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지연이자 조항을 넣는 법

청구서 마스터·7분·

이율은 미리 합의해 둔 값이 있으면 그 값이 쓰이고, 없으면 법이 정해 둔 값으로 내려갑니다. 청구서의 지연이자 조항은 새 값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값을 상대 눈앞에 다시 세워 두는 일입니다.

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연 6분(상법 제54조), 그 밖에는 연 5%(민법 제379조)로 확인됩니다 — 2026년 8월 확인. 두 값은 약정이 없을 때 채워지는 기본값이며, 합의된 이율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 쓰입니다.

이율은 밀린 다음에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밀리고 나서 이율을 찾아보면 그때는 고를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입금이 하루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얼마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고를 수 있는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붙는 이율은 양쪽이 앞서 정해 둔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굳고, 정해 둔 것이 없으면 법이 채워 둔 값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밀린 뒤의 대응이 아니라 밀리기 전에 종이에 무엇을 적어 두는가입니다. 대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그쪽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하나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율은 한쪽이 종이에 써넣는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값에 관한 약속은 상대가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청구서에 갑자기 등장한 이율이 그 자체로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의 순서는 계약서나 발주서에서 합의된 값을 청구서가 그대로 옮겨 적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합의된 값을 굳이 청구서에 다시 적는 일에는 무슨 값어치가 있을까요. 합의는 계약서 안에 들어 있고, 계약서는 서랍에 있습니다. 돈을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담당자 손에 있는 종이는 청구서 한 장입니다. 그 한 장에 이율이 보이면 미루는 쪽이 치러야 할 값이 눈앞에 있게 됩니다.

  • 약정이율양쪽이 미리 정해 둔 값
  • 연 6%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기본값
  • 연 5%그 밖의 채무의 기본값
세 칸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 칸은 사람이 채우는 값이고 나머지 둘은 비워 두면 채워지는 값입니다(2026년 8월 확인).

적어 둔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먼저 쓰입니다

법이 정한 이율은 기본값이고, 합의한 이율이 있으면 그쪽이 앞섭니다.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을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는 것이 민법 제397조 제1항의 요지입니다. 조문 자체가 약정을 앞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실무의 감각을 뒤집습니다. 흔히 법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정한 것은 예외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반대입니다. 정해 둔 값이 있으면 그것이 원칙이고, 법이 정한 값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을 때 빈칸을 메우려고 준비된 값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취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가 얼마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항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늦어진 기간과 이율만 있으면 계산이 선다는 뜻입니다.

다만 계산이 선다는 것과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증명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은 계산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까지이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계산서는 여전히 종이 위의 숫자입니다. 이 차이를 뭉개면 조항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계약서에 이율이 없으면 청구서에 적어도 소용없나요?

적는 행위 자체가 합의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거래에 그 값을 적용하자는 제안으로는 읽히므로, 상대가 회신으로 받아들이면 그다음 건부터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미 진행된 건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이율을 아주 높게 적어 두면 그만큼 받게 되나요?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상대가 납득하지 못할 수준을 적어 두면 조항 자체를 다투게 되어 오히려 회수가 늦어집니다.

층이 셋입니다. 섞으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같은 「지연이자」라는 말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른 값을 가리킵니다.

지연이자를 검색하면 여러 숫자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는 값이라고 오해하면 청구서에 엉뚱한 값을 적게 됩니다. 각 숫자는 서로 다른 단계에 붙는 값이고, 단계가 다르면 같은 거래에서도 붙는 값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그 단계를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표를 볼 때 이율의 크기를 비교하지 말고, 오른쪽 칸부터 읽으십시오. 언제 쓰이는 값인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그 이율이 내 거래에 붙는지가 결정됩니다.

층이율언제 쓰이는 값인가
① 약정이율양쪽이 정한 값계약서·발주서에 있고 청구서가 옮겨 적는 값
② 법정이율 — 상사연 6%정해 둔 값이 없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일 때
② 법정이율 — 민사연 5%정해 둔 값이 없고 상행위가 아닐 때
③ 소송 뒤의 이율연 12%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만 붙습니다
(별도) 하도급거래고시가 정한 이율그 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때에만

셋째 줄이 특히 자주 잘못 옮겨 다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2%는 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 붙는 값이어서, 아직 정상 거래 안에 있는 청구서에 적어 넣을 값이 아닙니다. 청구서에 이 숫자를 적어 보내면 상대는 소송을 예고받았다고 읽습니다.

