자동차매매계약서 인도일과 잔금일 정하기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셋을 같은 날로 모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정상 벌어져야 한다면 그 사이 기간에 무엇이 누구에게 남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차를 넘긴 것만으로는 장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 돈이 다 오가는 날잔금일
  • 차를 실제로 넘기는 날인도일
  • 장부가 바뀌는 날등록을 마칠 날
  • 셋을 같은 날로가장 안전한 배치
세 날짜가 벌어질수록 그 사이 기간을 설명하는 문장이 더 필요해집니다.

왜 날짜를 셋으로 나눠 보는가

하나로 뭉뚱그리면 벌어졌을 때 기댈 데가 없습니다.

거래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떠올리면 대개 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돈을 보내고 열쇠를 받고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그날 하루에 다 끝난다면 날짜를 나눠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흩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출이 나오는 날과 차를 쓸 수 있는 날이 다르고, 등록 창구에 갈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흩어지면 사이 기간이 생깁니다. 돈은 다 갔는데 차는 아직 안 왔거나, 차는 왔는데 장부는 그대로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는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날짜 칸을 셋으로 두는 것입니다. 나눠 놓고 보아야 사이 기간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야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셋계약서에 두는 날짜 칸
  • 셋을 같은 날로가장 손이 덜 가는 배치
  • 정해 두어야 할 규칙벌어질수록 늘어나는 것
날짜를 붙일수록 계약서에 적을 문장이 줄어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셋을 같은 날로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이 기간이 없으면 정할 것도 줄어듭니다.

모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음 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느 쌍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챙길 것이 다릅니다.

잔금일과 인도일이 벌어지는 경우

먼저 움직인 쪽이 위험을 안습니다.

이 두 날이 어긋나는 방향은 둘입니다. 돈이 먼저 가거나, 차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 가는 쪽이 사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값을 다 치렀는데 차가 오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택할 때는 언제까지 넘길지를 날짜로 못 박고,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차가 먼저 오는 쪽은 파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차를 내주면 받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집니다. 게다가 장부상 소유자는 아직 그쪽이므로, 그 차로 벌어지는 일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느 방향이든 사이를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씩 벌어져야 한다면 그 기간에 차를 어떻게 두는지, 보험은 누구 것으로 하는지까지 정해 두십시오.

배치누가 위험을 안나함께 적어 둘 것
같은 날+양쪽 모두 없음+따로 정할 것이 적습니다
잔금이 먼저!사는 쪽언제까지 넘길지와 못 넘겼을 때의 처리
인도가 먼저!파는 쪽잔금 기한과 그때까지의 보험·사용 범위
둘이 며칠 벌어짐!사이 기간에 생긴 일그 기간의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

표의 마지막 줄이 실제로 다툼이 되는 자리입니다. 사이 기간에 사고가 나거나 과태료가 붙으면 그때부터 서로 상대를 봅니다.

적어 두는 문장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누가 낸다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차를 넘긴 것과 소유자가 바뀐 것은 다릅니다

장부는 등록을 해야 바뀝니다.

차를 넘겨받아 몰고 다니면 내 차가 된 것 같지만, 나라가 관리하는 장부에는 아직 파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만드는 결과가 여럿입니다. 그 차로 붙는 것들이 장부에 적힌 사람을 따라가므로, 등록을 미루는 동안 파는 쪽에 계속 무언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인도일과 등록을 마칠 날이 벌어지는 것은 파는 쪽에 특히 불리합니다. 차는 이미 손을 떠났는데 장부상 책임은 그대로이니,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이름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계약서에는 등록을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따로 있지만 그것은 신청 절차의 문제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언제까지 끝내기로 했는지는 계약서에만 남습니다. 기간과 늦었을 때의 결과는 그 주제를 다룬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인도일에 보험은 누구 것으로 하나요

차를 쓰는 사람이 자기 보험을 갖추고 받아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기는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하루라도 비면 그 하루가 위험합니다.

등록을 마칠 날을 계약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정한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가 남지 않아 재촉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첫째 문답을 계약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넘기는 날 아침에 알아보면 그날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을 언제부터 누구 것으로 할지는 인도일 칸 옆에 한 줄 적어 두면 됩니다.

날짜를 잡는 순서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잡는 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잡으면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모자랍니다. 등록 창구가 여는 시간이나 서류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뒤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잡습니다. 언제까지 다 끝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슬러 올라오며 나머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렇게 거꾸로 잡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적을 때는 계약서의 칸 순서대로 채우면 되고, 정하는 순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등록을 마칠 날을 먼저 정한다법이 정한 기간 안에 들어오도록 잡습니다. 여유를 하루 이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그날 서류가 다 갖춰지려면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본다파는 쪽이 준비할 것과 사는 쪽이 준비할 것을 나눠 확인합니다.
  3. 잔금일을 그 앞에 놓는다값이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로 장부를 고치는 것은 파는 쪽에 위험합니다.
  4. 인도일을 잔금일에 맞춘다같은 날로 모으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어긋나야 한다면 그 사이의 처리를 함께 적습니다.
  5. 사이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의 규칙을 적는다누가 차를 관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한 줄로 정합니다.

다섯 단계를 밟고 나면 계약서의 날짜 칸이 자연히 채워집니다. 빈칸이 남았다면 아직 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둘째 단계를 건너뛰면 마지막에 하루가 밀립니다.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는 미리 나눠 두십시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날짜 하나로 세 가지를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뒤에 무언가를 세게 될 때 출발점이 되는 날은 대개 차를 넘겨받은 날입니다. 계약한 날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둘째는 잔금을 치렀으니 소유자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다 냈다는 사실과 장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이 둘을 붙여 생각하면 등록을 미루게 됩니다.

셋째는 사이 기간이 짧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며칠이면 아무 일도 없으리라 여기지만, 그 며칠에 벌어진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넷째는 구두로 정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날짜만큼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적어 두는 데 드는 시간은 몇 초입니다.

날짜 칸을 다 채운 뒤 확인할 다섯 줄

넷째와 다섯째가 빠진 계약서가 가장 많고, 다툼도 거기서 나옵니다.

다섯 줄 가운데 셋째가 특히 자주 비어 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뤄지는 것이 바로 그 칸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기한을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인도일과 잔금일을 꼭 다르게 잡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날로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이 기간이 없으면 따로 정할 것도 줄어듭니다.

잔금을 먼저 보내는 것과 차를 먼저 받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요?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위험을 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이를 짧게 잡고, 넘기지 못하거나 잔금이 밀렸을 때의 처리를 적어 두십시오.

차를 받으면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장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파는 쪽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록을 마칠 날짜를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는 별개로 두 사람이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는 계약서에만 남습니다.

인도일부터 보험은 누가 드나요?

차를 쓰는 사람이 자기 보험을 갖추고 받아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기는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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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자동차매매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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