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휴직 기간을 경력에 넣나요
경력증명서 마스터·8분·
회사는 있었던 일을 적을 뿐이고, 그 기간을 경력으로 셀지는 그 경력을 인정해 줄 곳이 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조항은 법에 있지만, 근속기간으로 본다는 것과 제출처가 경력 연수로 세어 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후단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 그 밖의 휴직에 대해 경력 산입을 정한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음
물음이 두 개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답하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는 쪽이 답하는 물음입니다.
휴직 기간을 경력에 넣느냐고 물을 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만들어 주는 문서에 그 기간이 어떻게 적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서를 받아 든 곳이 그 기간을 경력으로 세어 주느냐입니다.
앞의 물음에는 회사가 답합니다. 회사가 가진 것은 인사 기록이고, 그 기록에는 휴직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실을 적는 것까지이며, 그 기간을 경력으로 쳐 달라고 다른 기관에 말해 줄 권한은 없습니다.
뒤의 물음에 답하는 쪽은 그 경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곳은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어떤 곳은 실제로 일한 기간만 세며, 어떤 곳은 아예 묻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를 두 곳에 냈는데 결과가 다른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넣는다 또는 넣지 않는다로 답하지 않습니다. 두 물음을 갈라 놓고, 회사에 무엇을 요청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쪽 답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이 못 박아 둔 자리는 한 군데뿐입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밖의 휴직에 관한 일반 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후단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를 셀 때 그 기간을 근속으로 본다는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그 회사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뜻이지,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경력 연수를 그만큼 채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세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육아휴직 밖의 휴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반 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에 걸리는 산입 기준은 특정 제도가 자기 안에서 쓰려고 만든 표였고, 그것을 민간 경력 일반에 옮겨 적으면 다른 자리에서 그대로 틀립니다.
아래 표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비어 보이는 줄이 있는데, 채워 넣지 않은 것이 이 글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서술입니다.
| 항목 | 확인된 것 | 판단 |
|---|---|---|
| 육아휴직과 근속기간 | 법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다 | 근거 있음 |
| 근속기간과 경력 인정 | 같은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 다른 물음 |
| 그 밖의 휴직의 경력 산입 | 일반 규칙이 확인되지 않는다 | 제출처가 정함 |
| 휴직 기간을 세는 방식 | 정한 일반 법령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인정 기관이 정함 |
| 회사가 문서에 적는 것 | 인사 기록에 남은 사실 | 회사의 몫 |
둘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문장을 읽고 경력으로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넘겨짚으면, 정작 심사하는 자리에서 다른 답을 받고 뒤늦게 서류를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에 답을 적지 않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일반론을 만들지 말고 낼 곳에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회사는 있었던 일을 적고, 그 이상은 적을 자리가 없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입니다. 휴직 구간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기록을 옮기면 되고,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덧붙일 일도 아닙니다.
회사가 적을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된다거나 실근무로 봐야 한다는 문장은 회사의 의견이지 회사가 가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문장이 들어간 문서는 받는 쪽에서 오히려 판단을 미루게 만듭니다.
휴직 사유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사유에는 건강이나 가족 사정처럼 무거운 정보가 담기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한번 문서로 나가면 받은 쪽의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경력을 세는 데 쓰이지도 않는 값이라 요청 항목에서 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서에 담길 것은 구간과 그 구간에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해석은 담기지 않으며, 담기더라도 무게를 얻지 못합니다.
- 기록에 남은 사실회사가 적는 것
- 요청하는 본인문서에 실릴 항목을 정하는 쪽
- 제출처그 기간을 경력으로 셀지 정하는 쪽
- 육아휴직 한 자리법이 정해 둔 산입 규칙
감추는 쪽보다 나누어 적는 쪽이 다툴 거리가 적습니다
한 줄로 덮어 두면 편해 보이지만 대조되는 자리에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휴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지 않고 기간을 한 줄로 받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항목이 문서에 적히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 문서가 놓이는 자리가 대조하는 자리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다른 서류를 함께 보게 되면 두 값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하는 이야기는 경력의 내용이 아니라 왜 문서가 이렇게 적혀 있느냐가 되고, 원래 하려던 심사는 뒤로 밀립니다.
