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안 고쳐 등기가 막힌 사례

정관 마스터·8분·

정관을 안 고쳐서 생기는 문제는 정관 자체에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신청이 막힐 때 드러납니다. 업종 추가, 증자, 본점 이전, 임원 변경이 그 네 자리입니다.

상법 제433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막힌 것을 풀려면 결의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목적: 전자제품 도소매업

이렇게 고쳐 둡니다

목적: 전자제품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번지까지)

이렇게 고쳐 둡니다

본점: 서울특별시 (관할이 바뀌지 않는 이전은 정관을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설립 시 10,000주)

이렇게 고쳐 둡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설립 시 10,000주)

세 줄 모두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일을 하려는 순간에 막힙니다.

안 고쳐도 회사는 멀쩡히 굴러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시점이 늘 최악입니다.

정관을 몇 해 열어 보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 세울 때 한 번 만들고 서랍에 넣어 둔 뒤로 꺼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관이 옛날 상태여도 물건을 팔고 급여를 주고 세금을 내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성질을 정합니다. 정관이 어긋나 있다는 사실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가 무언가 새로 하려고 신청서를 넣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잡아 둔 뒤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실제 일의 지연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계약을 앞두고 업종을 늘리려 했는데 막히거나, 투자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맞춰 주식을 발행하려 했는데 막히는 식입니다. 며칠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며칠이 하필 가장 비싼 자리에 놓입니다.

막히는 자리는 대체로 네 곳으로 모입니다. 하나씩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하려던 일막히는 이유먼저 해야 하는 것
업종을 늘리려고 함!등기부의 목적에 그 사업이 없음목적 조항 변경 결의
주식을 더 발행하려고 함!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도를 넘음한도 조항 변경 결의
사무실을 다른 시로 옮김!정관의 본점 소재지와 어긋남본점 조항 변경 결의
임원을 새로 선임함정관의 임원 수·임기 조항과 어긋남임원 조항 확인

네 줄의 공통점은 막히는 곳이 정관이 아니라 등기소나 세무서라는 점입니다. 정관은 뒤에서 조용히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업종을 늘리려다 막히는 자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더하려면 그 앞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새 거래를 시작하려는데 상대가 계약서에 적을 업종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니 그 업종이 없어서 세무서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히는 업종은 등기부에 적힌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뤄집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사업자등록증에만 얹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목적은 정관의 목적 조항을 옮겨 적은 것이므로, 결국 정관부터 손대야 합니다.

순서가 세 단계입니다. 정관의 목적 조항을 고치는 결의를 하고, 그 내용으로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바뀐 등기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합니다. 중간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지나치게 뭉뚱그려 적으면 등기 신청이 그대로 통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다시 만들어 올리는 사이에 며칠이 더 갑니다.

등기부는 그대로 두고 사업자등록만 고치면 안 되나요?

법인의 업종은 등기부에 적힌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뤄집니다. 등기부에 없는 사업을 사업자등록증에만 올릴 수 없습니다.

목적을 미리 많이 적어 두면 되나요?

앞으로 할 만한 사업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은 흔한 방식입니다. 다만 무슨 사업인지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한 거래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등록과 신고는 등기부를 고친 뒤라야 정리됩니다.

막힌 것을 푸는 출발점

무엇을 고치든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네 가지 장면 가운데 어디에서 막혔든 되돌리는 첫 단계는 같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법이 한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 무엇이 막혔는지 정확히 확인한다등기소에서 막혔는지 세무서에서 막혔는지, 어느 조항 때문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2. 정관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 문안을 만든다이번에 필요한 것만 고칠지, 앞으로 걸릴 만한 것까지 함께 고칠지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3.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결의한다결의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찬성한 주식 수를 의사록에 남깁니다.
  4. 등기가 필요한 항목이면 두 주 안에 신청한다결의일부터 셉니다. 등기부에 칸이 없는 항목이라면 이 단계가 없습니다.
  5. 바뀐 등기부로 뒤의 절차를 이어 간다업종 추가나 주식 발행처럼 원래 하려던 일이 이 시점부터 가능해집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1항

대표이사가 문서를 고쳐 서명하는 것으로는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주들이 모여 결의해야 하고, 그 결의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총회를 여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하므로, 막힌 것을 확인한 날과 결의가 이루어지는 날 사이에 시간이 놓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미리 열어 보는 것뿐입니다.

결의를 마쳤다면 다음은 등기입니다. 바꾼 항목이 등기부에 칸을 가진 항목이라면 결의일부터 두 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막힌 것을 알아차린 날이 아니라 결의한 날부터 셉니다.

한 번에 고칠 것과 나눠 고칠 것

같은 총회에서 여러 조항을 함께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막힌 조항 하나만 고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몇 달 뒤 다른 조항에서 또 막히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같은 절차를 두 번 밟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열 때 정관 전체를 훑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세워질 때의 규모와 지금의 규모가 다르면 여러 조항이 함께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원 수, 감사를 둘지 말지, 공고 방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고치는 것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항목과 필요 없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등기 신청에는 필요한 항목만 반영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회사 안에서만 바뀐 상태로 남습니다. 무엇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 헷갈리기 쉬우므로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은 대조표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칠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 왔을 때 넓게 보고, 대신 반영 범위는 항목별로 갈라 적어 두라는 것입니다.

총회를 열기로 했다면 함께 볼 조항

여섯 줄 가운데 걸리는 것을 모아 한 번의 결의로 처리하십시오. 다만 등기 반영 범위는 항목마다 다르므로 대조표를 따로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등기부를 고치면 정관도 고쳐진 것으로 보는 착각이 가장 흔합니다.

첫째 오해는 등기와 정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등기는 정관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밖에 알리는 장치이고, 정관은 그 원본입니다. 등기 신청서에 적어 넣었다고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의로 정관을 고치고 그 결과를 등기하는 순서입니다.

둘째는 대표이사가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문서이니 대표가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합니다. 1인 회사라도 결의의 형식은 남겨야 합니다.

셋째는 기한을 결의일이 아니라 등기 준비가 끝난 날부터 세는 것입니다. 두 주라는 기한은 결의한 날부터 갑니다. 서류를 챙기는 사이에 지나가기 쉬우므로 총회 전에 준비를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반대 방향입니다. 등기부에 칸이 없는 항목까지 등기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등기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항목은 결의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을 안 고쳐도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일상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업종을 늘리거나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본점을 옮기려 할 때 다른 신청이 막히면서 드러납니다.

등기부만 고치면 되지 않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정관을 결의로 고치고 그 결과를 등기하는 것이지, 등기 신청으로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을 고칠 수 있나요?

상법 제433조 제1항이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라도 결의의 형식은 남겨야 합니다.

업종 추가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정관의 목적 조항을 결의로 고치고,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바뀐 등기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하는 순서입니다.

변경등기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결의한 날부터 두 주입니다. 서류를 챙기는 기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총회 전에 준비를 마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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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마스터비즈폼 정관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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