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물품대금 청구서

청구서 마스터·7분·

대금 지급 기한을 법이 못 박는 자리는 회사가 작은지 큰지가 아니라 그 거래가 위탁으로 이루어졌는지로 갈립니다. 규모가 아니라 관계가 갈림길입니다.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목적물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 이율은 연 15.5%로 확인됩니다 — 2026년 8월 확인.

작은 회사에만 걸리는 대금 규칙은 없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그 거래의 생김새입니다.

작은 가게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규모가 작으면 법이 따로 보호해 주니 대금도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믿고 청구서에 기한을 적어 보내면 상대가 그런 규정을 모른다고 답해 옵니다.

확인해 보면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에 따로 걸리는 규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나옵니다. 법이 지급기일을 못 박아 둔 영역이 실제로 있고, 그 영역에 들어가는 기준이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관계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건을 만들거나 고쳐 달라고 맡기고 그 맡은 쪽이 중소기업자인 구조, 즉 위탁이 오간 거래에 그 규칙이 걸립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작은 회사인가가 아니라 이 거래가 맡기고 맡은 거래인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청구서에 적을 것이 달라집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래라면 법이 정해 둔 상한이 배경에 깔린 상태로 기한을 적게 되고, 밖에 있는 거래라면 그 기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쪽이 맞춰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거래 — 법이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언제까지 줘야 한다고 정해 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 지급 시기는 양쪽이 맞춘 약정으로만 정해진다
  • 약정이 없으면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가 흐려진다
  • 늦어졌을 때 붙는 값도 미리 정해 두었는지에 달린다
  • 적어 두지 않은 조건은 나중에 되살릴 방법이 없다

하도급거래 — 법이 기한을 못 박습니다

  • 목적물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한다
  • 그 기한은 가능한 한 짧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이자가 붙는다
  • 그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 이 규칙은 회사 크기가 아니라 위탁 관계로 걸린다
두 칸을 가르는 것은 회사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거래가 위탁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2026년 8월 확인).

맡기고 맡은 거래인지를 먼저 봅니다

물건을 사고판 것과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것은 다른 거래입니다.

같은 물건이 오가도 거래의 생김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둔 물건을 골라 사 간 것과, 도면이나 사양을 주면서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것은 다릅니다. 앞쪽은 매매에 가깝고 뒤쪽이 위탁입니다.

법이 지급기일을 정해 둔 자리는 뒤쪽입니다. 제조나 수리, 건설, 용역을 맡긴 거래에서 맡긴 쪽을 원사업자, 맡은 쪽을 수급사업자라고 부르고, 그 사이의 대금 지급에 기한이 걸립니다. 맡은 쪽이 중소기업자일 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맡긴 쪽의 자격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맡은 쪽보다 많은 사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양쪽을 견주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가 어떤 거래에서는 그 안에 있고 어떤 거래에서는 밖에 있습니다. 도매상에 물건을 넘긴 건은 밖일 수 있고, 사양을 받아 만들어 납품한 건은 안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마다가 아니라 건마다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기한이 달라집니다

안에 있으면 상한이 있고, 밖에 있으면 상한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거래에서는 지급기일을 정하는 데 상한이 걸립니다. 목적물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그 안에서도 되도록 짧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뒤에 주겠다는 조건을 양쪽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유효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래에는 그런 상한이 없습니다.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정해 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90일이든 그 이상이든 양쪽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 조건이 그 거래의 기한이 됩니다.

이 차이가 청구서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다릅니다. 안에 있는 거래에서 청구서에 적는 기한은 법이 그어 둔 선 안쪽의 한 지점입니다. 밖에 있는 거래에서 청구서에 적는 기한은 앞서 합의한 조건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아래 숫자는 안에 있는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밖에 있는 거래에 이 숫자를 가져다 쓰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 받은 날부터 60일지급기일의 상한
  • 연 15.5%초과 기간에 붙는 이율
  • 규모가 아니라 위탁갈림길이 되는 것
위 두 값은 <b>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건에만</b> 붙습니다(2026년 8월 확인).

숫자를 옮겨 적을 때는 조건을 함께 옮겨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값만 떼어 내 일반적인 규칙처럼 쓰면 그 문장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60일은 늦게 줘도 되는 기한이 아니라 넘기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 안에서 되도록 짧게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행적으로 60일을 채워 적는 것이 규칙에 맞는 처사는 아닙니다.

선을 넘기면 초과한 기간에 값이 붙습니다

늦어진 전체 기간이 아니라 선을 넘어선 구간에 붙습니다.

