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여러 부서를 거쳤을 때 적는 법
경력증명서 마스터·8분·
합쳐 받으면 기간만 남고, 구간으로 나눠 받으면 그 기간이 무슨 경력이었는지가 함께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회사의 인심이 아니라 요청서에 무엇을 적어 달라고 썼는지가 정합니다 — 이 문서의 이름은 사실상 내가 적어 달라고 요구한 항목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조문 제목은 「사용증명서」 하나이고 경력증명서만을 따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같은 조 제2항 =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음 · 경력을 몇 년으로 셀지 정한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으며 세는 기준은 그 경력을 인정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음
합쳐 적힌 기간으로는 아무것도 세지 못합니다
8년이라는 값만 남고 그것이 무엇의 8년인지가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서 부서를 두세 번 옮긴 사람의 증명서는 대개 한 줄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양 끝에 놓이고 소속란에는 마지막 부서가 적힙니다. 회사의 기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서이고, 근무한 기간도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문서를 받아 든 쪽이 하려는 일에서 생깁니다. 경력을 보는 자리는 근무한 총 기간을 통째로 세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분야의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므로, 여러 성격의 일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으면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떼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부서의 일을 전 기간 했다고 읽거나,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 판단을 미룹니다. 앞쪽은 사실과 다르고 뒤쪽은 서류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부서를 여러 번 옮긴 사람에게 이 문서의 과제는 이동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나온 시간을 셀 수 있는 단위로 끊어 두는 것이고, 그 단위를 정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요청하는 본인입니다.
한 덩어리로 받은 문서
- 소속이 마지막 부서 한 줄로만 적혀 있다
- 기간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한 줄이다
- 여러 부서의 일이 뭉뚱그려진 한 문장으로 적혀 있다
- 부서 이름만 쉼표로 나열되고 각 기간이 없다
- 분야가 갈리는 이동이 같은 줄에 묶여 있다
구간으로 나눠 받은 문서
- 구간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붙어 있다
- 구간마다 분야와 업무내용이 한 줄씩 적혀 있다
- 구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는 것이 날짜로 읽힌다
- 겸직 구간은 겹치는 기간이라는 표시가 있다
- 합산한 연수는 적지 않고 구간만 남겨 둔다
회사에 기본값이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이 문서는 법이 서식을 정해 둔 자리가 아니라 요구한 항목이 모여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가 말하는 문서의 이름은 사용증명서 하나이고,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을 따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른 것은 법이 아니라 쓰임이며, 같은 청구권으로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의 문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이 얹힙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요청하지 않은 구간이 회사의 판단으로 채워지지 않는 대신 요청하면 그 범위가 그대로 문서의 폭이 됩니다. 요청서의 목록이 상한이자 하한인 셈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구간을 나눠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회사가 인색해서 한 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받지 않았으니 기본 서식의 칸을 채운 것뿐입니다. 받을 항목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인사 기록을 옮기는 일이 됩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까지입니다. 발령으로 남지 않은 실질적인 업무 변경이나 회사가 확인해 줄 수 없는 성과는 이 문서로 담기지 않고, 그 몫을 맡는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구간을 세우는 순서
구간은 기억이 아니라 발령 기록에서 나옵니다.
나눠 달라고만 하면 담당자가 어디서 끊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문서가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끊는 지점을 요청하는 쪽에서 먼저 정해 건네는 편이 빠릅니다.
- 인사 발령 기록에서 이동 시점을 뽑는다회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값은 기록에 남은 날짜뿐입니다. 실제로 일이 바뀐 날과 발령일이 다르더라도 문서에는 발령일이 들어갑니다.
- 구간마다 분야와 업무내용을 한 줄로 붙인다부서 이름만 늘어놓으면 구간의 수만 늘고 읽을 것은 늘지 않습니다. 각 구간이 무슨 일이었는지가 붙어야 나눈 값이 생깁니다.
- 겹치거나 짧은 구간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겸직이라 기간이 겹친다면 겹친다는 표시를, 두어 달짜리 임시 이동이라면 별도 구간으로 세울지를 미리 정합니다.
- 구간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한다앞 구간의 끝과 다음 구간의 시작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게 붙여 둡니다.
