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기간이 하루 차이로 어긋난 사례
경력증명서 마스터·8분·
하루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셈의 규칙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력을 어떻게 셀지 정한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고 인정해 줄 기관이 각자 정하므로, 회사에 요청할 것은 계산된 연수가 아니라 다투기 어려운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경력 산정 방법을 정한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음 ·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와 퇴직 후 3년이라는 청구 요건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하루가 흔들리는 자리는 이음매입니다
한 장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장을 이어 붙일 때 경계가 늘어납니다.
한 회사만 다닌 사람에게 근무기간은 시작과 끝, 두 개의 경계로 끝납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이 경계가 두 개씩 늘어나고, 세 곳을 거쳤다면 여섯 개가 됩니다. 경력을 합쳐 몇 년이라고 말하려면 이 여섯 개를 전부 이어 붙여야 합니다.
붙이는 자리마다 틈이 생깁니다. 앞 회사를 그만둔 날과 다음 회사에 들어간 날 사이가 비어 있기도 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며칠 겹쳐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할 만한 흐름인데, 종이 위에서는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 방식이 얹힙니다. 사내 문서에서는 연과 월까지만 적는 관습이 흔한데, 이렇게 되면 같은 달의 초순에 들어간 사람과 하순에 들어간 사람이 문서상 같은 값이 됩니다. 셈을 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긋남을 만드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며칠, 다음 회사에서 며칠씩 흩어져 있던 차이가 이음매에서 모여 결과를 한 칸 내려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는 규칙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경력을 어떻게 셀지 정한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고, 세는 쪽이 각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경력 1년을 이렇게 센다는 설명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들의 출처를 따라가 보면 서로 다른 제도의 내부 기준입니다. 어느 하나를 일반 규칙처럼 옮기면 나머지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확인되는 것은 세 갈래입니다. 공무원 쪽에는 경력을 환산해 더하는 표가 따로 있고, 교원의 호봉을 정하는 데 쓰이는 표는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심사하는 쪽은 어떤 경력을 인정할지를 그 기관이 정합니다.
민간의 경력 인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 해설이 한결같이 내리는 결론은 산정 방법이 회사와 기관마다 다르므로 그 경력을 쓰려는 곳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일반적인 셈법은 기간을 월이나 해로 정한 경우 달력에 따라 센다는 것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간을 세는 방식에 관한 원칙이고, 어떤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는 세는 주체가 갈리는 모습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곳입니다.
| 경력을 세는 자리 | 기준을 정하는 주체 | 어디서 확인하나 |
|---|---|---|
| 이직 지원의 경력 요건 | 지원하는 회사 | 채용 공고와 지원서 안내 |
| 공공기관 채용의 경력 인정 | 그 기관의 공고 | 공고문에 적힌 인정 범위 |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 심사하는 기관 | 응시자격 서류 안내 |
| 공무원과 교원 계열의 환산 | 제도별로 마련된 표 | 해당 제도의 규정 |
| +회사가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 회사의 인사 기록 | 적혀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 |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네 줄은 세는 규칙을 갖고 있는 쪽이고, 마지막 줄은 세는 데 쓸 재료를 갖고 있는 쪽입니다. 회사는 사실을 적어 줄 뿐 그것이 몇 년으로 인정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구분이 요청 방식을 바꿉니다. 회사에 몇 년이라고 적어 달라고 하면 회사의 셈법이 문서에 박히고, 인정하는 쪽의 셈법과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 됩니다.
이음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끊어진 자리와 겹친 자리, 그리고 흐릿하게 적힌 자리가 각각 다르게 걸립니다.
아래는 여러 장을 나란히 놓았을 때 눈에 띄는 어긋남을 모은 것입니다. 어느 것도 문서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고, 각각의 문서는 자기 회사의 기록에 맞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생깁니다. 서로 다른 회사가 서로 다른 관습으로 적은 값들이 이어 붙으면서 빈틈과 겹침이 드러납니다.
| 여러 장을 이어 붙였을 때 | 무엇이 보이나 | 어떻게 읽히나 |
|---|---|---|
| 앞 회사의 종료일과 다음 시작일 사이가 벌어짐 | 며칠에서 몇 주의 공백 | 이어지지 않은 경력으로 읽혀 합산에서 빠질 수 있다 |
| 두 회사의 기간이 며칠 겹침 | 같은 날짜가 두 장에 등장 | 한쪽을 조정해야 하는지 확인 요청이 붙는다 |
| 연과 월까지만 적힌 기간 | 며칠에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음 | 경계에 걸린 값이 보수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
| 마지막 근무일과 상실 처리일의 차이 | 다른 자료와 하루 어긋남 | 같은 회사인데 값이 둘로 보인다 |
| 일자까지 적힌 구간이 회사마다 이어짐 | 빈틈 없이 연결된 흐름 | 추가 확인 없이 그대로 이어 붙는다 |
첫 줄과 둘째 줄은 사실 그대로여도 생깁니다. 실제로 쉬었다가 옮겼거나 겹쳐 일했으니 문서가 정확한 것이고,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그 사정을 문서 안에서 읽을 수 있게 해 두는 일입니다.