안에 있는 거래에서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 지금 확인되는 값은 연 15.5%입니다.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은 자료마다 어긋나 여기서는 값만 적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첫째, 이 값이 붙는 것은 지급이 늦어진 전 기간이 아니라 선을 넘어선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 값은 안에 있는 거래에만 붙는 것이고 일반 거래에서 늦어졌을 때 붙는 값과는 다른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 해설 가운데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선까지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로, 선을 넘어선 다음부터는 위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은 한 곳에서만 확인되어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자료가 있다는 데까지만 적어 둡니다.

일반 거래에서 늦어졌을 때 어떤 이율이 어떤 순서로 쓰이는지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값은 안에 있는 거래에만 붙는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무엇을 적어 두는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종이에 남겨야 할 것은 같습니다 — 언제 받았고 언제까지인가.

규칙이 걸리는 거래든 아니든 청구서가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물건이 넘어갔고 그로부터 언제까지 넣어 달라는지를 종이에 남기는 것입니다. 규칙이 걸리는 거래라면 그 날짜들이 선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걸리지 않는 거래라면 합의한 조건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수령일은 흘려보내기 쉬운 칸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한 날짜만 적고 물건이 언제 넘어갔는지는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을 재는 시작점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아래 순서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종이에 남겨 두는 흐름입니다. 어느 쪽 거래인지를 먼저 가른 뒤에 날짜를 채우는 순서입니다.

  1. 이 건이 맡기고 맡은 거래인지 가른다사양이나 도면을 받아 만들어 납품했는지, 이미 있던 물건을 넘겼는지를 봅니다. 거래처가 아니라 건마다 갈립니다.
  2. 물건이 넘어간 날을 적는다인수증이나 함께 나간 명세의 날짜와 맞춰 둡니다. 이 날짜가 기준점이 됩니다.
  3. 지급기한을 날짜로 적는다며칠 이내라고 적지 말고 달과 일을 적습니다. 며칠 이내는 세는 시작점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4. 합의한 조건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남긴다계약서나 발주서의 번호를 비고에 적어 두면 기한의 근거가 종이에서 이어집니다.
  5. 늦어졌을 때의 값이 정해져 있으면 함께 적는다미리 합의된 값이 있으면 그것을 옮겨 적습니다. 청구서에 처음 등장한 값이 그대로 약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6. 보낸 날과 문서번호를 남긴다같은 상대와 여러 건이 오가는 사이라면 이 두 가지가 뒤에 대조의 열쇠가 됩니다.

셋째 단계를 지키면 뒤의 다툼이 많이 줄어듭니다. 며칠 이내라고만 적힌 청구서는 받은 날부터 세는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지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앞선 문서에서 합의된 값을 옮겨 적는 것이지, 청구서에 새로 써넣어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거래에는 기한을 정해 준 곳이 없습니다

법이 비워 둔 자리를 채우는 것은 적어 둔 조건뿐입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규칙이 걸리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밖에서는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 둔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당사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거래에서 기한을 갖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물건이 오가기 전에 조건을 정해 문서에 남기고, 청구서가 그 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적어 두지 않은 기한은 나중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기한을 적어 두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지만 말하면 기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밀린 것인지를 정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부담이 청구한 쪽으로 넘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모는 갈림길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그 거래가 맡기고 맡은 거래인지이고, 안에 있으면 법이 그어 둔 선이 배경에 깔리며, 밖에 있으면 선을 긋는 일이 통째로 당사자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이면 대금을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모를 이유로 대금 지급에 따로 걸리는 규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지급기일을 정해 둔 자리는 그 거래가 위탁으로 이루어졌는지로 갈립니다.

우리 거래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나요?

사양이나 도면을 받아 만들거나 고쳐 납품한 건인지, 이미 있던 물건을 넘긴 건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맡은 쪽이 중소기업자이고 맡긴 쪽이 그보다 큰 사업자인 구조인지도 함께 봅니다. 거래처가 아니라 건마다 갈립니다.

60일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기한인가요?

아닙니다.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건에만 걸리는 상한입니다. 일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자리는 양쪽이 합의한 조건이 채웁니다.

6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초과한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고, 지금 확인되는 값은 연 15.5%입니다(2026년 8월 확인).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은 자료마다 달라 여기서는 값만 적습니다.

청구서에는 며칠 이내라고 적어도 되나요?

달과 일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며칠 이내라고만 적으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지가 서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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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마스터비즈폼 청구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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