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

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9분·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침수와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부담 관계, 수수료, 그리고 원하면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고지 의무이며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네 가지서면으로 고지받는 항목
  •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점검 내용의 유효 범위
  •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점검 책임보험의 보장
  • 계약을 맺기 전고지 시점
이 항목들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끼리 사고팔 때는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확인할지가 전적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사를 거치면 그 부분에 정해진 절차가 붙습니다.

법이 매매업자에게 의무를 지운 방식이 그렇습니다.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몇 가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점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맺기 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보고 나서 계약할지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명하기 전에 그 서면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명한 뒤에 받았다면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조문에서 눈여겨볼 말이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고 다른 하나는 서면입니다. 말로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들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종이를 받으십시오. 받은 종이는 뒤에 무엇이 어긋났는지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을 서면으로 받게 되는가

네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점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함께 들어가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압류와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는지입니다. 부담이 걸려 있으면 등록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알려야 하는 항목입니다.

셋째는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입니다. 값에 무엇이 얹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입니다.

넷째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내용입니다. 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요청해야 받게 됩니다.

고지 항목무엇을 확인하는가받았을 때 볼 곳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차의 상태+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차에 걸린 부담+없다고 적혀 있는지 있다고 적혀 있는지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요금값의 구성+계약서의 금액과 맞는지
가격 조사·산정 내용값의 근거!원하는 경우에 받습니다
받은 시점절차가 지켜졌는지!서명 전인지 후인지

표의 넷째 줄은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값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요청해 보십시오.

다섯째 줄은 항목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만큼 언제 받았는지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점검기록부를 어떻게 읽나

숫자보다 날짜와 항목별 표시를 먼저 봅니다.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기록은 항목이 많아 처음 보면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수월해집니다.

먼저 점검한 날짜를 봅니다. 오래된 것이라면 그사이에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120일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행거리를 봅니다. 기록부에 적힌 값과 실제 계기판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대 보십시오. 이 둘이 어긋나면 그것만으로도 물어볼 이유가 됩니다.

그다음이 항목별 표시입니다. 이상이 있다고 표시된 곳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답을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서면과 계약서가 서로를 받쳐 주게 됩니다.

점검기록부에 적힌 것과 실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 뒤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그 부분은 해제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점검한 곳에 보험이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능·상태를 점검한 쪽에는 책임보험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보장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킬로미터 가운데 먼저 오는 때까지로 설명됩니다.

둘째 문답의 범위가 짧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씩 타면서 지켜보다가는 날짜가 먼저 지나가고, 멀리 다니면 거리에서 걸립니다.

받은 직후에 한 번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둘 것

서면으로 받은 내용을 계약서가 다시 한 번 붙들어 둡니다.

고지서면과 계약서는 별개의 종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툴 때는 둘을 함께 봅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짜의 점검기록부를 받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뒤에 어떤 서면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부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고 고지받았다면 그 사실을 계약서에도 적어 두십시오. 두 종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단단합니다.

특약 칸에는 서면에 없는 이야기를 적습니다. 상담하면서 들은 설명 가운데 서면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문장으로 옮겨 두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볼 다섯 줄

첫째 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나머지를 확인하기 전에 그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다섯 줄 가운데 셋째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차 앞에 서서 계기판만 보면 됩니다.

값이 어긋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그 설명까지 적어 두십시오.

등록 절차에서도 갈립니다

상사를 거친 거래는 신청을 상사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거래에서는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을 넣습니다. 상사를 거친 거래에서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매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창구를 찾아갈 일이 아닙니다.

다만 대신 해 준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쳐졌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났는지는 등록증을 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도 계약할 때 물어 두십시오. 대신 신청하는 구조에서는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1. 서명 전에 고지서면을 받아 읽는다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요청하십시오.
  2. 기록부의 값을 실제 차와 대 본다주행거리와 항목별 표시를 봅니다.
  3. 서면 내용을 계약서에 연결해 적는다어느 날짜의 서면인지, 부담 관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옮깁니다.
  4. 등록 신청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확인한다대신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일정과 연락 방법을 물어 둡니다.
  5. 등록증을 받아 마쳐졌는지 확인한다여기까지 와야 한 건이 끝납니다.

다섯째 단계까지 가야 거래가 닫힙니다. 차를 받은 시점에서 손을 놓으면 마무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직거래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그쪽을 다룬 편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상사에서 살 때 계약 전에 무엇을 받나요?

침수 사실과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저당 등록 여부, 상사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그리고 원하는 경우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으로 들었으면 고지받은 것이 되나요?

조문은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로 들은 것은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종이를 받으십시오.

성능점검 내용이 오래된 것이면 어떻게 하나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지났다면 그 점을 짚으십시오.

가격 조사·산정 내용은 왜 안 주나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받게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필요하다면 요청하십시오.

상사를 거치면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매매업자가 매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마쳐졌는지는 등록증을 받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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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자동차매매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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