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와 경력기술서, 뭐가 다른가요

경력증명서 마스터·9분·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사실이라고 말해 주는 문서이고, 경력기술서는 본인이 자기 말로 적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떼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앞의 한 장뿐이고, 뒤의 것은 애초에 부탁할 상대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청구가 있으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적을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으로 묶어 둡니다 · 청구 요건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경력증명서에 들어가는 줄
경력기술서에 들어가는 줄
발급 주체○○주식회사
근무기간2019-03-04 ~ 2021-05-31
직위영업2팀 과장
담당업무해외 거래처 관리
따지는 자리누구에게
기재 내용회사
청구 상대회사
회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옮겨 적힙니다.
작성자 본인
내용 맡은 과제와 처리한 방식
분량 정해진 한도 없음
확인 회사가 보증하지 않음
청구 부탁할 상대가 없음
같은 경력을 적어도 아래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 다르면 종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두 문서를 가르는 것은 누가 이름을 적느냐입니다

한 장에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 다른 한 장에는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닮아서 같은 계통으로 묶기 쉽지만, 두 종이는 만들어지는 자리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내가 요청하면 회사가 자기 기록을 들춰 적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책상에 앉아 문장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에 부탁할 일이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갈린다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적힌 문장은 회사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상호와 대표자가 들어가고, 거기 적힌 기간이나 직위가 실제와 어긋나면 해명하는 쪽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자기 기록에 없는 것을 적어 줄 수 없고, 사정을 설명한다고 채워 주지도 않습니다.

경력기술서에 적힌 문장은 내가 한 말입니다. 어떤 과제를 맡아 어떻게 처리했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스스로 풀어 씁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름이 내 이름이므로 내용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나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앞의 것은 짧아도 회사가 뒤를 받쳐 준 줄이고, 뒤의 것은 아무리 공들여 길게 써도 본인이 한 말입니다. 정성이나 분량으로 뒤집히는 차이가 아닙니다.

한쪽은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은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상대를 정해 준 문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같은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라고 회사에 의무를 지웁니다. 조문이 부르는 이름은 사용증명서 하나뿐이고,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은 실무가 용도에 맞춰 따로 붙인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요구할 상대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적을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으로 묶어 두어서, 회사가 알아서 칸을 늘리는 일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적어 달라고 청구한 항목의 목록입니다.

경력기술서에는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회사에 경력기술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고, 요청을 받은 담당자도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냈다고 여기는지는 인사 기록에 남는 종류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일정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회사를 거쳐야 하는 문서는 요청과 결재와 발송이라는 단계를 지나야 하고, 이미 나온 직장이라면 담당자를 찾는 데만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내가 쓰는 문서는 오늘 저녁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를 짤 때 이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잘못됐을 때 답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같은 경력을 적어도 뒤탈이 생기면 불려 가는 쪽이 갈립니다.

아래 표는 두 문서를 항목별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어디에 놓이는지로 갈라 둔 것입니다. 무엇이 적히는가보다 누가 그것을 떠안는가를 보면 두 문서의 성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는 자리경력증명서경력기술서
문장을 만드는 사람회사 담당자본인
문서 아래 이름회사 명의본인 이름
담기는 것기록에 남은 사실맡은 일과 처리한 방식
회사에 요구할 근거있음!없음
내용이 어긋났을 때회사가 해명!본인이 해명
길이한 장 안팎정해진 한도 없음

넷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회사에 요구할 근거가 있다는 말은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고,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아무리 정중히 부탁해도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옛 직장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청했다가 답이 늦어지는 경우의 절반은 여기서 생깁니다.

다섯째 줄도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증명서의 기간이 잘못 찍혔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쓴 문서의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서를 쓸 때는 증명서에 이미 적힌 기간과 직위를 넘어서는 서술을 얹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증명해 주지 못하는 절반

증명서에 남는 것은 회사와 기간, 직위, 그리고 담당업무 한 줄입니다.

증명서에 담기는 정보의 폭이 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적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인사 기록에서 바로 확인되지만,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나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기록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 보는 쪽이 알고 싶은 것은 종종 그 뒤쪽입니다. 같은 직무분야에서 일한 사람인지, 맡았던 일이 지금 필요한 일과 이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증명서 한 줄로는 거기까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어느 정도로 적어 달라고 청구할지는 따로 다뤄 두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절반을 메우려고 쓰는 것이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명서가 확인해 준 테두리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풀어 쓰는 구조이고, 그래서 두 문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앞뒤로 붙는 관계입니다.

