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경력증명서 마스터·12분·
무엇을 반드시 적으라고 열거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이 문서가 기대는 법 조문은 하나뿐이고, 그 조문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게 합니다. 그래서 항목은 회사가 골라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 무엇을 적어 달라고 했는지가 그대로 목록이 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39조 하나이고 조문 제목은 사용증명서입니다 · 제3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합니다 · 기재 항목의 개수나 별지 서식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찾을 때 흔히 하는 일
- 검색에 나온 항목 목록을 그대로 옮겨 서식을 짠다
- 건설이나 공무원 쪽 서식의 칸을 일반 경력증명서로 옮겨 적는다
- 용도만 전하고 회사가 알아서 채워 주기를 기다린다
- 거쳐 온 회사를 한 장에 몰아 적어 달라고 부탁한다
- 받아 든 문서를 펴 보지 않고 그대로 접수한다
실제로 목록이 정해지는 자리
- 낼 곳이 무엇을 대조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그 제도의 서식은 그 제도 안에서만 쓰입니다
- 적어 달라고 할 항목을 문장으로 만들어 건넵니다
- 회사는 저마다 자기 회사 구간만 확인해 줍니다
- 요구한 항목이 다 들어왔는지 받는 자리에서 봅니다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물음이 이 문서에서 뒤집히는 자리
적을 항목을 지정해 둔 규정이 없으니 목록은 청구하는 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검색창에 이 말을 넣으면 항목을 몇 개로 못박은 안내가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안내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개수를 정해 둔 규정이 어딘가에 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기대는 조문은 하나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이고 그 조문의 제목은 사용증명서입니다. 재직증명서도 경력증명서도 법전에 올라 있는 이름이 아니라 쓰임에 맞춰 실무가 붙인 것입니다. 조문의 구조는 재직증명서 쪽 글에서 따로 폈으니, 여기서는 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한 줄만 가져오겠습니다.
이 편의 축은 그 조문의 두 번째 항에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제한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항목을 더해 주는 길이 막혀 있다는 뜻이고, 뒤집어 읽으면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애초에 종이에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해야 하느냐입니다. 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은 사실 그 요구 목록에 붙은 이름에 가깝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이 받아도 요구가 달라지면 다른 문서가 나옵니다.
무엇을 요구할지는 낼 곳이 정해 줍니다
이 문서는 읽히고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종이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대개 한 번 읽히면 역할이 끝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그 뒤가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든 자격 심사 담당자든 그 종이를 자기들 기준에 대 보고 맞는지 아닌지를 판정합니다. 판정이 붙는 순간 종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판정하는 쪽이 보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서류에 적어 낸 이력이 사실인지 대조하고, 그 이력이 자기들이 요구한 분야와 같은 갈래인지 봅니다. 대조가 목적이므로 종이의 값이 다른 서류의 값과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설명할 일이 생깁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처럼 심사 절차가 짜여 있는 곳은 요구가 더 구체적입니다. 담당업무를 직무분야와 업무내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하고,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분야인지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둡니다. 근무한 회사마다 따로 작성하라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갈라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인정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정 여부는 심사하는 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할 재료가 종이에 있느냐 없느냐까지입니다.
빠지면 되돌아오는 자리
아래 표는 항목을 세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비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라고 만든 것입니다.
표를 왼쪽부터 훑으며 우리 서식에 그 칸이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읽으면 결국 개수 세기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끝 열을 먼저 읽고 그 상황이 내가 낼 곳에서 벌어질 만한지 가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 절차가 따로 없는 곳에 내는 문서라면 아래쪽 두 줄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대개 넘어갑니다. 반대로 채용이나 자격 심사로 가는 문서라면 그 두 줄이 가장 먼저 걸리는 자리입니다.
| 종이에 남아야 하는 것 | 심사에서 그 줄이 하는 일 | 비어 있으면 |
|---|---|---|
| 발행한 회사와 대표자 표시 | 누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인가 | 회사 이름으로 나온 종이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
| 증명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 같은 이름과 갈라내기 | 지원 서류의 사람과 맞춰 볼 값이 없다 |
| 근무의 시작일과 종료일 | 기간을 셀 수 있게 닫아 주는 값 | 몇 년으로 셀지를 심사하는 쪽이 정하지 못한다 |
| 부서와 직위 | 어느 자리에서 한 일인가 | 직무의 층을 가늠할 근거가 사라진다 |
| 담당업무의 분야와 내용 | 요구한 분야와 같은 갈래인가 | 판단이 가장 어려워지는 줄이 바로 이 줄이다 |
| +발급한 날짜 | +언제 시점의 기록인가 | 최근 것을 달라는 요구에 그대로 답이 된다 |
다섯째 줄이 이 문서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자리입니다. 회사 안에서만 쓰는 직무명이 그대로 옮겨지면 그 회사 밖에서는 무슨 일이었는지 읽히지 않습니다. 그 줄을 어디까지 풀어 쓸지는 담당업무만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섯 줄 어디에도 도장과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법이 세운 요건이 아니라 받는 쪽이 발행 주체와 시점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것이며, 재직증명서 쪽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서식이 정해져 있는 문서들
같은 이름을 쓰지만 뿌리가 다른 문서가 있고, 그쪽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칸이 촘촘하게 짜인 경력증명서 서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일반 회사가 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고 계통이 다른 문서인데, 서식이 정교하다 보니 이쪽의 표준처럼 보입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마련되어 있고, 회사가 아니라 경력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발급합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쪽도 소속 기관이 발급하며 행정규칙에 서식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심사하는 쪽은 공단이 정한 서식에 회사가 적어 주는 형태입니다.