마지막 줄은 조건이 앞에 붙는 값입니다. 그 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지급기일을 넘긴 구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값은 연 15.5%로 확인됩니다(2026년 8월 확인). 다만 하도급거래인지 아닌지는 규모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으로 갈리므로, 그 판단은 물품대금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첫째 줄만이 이 글이 실제로 다루는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적어 넣는 값이 아니라 상황이 정해 주는 값이고, 첫째 줄만 사람이 미리 채워 둘 수 있습니다.

조항 한 문장을 만드는 순서

이율만 적어 두면 조항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 언제부터인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조항이 다툼거리가 되는 자리는 대개 이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며칠부터 세는지, 어느 금액에 붙이는지가 비어 있어 계산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 빈칸을 차례로 채워 나가는 흐름입니다.

  1. 합의된 이율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찾는다계약서·발주서·거래 조건서 가운데 어느 문서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문서에 값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합의된 값이 없으면 청구서보다 앞선 자리에서 먼저 정한다청구서는 합의를 만드는 종이가 아닙니다. 상대와 값을 맞춘 뒤 그 결과를 옮겨 적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세기 시작하는 날을 함께 적는다지급기한이 종이에 있으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한을 적어 두지 않았을 때 기산점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는 지급기일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무엇에 붙이는지를 밝힌다청구 총액인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잔액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부만 입금된 거래에서는 이 한 줄이 계산 전체를 좌우합니다.
  5. 세는 단위를 적는다하루 단위로 세는지 월 단위로 세는지를 밝혀 두면 며칠 차이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6. 같은 문장을 청구서마다 같은 자리에 둔다건마다 문구가 달라지면 어느 문장이 적용되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비고란이든 하단이든 자리를 정해 두고 바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기한이 지난 뒤 서른 날이 지났고 미입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조항이 갖춰진 청구서에서는 다툴 것이 남지 않습니다. 이율과 기산일과 대상 금액이 종이에 다 있으니 곱하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빈칸을 두고 먼저 이야기가 오갑니다.

조항을 만들 때 흔히 빠뜨리는 것이 넷째 단계입니다. 부분 입금이 반복되는 거래에서는 남은 금액이 매일 달라지므로, 무엇에 붙이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양쪽 계산이 절대 같아지지 않습니다.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조항은 계산의 근거를 만들 뿐, 입금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지연이자 조항을 넣어 두면 상대가 알아서 이자를 더해 입금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원금만 들어오고 이자는 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항은 청구할 근거를 만들어 두는 장치이지 상대의 행동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실익은 회수 그 자체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값이 정해져 있으면 미루는 쪽이 미루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계산할 수 있는 비용은 대개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무 값도 적혀 있지 않은 청구서는 미루는 데 드는 비용이 0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말과 실제로 청구서에 이자를 얹어 보내는 일은 다릅니다. 거래를 이어 갈 상대라면 조항을 근거로 상기시키는 데서 멈추고, 관계가 끝난 거래라면 계산해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조항이 있어야 선택지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 조항은 보험에 가깝습니다. 쓸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가고, 쓸 일이 생겼을 때 값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값을 다시 정하는 협상은 대금이 밀린 상태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종류의 협상입니다.

조항을 넣기 전에 확인할 것

다섯 칸이 모두 채워졌다면 밀렸을 때 다시 정할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섯 칸 가운데 둘째가 의외로 자주 걸립니다. 오래 거래한 상대일수록 조건을 여러 번 고쳐 왔고, 그 흔적이 문서마다 다른 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구서를 만들 때가 그것을 한 번 정리할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에 지연이자 조항을 넣으면 상대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값에 관한 약속은 상대의 동의로 성립합니다. 한쪽이 청구서에 써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가 그 이율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서 이미 합의된 값을 옮겨 적는 순서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한 이율이 전혀 없으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채워집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그 밖의 채무는 연 5%로 확인됩니다(2026년 8월 확인). 다만 그 값을 적용해 청구하는 일과 실제로 회수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연 12%라는 숫자를 자주 보는데 청구서에 적어도 되나요?

그 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 붙습니다. 아직 정상 거래 안에서 오가는 청구서에 적을 값이 아닙니다. 적어 보내면 소송을 예고하는 문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세는 것으로 적어야 하나요?

지급기한을 종이에 적어 두었다면 그 기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다툼이 적습니다. 기한을 적지 않았을 때 기산점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는 지급기일을 다룬 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하도급거래라면 이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 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면 지급기일을 넘긴 구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고, 그 값은 연 15.5%로 확인됩니다(2026년 8월 확인). 다만 해당 여부는 회사 규모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으로 갈리므로 물품대금 편을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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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마스터비즈폼 청구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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