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응시용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마스터·8분·
응시자격 서류로 내는 경력증명서는 시행 기관이 정한 서식에 적고, 담당업무를 직무분야와 업무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심사하는 쪽이 그 줄만 읽고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계열의 안내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회사마다 따로 작성하며, 적히는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밝힙니다
자격시험이라는 말이 덮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자격시험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시험들이 섞여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개별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가 따로 시행하는 자격이 있으며, 민간이 만든 자격도 많습니다. 응시자격을 심사하는 방식도 시행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것은 그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계열의 안내입니다. 다른 계열의 시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적힌 내용을 모든 자격시험에 그대로 옮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종목마다 요구하는 경력의 길이가 다릅니다. 몇 년이 필요한지는 응시하려는 종목의 안내에 적혀 있고, 이 글에서 숫자를 하나 골라 적으면 다른 종목에서 틀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 이 글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목이 무엇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심사를 받는 문서라는 사실과, 그래서 무엇이 적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다룹니다.
담당업무: 사무
직무분야: 기계 / 업무내용: 생산설비 유지보수 계획 수립과 정비 이력 관리
담당업무: 관리 업무 전반
직무분야: 건설 / 업무내용: 현장 공정표 작성과 자재 반입 검수, 안전점검 기록 작성
담당업무: 팀 업무 지원
직무분야: 화학 / 업무내용: 원료 입고 시험과 시험 성적서 작성, 설비 세척 절차 관리
읽히는 문서와 심사받는 문서의 차이
응시자격 서류에서 이 한 장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경력증명서를 낼 자리는 많지만 대부분의 자리에서 이 문서는 그냥 읽힙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가 확인되면 그 자리는 끝납니다. 문서에 적힌 표현이 무엇인지까지 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응시자격 심사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이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의 재료가 문서에 적힌 문장뿐입니다. 그래서 공단 안내는 담당업무를 직무분야와 업무내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서식 문제가 붙습니다. 응시자격 심사에 내는 경력증명서는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사하는 쪽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항목을 보아야 하므로 형태를 맞춰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서식을 법정 양식이라고 부르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별지로 붙은 서식이 아니라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자기 심사를 위해 정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낼 때는 그 서식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 보는 곳 | 무엇을 확인하는가 | 문장의 표현이 중요한가 |
|---|---|---|
| 일반적인 제출 자리 |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가 | 대체로 기간만으로 끝난다 |
| 응시자격 심사 | 응시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인가 | 표현이 곧 판단의 재료가 된다 |
| 서식 |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항목이 있는가 | 기관이 정한 서식을 쓰라고 안내된다 |
| 통수 | 회사마다 따로 작성되었는가 | 한 통에 몰아 적지 않는다 |
둘째 줄이 이 편 전체의 뼈대입니다. 표현이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말은 잘 꾸며 쓰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이 문장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렇게 적으면 반드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여부는 심사하는 기관이 종목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고, 이 글이 그 기준선을 알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이 막히지 않게 재료를 갖춰 두는 일입니다.
회사마다 한 통씩 만드는 이유
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경력증명서를 근무한 회사별로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에 다닌 회사에 전체 경력을 한 장에 적어 달라고 청하는 분이 있고, 여러 회사를 한 표에 나열한 문서를 만들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사용자가 자기가 쓴 사람에 관해 사실대로 적어 주는 것이라, 남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는 적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가 여럿이면 통도 여럿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회사마다 담당자를 찾아야 하고, 회사마다 같은 설명을 되풀이해야 하며, 통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쉽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가 되는 문제도 여기서 생깁니다.
아래 순서는 그 부담을 줄이는 흐름입니다. 앞의 둘을 먼저 해 두면 뒤의 셋을 회사 수만큼 되풀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응시하려는 종목의 직무분야를 확인한다시행 기관의 종목 안내에서 그 자격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쓸 낱말이 정해집니다.
- 기관이 정한 서식을 먼저 확보한다응시자격 서류로 낼 것이면 그 기관이 안내하는 서식을 받아 둡니다. 회사 양식으로 받아 두었다가 다시 받는 일이 여기서 줄어듭니다.
- 회사별로 나누어 요청한다근무했던 회사마다 한 통씩 청합니다. 한 회사에 전체를 적어 달라고 하면 그 회사가 적을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 직무분야와 업무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건넨다담당자에게 빈 서식만 보내면 관리라는 두 글자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일을 문장으로 적어 보내고 사실과 맞는지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 근무 기간은 날짜로 받는다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받아 둡니다. 몇 년 몇 개월이라는 표현보다 다투기 어렵습니다.
넷째 단계가 이 절차의 고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 달라는 요청과, 실제로 한 일을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달라는 요청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뒤쪽은 정당한 요청이고 회사도 사실 범위 안에서 적으면 됩니다.
제출 시점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응시자격 서류 심사의 기준일을 필기시험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그 날짜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호한 한 줄이 심사를 멈춰 세우는 자리
심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줄 말고 볼 것이 없습니다.
담당업무 칸에 사무나 관리라고만 적힌 문서를 흔히 봅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 두 글자로 충분히 통합니다. 같은 부서 사람이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심사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 부서가 어떤 일을 맡는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것은 종이 한 장뿐입니다.
실무 해설에서는 근무한 회사가 그 자격과 이어지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문서에 같거나 비슷한 분야로 판단할 만한 낱말이 들어 있는지가 함께 본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격과 문장의 내용이 서로 받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문장을 쓸 때 기준을 하나로 잡으십시오. 우리 회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줄만 읽고도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려지는가입니다. 그려지지 않으면 아직 덜 적힌 것입니다.
응시하려는 종목과 이어지는 일을 앞에 두고, 실제로 한 일 가운데 설명이 되는 것들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하지 않은 일을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간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로 뭉쳐 놓으면 어느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사라집니다.
기관이 정한 서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라면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시행 기관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임의로 만든 문서를 냈다가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세 문답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사실을 담되 밖에서 읽히도록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업무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적을지는 따로 다룬 편에서 더 자세히 풀었습니다. 그 편은 응시자격 심사만이 아니라 담당업무 칸 전반을 다룹니다.
이 서식은 여기서만 쓰는 서식입니다
기관이 정한 서식을 다른 자리에 그대로 들고 가지 마십시오.
응시자격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그 서식이 표준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항목이 정연하게 나뉘어 있고 안내도 붙어 있으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심사를 위한 서식이지 경력증명서 일반의 표준이 아닙니다.
이직 지원에 그 서식을 그대로 내면 상대는 낯선 문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늘 쓰던 양식으로 응시자격 서류를 내면 심사에 필요한 칸이 비어 있게 됩니다. 서식은 낼 곳에 맞춰 고르는 것입니다.
법이 이 문서의 서식을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시행령에도 경력증명서 서식은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제출받는 쪽이 각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자리에 낼 때마다 물어야 할 것은 같습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항목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회사에 청하는 일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시자격용 경력증명서는 법정 양식인가요?
법령에 붙은 별지 서식이 아니라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정한 서식입니다. 그 심사에서만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담당업무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직무분야와 업무내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것이 공단 안내입니다. 응시 종목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두 곳에서 일했는데 한 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회사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경력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인정 여부는 시행 기관이 종목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이 알려 드릴 수 있는 것은 판단이 막히지 않도록 갖추는 방법까지입니다.
모든 자격시험이 같은 방식인가요?
여기 적은 것은 국가기술자격 계열의 안내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시험은 시행하는 곳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