이 서식들에는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옮겨 오면 일반 경력증명서의 필수 항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제도가 자기 심사를 하려고 만들어 둔 칸이고 제도 밖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단 서식을 법정 양식이라고 옮겨 적은 설명이 흔한데, 기관이 정한 서식과 법령의 별지 서식은 지위가 다릅니다.
구별이 실무에서 중요해지는 방향은 오히려 반대쪽입니다. 그 제도에 낼 문서를 회사 자유 양식으로 만들어 가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지정된 서식이 있는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이고, 지정이 없을 때 비로소 회사가 쓰는 문서로 갑니다.
일반 경력증명서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회사가 쓰는 문서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낼 곳이 지정한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함께 건네면 됩니다.
그 서식은 그 제도의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일반 채용에서는 채울 수 없는 칸이 함께 따라옵니다. 필요한 항목만 골라 회사 문서에 담는 편이 빠릅니다.
그 기관이 자기 심사를 위해 정한 서식입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과는 지위가 다르므로 다른 제출처에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문장으로 만들어 건네는 순서
목록을 정하는 쪽이 청구하는 사람이라면 요구서도 그쪽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고는 대개 용도만 말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맡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직 때문에 필요하다고만 전하면 담당자는 그 회사가 늘 쓰던 서식을 꺼내고, 그 서식에 낼 곳이 요구한 칸이 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네 단계는 뒤집힌 순서를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첫 단계만 미리 해 두면 나머지는 연락 한 번으로 끝나고, 옛 직장에 두 번 손을 벌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요구 항목을 문장으로 적어 보내는 방식은 회사 쪽에도 편합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는 것이 원칙이라, 담당자에게는 무엇을 적을지와 함께 무엇을 적지 않아도 되는지가 한 번에 정해집니다.
- 낼 곳의 요구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둔다공고나 안내문의 표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적어 둡니다. 심사하는 쪽이 대조하는 값이 그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지정된 서식이 있는지 묻는다서식을 지정해 두는 제출처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서식을 회사에 함께 건네고, 없으면 회사가 쓰는 문서로 갑니다.
- 적어 달라고 할 항목을 줄로 나누어 보낸다기간과 부서, 직위, 담당업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항목으로 밝힙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히므로 빠뜨린 항목은 종이에도 없습니다.
- 받은 문서를 요구 문구와 나란히 놓고 본다이 자리를 지나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접수된 뒤에 발견하면 재발급 일정이 통째로 붙습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게 말해 주는 설명을 만나면
개수와 서식과 기간 — 셋 다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첫째는 항목이 몇 개라는 설명입니다. 개수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항목은 요구에 따라 늘고 줄기 때문에, 개수를 고정하는 순간 요구를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둘째는 표준 서식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반 경력증명서에 걸리는 법령의 별지 서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식이 있는 것은 앞 절에서 본 다른 계통의 문서들이고, 그 사실이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오해가 자랍니다.
셋째는 기간과 도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도, 날인을 요구한 조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것은 받는 쪽이 자기 확인 절차를 위해 세운 기준입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주민등록번호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이므로, 서식에 칸이 인쇄되어 있다고 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이 정한 기재 항목의 수
- 확인되지 않습니다일반 경력증명서의 법정 서식
- 요구한 사항까지종이에 오를 수 있는 범위
- 낼 곳의 심사 기준무엇을 요구할지 정하는 곳
앞의 두 칸에 굳이 문장을 적어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워 두면 그럴듯한 숫자가 어디선가 흘러들어 와 앉기 때문입니다.
비즈폼에는 기간과 부서, 직위, 담당업무가 각각 다른 줄에 놓여 있어 요구된 항목만 남기고 지워 쓰기 좋은 경력증명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으면 요구되지 않은 항목이 슬그머니 채워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증명서에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있나요?
적을 항목을 열거해 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는 제한을 둘 뿐이어서, 목록은 청구하는 쪽의 요구에서 만들어집니다.
경력증명서 필수 항목이 몇 가지라고 하던데요?
개수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마다 숫자가 다른 것이 그 표시입니다. 개수 대신 낼 곳이 무엇을 대조하는지를 보고 항목을 고르십시오.
회사가 담당업무는 못 적어 주겠다고 합니다
요구한 사항을 적어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할 때 항목으로 밝히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장은 적어 주기 어렵습니다.
거쳐 온 회사를 한 장에 담을 수 있나요?
회사는 저마다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만 확인해 줍니다. 근무한 회사마다 따로 받으라고 안내하는 제출처도 있으므로 회사별로 한 장씩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가 서식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지정된 서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 그 서식을 함께 건네고 칸에 맞춰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항목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한가요?
심사는 요구한 항목이 있는지를 봅니다.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얹으면 확인 절차만 늘고,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