다만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정리한 문서로 갈음해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 줄지는 온전히 제출처가 정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청구할 상대 자체가 사라진 경우에는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기술서를 회사에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록에 남은 사실까지이고,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는 본인이 적는 영역입니다.

증명서에 성과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문서를 만들고 있으므로 평가에 해당하는 문장은 넣기 어렵습니다. 담당업무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항목까지가 현실적인 선입니다.

본인이 쓴 문서만 내도 되는 곳이 있나요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발급한 문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대신 낼 수 없으므로 접수 전에 요구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문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도 되나요

기간과 직위가 어긋나면 확인 절차가 붙습니다. 본인이 쓰는 문서는 증명서에 적힌 값을 그대로 기준선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순서는 회사 손을 거치는 것부터

내 손으로 끝나는 문서를 먼저 붙들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두 문서를 함께 요구받았을 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마감이 위험해집니다. 본인이 쓰는 문서는 늦게 시작해도 따라잡히지만, 회사를 거치는 문서는 내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가 그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1. 요구 문구 옮겨 적기공고나 안내문에서 어떤 문서를 몇 부 내라고 했는지 문장 그대로 적어 둡니다. 두 문서를 모두 요구하는지, 한쪽만 요구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2. 옛 직장에 먼저 청구회사가 여럿이면 같은 날 한꺼번에 요청을 넣습니다. 필요한 항목과 부수를 적어 보내면 담당자가 되묻는 왕복이 줄어듭니다.
  3.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초안증명서가 오기 전에도 기억을 되짚어 초안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직위는 비워 두고 나중에 채웁니다.
  4. 도착한 값으로 맞추기증명서가 오면 거기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직위 표기를 초안에 그대로 옮깁니다. 이 단계에서 어긋난 값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5. 묶어서 접수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회사 이름 표기까지 같은지 본 뒤 제출합니다.

두 문서를 함께 낼 때 점검

다섯 줄이 맞으면 그대로 접수해도 됩니다. 셋째나 넷째 줄이 걸리면 증명서 쪽 값을 기준으로 고치십시오.

둘째 단계를 같은 날 한꺼번에라고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요청하면 마지막 회사의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대로 뒤에 붙습니다. 한 번에 걸어 두면 가장 느린 곳 하나만 기다리면 됩니다.

넷째 단계를 넣어 둔 것은 실제로 이 자리에서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입니다. 기억으로 적은 입사일이 하루 이틀 어긋나는 일이 흔한데, 두 문서의 날짜가 다르면 받는 쪽에서는 어느 값을 믿어야 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자주 어긋나는 요청들

대부분은 어느 쪽에 부탁할 일인지를 잘못 잡은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 옛 직장에 연락해 자신이 맡았던 일을 자세히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요청입니다. 기록에 남은 것은 부서와 직위와 기간이고, 그 이상을 적으면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은 문장을 회사 이름으로 내보내는 셈이 됩니다.

둘째, 본인이 쓴 문서를 회사에 보내 도장을 받아 오려는 경우입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내용은 회사가 확인해 준 것이 되므로 담당자가 응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범위와 본인이 말하는 범위를 섞지 않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셋째, 두 문서를 한 장으로 합치려는 경우입니다. 합친 종이는 결국 어느 한쪽의 성격을 잃습니다. 회사가 발행하면 본인이 쓴 부분까지 회사 말이 되고, 본인이 발행하면 증명 부분이 힘을 잃습니다. 제출처가 둘을 따로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쪽만 준비하고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요구 문구를 다시 읽어 보면 대개 어느 쪽인지 적혀 있고, 애매하면 접수처에 그대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되돌아온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 물어보는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문장을 회사가 사실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가. 말해 줄 수 있으면 증명서에 담길 자리이고, 말해 줄 수 없으면 내가 이름을 걸고 쓸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기술서도 회사에서 발급받는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회사에 발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것은 기록에 남은 사실을 적은 증명서까지입니다.

경력증명서 대신 경력기술서만 내도 되나요?

제출처가 정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문서를 지정한 곳에서는 대신되지 않으므로 요구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문서에 적는 근무기간이 달라도 되나요?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값이 어긋나면 접수처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붙어 일정이 밀립니다.

회사가 담당업무를 자세히 적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할 때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밝히면 됩니다. 다만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경력은 어느 문서로 정리하나요?

청구할 상대가 없으므로 증명서 쪽이 비게 됩니다. 남는 자료와 사라지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폐업을 다룬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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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마스터비즈폼 경력증명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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