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 특약에 무엇을 넣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그 자리에서 오간 말 가운데 앞의 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담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어긋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특약으로 적었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간이나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지 않는 문장
- 차 상태는 양호함
- 문제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음
- 빠른 시일 안에 이전등록 하기로 함
- 침수 없다고 들었음
- 정비 기록은 나중에 주기로 함
뒤에 읽히는 문장
- 인도일 계기판 표시가 계약서에 적은 값과 다르면 그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 무엇이 어긋났을 때 누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 언제까지 이전등록을 마칠지를 몇 월 며칠로
- 침수 이력이 없다고 매도인이 확인했다는 사실과 어긋났을 때의 처리
- 정비 기록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특약 칸이 왜 따로 있는가
앞의 칸이 물어보지 않은 것을 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앞부분은 어느 거래에나 공통으로 필요한 것들을 묻습니다. 어떤 차인지, 얼마인지, 언제 주고받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정해져 있으니 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차는 정비 기록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어떤 거래는 대출이 나오는 시점이 관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을 칸을 미리 만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빈 자리를 둡니다. 이 거래에서만 따로 정한 것을 적으라는 뜻입니다. 앞의 칸에 들어가지 않는 약속은 전부 여기로 와야 하고, 여기에도 오지 못한 약속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 칸을 가장 먼저 봅니다. 앞의 칸은 대체로 비슷비슷하지만 이 칸에는 그 거래에만 있는 사정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에 챙기십시오. 서명할 때쯤이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적을 것이 떠오르면 그때그때 메모해 두었다가 옮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무엇을 넣게 되는가
확인한 것, 넘기기로 한 것, 어긋났을 때의 처리 셋으로 나뉩니다.
넣을 것을 성격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첫째는 확인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하기로 한 일입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넘긴다거나, 무엇을 정리한 뒤에 넘긴다거나 하는 약속들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한이 붙어야 합니다.
셋째는 어긋났을 때의 처리입니다. 앞의 둘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셋째가 빠진 특약이 가장 많고, 빠지면 앞의 둘도 힘을 잃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로 자주 들어가는 항목을 이 세 성격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자기 거래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쓰시면 됩니다.
| 항목 | 어떤 성격인가 | 적을 때 함께 넣을 것 |
|---|---|---|
| 침수 이력 | 확인한 사실 | 매도인이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과 어긋났을 때의 처리 |
| 주행거리 | 확인한 사실 | 인도일에 다시 읽어 대 보기로 한다는 내용 |
| 정비·사고 기록 | 넘기기로 한 것 |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넘기는지 |
| 압류·저당 정리 | 넘기기로 한 것 | +누가 언제까지 정리하는지 |
| 이전등록을 마칠 시점 | 넘기기로 한 것 | +몇 월 며칠까지인지 |
| 함께 넘기는 물건 | 확인한 사실 | 넘기는 것과 넘기지 않는 것을 나눠서 |
표의 다섯째 줄이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값을 하는 한 줄입니다. 장부가 그대로인 동안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남는지는 기한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 편을 보고 나서 이 줄을 적으면 왜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실만 적으면 확인서가 되고, 처리까지 적어야 약속이 됩니다.
특약을 적어 두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사실만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양호하다고 적어 두면 그 문장은 그때 그렇게 보였다는 뜻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무엇이 어긋나면 누가 무엇을 한다고 적어 두면 그것은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이 됩니다.
문장을 쓸 때 세 가지를 넣으면 대체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할지입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이 셋이 들어 있으면 나중에 읽힙니다. 반대로 길게 써도 셋 중 하나가 빠져 있으면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 어긋났는지 알 기준문장에 넣을 것 하나
-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둘
- 그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셋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나 절차는 두 사람이 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이 힘을 쓰는 자리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아 서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다고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확인한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의 칸에 이미 적은 것을 되풀이하면 두 곳의 내용이 어긋날 위험이 생기니 그것만 피하십시오.
둘째 문답이 실제로 걸림돌이 됩니다. 꼼꼼하게 굴면 상대가 불편해할까 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확인하고 적어 두는 일은 양쪽 모두를 지킵니다. 파는 쪽도 뒤에 없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넣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두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 있습니다.
특약에 무엇이든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는 것은 자유지만,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등록 기간을 늘리는 문장입니다. 서로 여유 있게 하기로 했다고 적어도 법이 정한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문장이 하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재촉하지 않기로 한 것뿐입니다.
책임을 통째로 없애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어 두어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것까지 덮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은 하자 책임을 다룬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쓸 때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방법, 비용을 누가 내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 둔 대로 작동합니다.
특약 문장을 다 쓰고 확인할 다섯 줄
다섯 줄을 다 통과했다면 그 문장은 나중에 읽힙니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 부분만 고쳐 쓰면 됩니다.
고쳐 쓸 때는 지우고 다시 쓰기보다 빠진 부분을 덧붙이는 편이 빠릅니다.
서명하고 나서 생각난 것이 있다면
덧붙일 수 있지만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 와서야 빠뜨린 것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 챙긴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 생각나는 것입니다.
덧붙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이 혼자 적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친 계약서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양쪽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일 내용을 따로 적고 두 사람이 각각 서명한 뒤, 원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계약서 여백에 적는다면 그 자리에도 양쪽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자나 메일로 확인을 받아 두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를 고치는 것과는 무게가 다르므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서명까지 받아 두십시오.
- 빠뜨린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다앞에서 본 세 가지가 들어가게 씁니다. 기준, 기한, 처리입니다.
- 상대에게 먼저 내용을 알린다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종이에 적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합의되면 별지에 적고 양쪽이 서명한다원래 계약서의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 원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한다따로 두면 나중에 한쪽만 남습니다.
- 사본을 서로 나눠 갖는다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쳤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가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십 분이면 끝납니다. 처음부터 특약 칸을 꼼꼼히 채우면 이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채워야 할 칸 전체를 보고 싶다면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특약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의 칸에 들어가지 않는 약속을 담는 자리이므로 거래마다 다릅니다.
차 상태가 양호하다고만 적으면 안 되나요?
적어도 되지만 그 문장은 그때 그렇게 보였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어긋나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적어야 약속이 됩니다.
특약으로 이전등록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두 사람이 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한 뒤에 특약을 덧붙일 수 있나요?
양쪽이 함께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별지에 적고 각자 서명한 뒤 원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한쪽이 혼자 적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특약이 많으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서로 확인하고 적어 두는 일은 양쪽 모두를 지킵니다. 파는 쪽도 뒤에 없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