- 요청서에 구간 목록을 그대로 적어 보낸다말로 부탁하면 담당자의 메모를 거치면서 값이 흔들립니다. 표 형태로 적어 보내면 회사는 기록과 대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단계에서 짧은 구간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기록에 남아 있는 이동을 문서에서만 빼면 다른 자료와 대조될 때 설명할 일이 생기고, 그 설명이 붙는 순간 문서 전체를 다시 보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발급이 며칠 걸리는 회사일수록 값을 합니다. 요청서가 곧 초안 역할을 하므로 담당자는 확인하는 일만 하게 되고, 두 번 고쳐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나누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구간이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간이 잘게 쪼개지면 읽는 쪽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열 줄이 넘어가면 어느 줄이 지금 심사와 관계있는지를 찾는 일부터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구간이 묻히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동으로 하는 일의 성격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성격이 그대로인데 조직 이름만 바뀐 경우는 나누어도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회사를 자주 옮긴 것처럼 보일 여지만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다섯 가지 모양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정답이 아니라 되물음이 적었던 쪽을 적어 둔 것이므로, 낼 곳이 정해져 있다면 그쪽의 요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동의 모양 | 권하는 처리 | 이유 |
|---|---|---|
| 분야가 갈리는 이동 | 구간을 나눈다 | 심사가 요구하는 분야만 골라 셀 수 있게 됩니다 |
| 조직 개편으로 이름만 바뀜 | 한 구간으로 둔다 | 하는 일이 그대로라 나누면 읽을 것만 늘어납니다 |
| 두어 달짜리 임시 이동 | 묻고 정한다 | 기록에는 남아 있으므로 빼기보다 짧게 표시합니다 |
| 겸직으로 기간이 겹침 | 겹친다고 표시한다 | 표시가 없으면 기간을 두 번 센 것처럼 보입니다 |
| 같은 분야 안에서 직위만 바뀜 | 구간은 두되 업무는 잇는다 | 직위 변화는 별도 항목으로 적히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
셋째 줄에 물음표를 둔 것은 여기에 일반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구간을 어떻게 볼지는 받는 쪽의 기준에 달려 있어, 미리 정해 두기보다 낼 곳에 한 번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마지막 열입니다. 나누느냐 마느냐는 취향이 아니라, 나눈 결과로 읽는 쪽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되는가로 정해집니다.
구간을 나눈다고 근속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회사 안의 이동은 근로관계가 이어진 채로 소속만 바뀐 일입니다.
구간을 나눠 적으면 여러 번 입퇴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자주 나옵니다. 구간의 날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으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끊어짐은 줄의 개수가 아니라 날짜의 공백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총 근무 기간을 문서에 못 박아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몇 년으로 셀지 정한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고, 세는 방식은 그 경력을 인정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계산해 적어 준 값이 그쪽 기준과 어긋나면 설명할 일만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할 것은 계산된 결론이 아니라 다투기 어려운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세는 일은 받는 쪽에 맡기고, 이쪽은 셀 수 있는 재료를 정확하게 건네는 데까지가 몫입니다.
받은 문서를 본인이 고쳐 쓰는 것도 여기서 갈립니다. 이 문서의 값은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데 있으므로, 구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칠 것이 아니라 항목을 다시 적어 새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줄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구간을 찾는 부담이 커지므로, 하는 일의 성격이 바뀐 지점을 기준으로 끊는 편이 읽는 쪽에 도움이 됩니다.
이름만 늘어놓으면 각 부서에 얼마나 있었는지가 빠집니다. 기간이 붙지 않은 이름은 경력을 세는 자리에서 쓰이지 못하므로, 나열할 바에는 마지막 소속 한 줄이 차라리 낫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그 기간을 증명해 줄 회사가 달라집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자기 이름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발급 주체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서 이동 이력을 꼭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분야가 갈리는 이동이 있었다면 한 줄로 합친 문서로는 필요한 분야의 경력을 셀 수 없어 확인이 다시 붙습니다.
회사가 구간을 나눠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청 항목을 문서로 남겨 다시 요청해 보십시오. 인사 기록에 남아 있는 사실을 옮기는 일이므로 회사가 새로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
이동 사유까지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회사의 판단이 섞이는 자리이고, 경력을 세는 데 쓰이지도 않으면서 읽는 쪽에 설명할 거리만 남깁니다.
구간마다 직위가 달랐는데 어떻게 적나요?
구간과 직위를 같은 줄에 두면 읽기 쉽습니다. 다만 직위 이름이 회사 밖에서 뜻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한 일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 몇 년이라고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세는 방식이 인정하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회사가 계산한 값과 그쪽 기준이 어긋나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받는 편이 낫습니다.
겸직이라 기간이 겹치는데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
겹친다는 표시를 함께 넣으십시오. 표시가 없으면 같은 기간을 두 번 센 것처럼 보여 합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