구간을 나눠 적어 두면 반대가 됩니다. 어느 구간이 일한 기간이고 어느 구간이 쉰 기간인지가 문서 안에서 정리되므로, 받는 쪽은 자기 기준대로 필요한 만큼만 세면 됩니다.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설명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휴직 구간이 있는 사람이 발급을 요청할 때 밟는 흐름입니다. 규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두 번 고쳐 받는 일이 적었던 방식입니다.
- 낼 곳에 먼저 묻는다그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받는 쪽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문서를 받기 전에 물어 두면 요청 항목이 한 번에 정해집니다.
- 인사 기록에서 휴직 구간을 확인한다시작일과 복직일이 기록과 다르면 나중에 대조되는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의 날짜를 씁니다.
- 구간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항목으로 요청한다근무 구간과 휴직 구간을 줄로 갈라 달라고 적습니다. 항목으로 적어 보내면 회사는 판단하지 않고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 사유는 요청에서 뺀다휴직의 종류나 사유가 필요한 절차인지 먼저 확인하고, 요구가 없다면 넣지 않습니다.
- 받은 문서에서 날짜가 이어지는지 본다구간의 끝과 다음 구간의 시작 사이에 빈 날이 생기면 그 자체가 물음이 됩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면 나머지가 헛돌기 쉽습니다. 받는 쪽이 휴직 구간을 따로 보지 않는 곳이라면 굳이 나눌 이유가 없고, 반대로 실근무 기간만 세는 곳이라면 나누지 않은 문서는 되돌아옵니다.
넷째 단계는 요청하는 쪽에서 먼저 그어 두는 선입니다. 회사가 사유를 적으려 한 것이 아니어도 구간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처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
물음을 좁히면 답이 한 줄로 돌아옵니다.
휴직 기간을 인정해 주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이라는 말이 넓어서 무엇을 묻는지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서에 적힐 모양을 먼저 정해 놓고 그 모양으로 물으면 답이 짧아집니다.
이를테면 근무 구간과 휴직 구간이 나뉘어 적힌 증명서를 낼 예정인데 두 구간을 합쳐 보는지 따로 보는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돌아오는 답이 그대로 요청 항목이 되고, 회사에 두 번 부탁할 일도 없어집니다.
답을 받아 두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둘 만합니다. 전화로 들은 말은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남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문의한 창구와 날짜를 적어 두거나 글로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이 글이 답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여기에 없고, 만들 근거도 없습니다. 이 글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쪽 답이 오더라도 서류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게 문서를 받아 두는 일까지입니다.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특정 절차가 요구하는 경력으로 세어 주는 것은 다른 물음입니다. 앞의 것은 법에 있고 뒤의 것은 그 경력을 인정하는 쪽이 정합니다.
인사 기록에 남은 날짜를 옮기는 일이므로 요청 항목을 글로 남겨 다시 요청해 보십시오. 회사가 새로 판단할 것이 없는 요청입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이어진 상태라 발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의 주제인 그 기간을 경력으로 세느냐는 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의 물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기간을 증명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라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서가 다른 서류와 대조되는 자리에 놓인다면, 적지 않아 생긴 차이를 나중에 설명하는 편보다 처음부터 구간을 나눠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회사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처럼 회사 안에서 근속을 세는 자리에 쓰이며, 밖의 기관이 요구하는 경력 연수와는 세는 주체가 다릅니다.
병가나 무급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육아휴직 밖의 휴직에 대한 일반 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받는 쪽이 정하므로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휴직 사유를 적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요구가 없다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경력을 세는 데 쓰이지 않으면서 건강이나 가족 사정 같은 정보가 문서에 남게 됩니다.
휴직 기간을 빼고 실제 일한 기간만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회사가 가진 기록과 다른 값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됩니다. 구간을 나눠 받고 세는 일은 받는 쪽에 맡기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휴직 때문에 경력 연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판단은 그 기관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므로 어떤 기준으로 셌는지를 물어 확인하십시오. 문서를 고쳐 받는다고 달라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