셋째 줄은 준비로 없앨 수 있습니다. 아직 발급받기 전이라면 일자까지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이미 받았다면 그 항목만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할 것은 연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계산은 인정하는 쪽이 하고, 회사는 계산에 쓸 값을 적어 줍니다.
여기까지 오면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몇 년으로 인정될지를 미리 맞히려 애쓰는 대신, 어느 셈법을 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값을 문서에 담아 두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는 여러 회사의 경력을 모아 낼 때 밟아 두면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인정받을 곳의 기준을 먼저 묻는다어떤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그곳이 정합니다. 공고나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 창구에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 필요한 회사를 정한다모든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 범위 밖의 기간까지 모으면 장수만 늘고 이음매도 함께 늘어납니다.
- 각 회사에 일자까지 지정해 청구한다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산된 기간을 함께 적을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 받은 장들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는다앞 장의 종료일과 다음 장의 시작일을 나란히 놓고 벌어지거나 겹치는 자리를 표시합니다.
- 벌어진 자리의 사정을 확인해 둔다왜 비어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그 구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단계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이 회사의 관습입니다. 인사 기록에는 일자가 남아 있어도 발행 문서에는 월까지만 적어 온 곳이 있는데, 이때는 기록에 있는 값을 그대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면 대개 해결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문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설명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공백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을 바꿔 달라는 말이 되므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어긋난 것을 알았다면
값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지를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제출을 앞두고 어긋남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어느 한쪽에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적을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런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대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한 방향은 반대쪽입니다. 날짜는 기록에서 가져온 값 그대로 두고, 그 값이 다른 자료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함께 적어 두는 것입니다. 부서가 바뀌었거나 소속이 옮겨진 경우처럼 사정이 있는 구간은 하나로 뭉치지 말고 나누어 적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휴직이 끼어 있는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을 경력으로 셀지는 인정하는 쪽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감추는 것보다 구간을 나누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이미 없어져 확인할 길이 막힌 경우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입 기록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고, 그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규칙은 세 줄입니다. 날짜는 기록에서 가져오고, 다른 이유는 문서 안에 적으며, 셈은 인정하는 쪽에 맡깁니다.
여러 장을 함께 낼 때 확인할 것
마지막 줄이 거기 있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앞의 다섯 줄을 아무리 잘 갖춰도 인정 기준 자체를 모르면 필요 없는 장을 모으거나 필요한 장을 빠뜨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고 있으면 준비는 단순해집니다. 그곳이 세는 구간에 해당하는 회사만 골라 일자까지 적힌 문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자주 되풀이되는 물음
정해진 계산법이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대부분의 혼란이 나옵니다.
기간 문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대체로 얼마가 인정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갖고 있는 것은 문서를 만드는 쪽도, 이 글도 아닙니다.
아래 답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답도 그 규칙을 가진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정해 둔 일반 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한 해로 볼지는 인정하는 기관이 정하므로, 경계에 걸려 있다면 그곳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 줄 수는 있지만 그 값은 회사의 셈법입니다. 인정하는 쪽의 셈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과 다른 날짜를 적어 달라는 요청이 됩니다. 공백은 남겨 두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 표는 그 제도 안에서 쓰이는 기준입니다. 민간 경력을 인정받는 자리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어느 기록에서 가져온 값인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유가 확인되면 그 설명을 함께 준비해 내면 되고, 값을 고쳐 달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 1년을 세는 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력을 어떻게 산정할지 정한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계열이나 자격 응시자격처럼 제도마다 자기 기준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인정받을 곳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을 며칠까지 적어야 하나요?
법이 표기 방식을 정해 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는 쪽에서는 일자가 있어야 값이 하나로 정해지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연월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경력이 끊기나요?
끊긴 구간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는 인정하는 기관이 정하므로, 공백을 감추기보다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휴직 기간도 경력에 들어가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경력으로 셀지는 인정하는 쪽의 판단이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기간이 며칠 겹쳐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구간이 어떤 사실인지 정리해 두면 확인 요청이 와도 설명으로 끝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