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에 필요한 결의 요건

정관 마스터·8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한쪽만 넘고 다른 쪽을 못 넘으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34조 · 두 숫자는 세는 모수가 서로 달라서 한쪽 비율만으로는 다른 쪽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면 어긋납니다

  • 전체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고 본다
  • 사람 수를 센다
  • 출석률이 높으면 두 번째 문턱은 자동이라고 본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모수에 넣는다
  • 결의만 하면 그날부터 바뀐 정관이라고 본다

이렇게 셉니다

  •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따로 센다
  • 주식 수를 센다
  • 두 숫자를 각각 계산해 둘 다 넘었는지 확인한다
  • 모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정한다
  • 등기가 필요한 항목인지 갈라 본다
왼쪽 다섯 줄은 전부 하나의 착각에서 나옵니다 — 문턱이 하나라고 본 것.

왜 정관을 고치는 데만 요건이 무거운가

정관은 그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합의한 조건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하는 결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 사람을 몇 명 뽑을지 같은 것은 매일 정해집니다. 그런 결정에는 별도의 문턱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고치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주식을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고 어디에서 공고를 하는 회사인지를 보고 샀습니다. 정관을 고친다는 것은 그 조건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조건으로 옮겨 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 결정에만 별도의 요건을 붙였습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곧바로 바꿀 수 있게 하면 소수로 남은 쪽이 처음에 판단한 근거를 잃고, 반대로 만장일치를 요구하면 한 사람이 회사 전체를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선을 그은 결과가 지금의 요건입니다.

선을 하나만 그으면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성격이 다른 선을 두 개 그었고, 둘을 함께 넘도록 했습니다.

두 개의 문턱

하나는 그날 온 사람들 중의 비율, 다른 하나는 회사 전체 중의 비율입니다.

조문은 정관의 변경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먼저 정해 두고, 그 결의가 어떤 수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조문에서 정합니다.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3분의 2 이상출석 의결권 기준
  • 3분의 1 이상발행주식총수 기준
  • 두 개 모두넘어야 하는 문턱
두 값은 <b>모수가 다른 숫자</b>입니다. 한쪽 비율로 다른 쪽을 짐작하지 마십시오.

두 숫자는 모수가 다릅니다. 앞의 3분의 2는 그날 출석한 의결권을 모수로 하고, 뒤의 3분의 1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모수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넘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지는 출석률이 정합니다. 출석률이 낮으면 뒤쪽이 먼저 막습니다. 발행주식의 절반만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가 찬성했다면 앞의 문턱은 넘었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3분의 1을 겨우 넘습니다. 출석률이 더 낮아지면 아무리 만장일치로 찬성해도 뒤쪽을 못 넘습니다.

반대로 출석률이 높으면 앞쪽이 먼저 걸립니다. 전원이 출석한 총회라면 뒤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찬성이 3분의 2를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을 준비할 때는 안건을 만들기 전에 출석 가능한 의결권부터 세어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숫자를 세기 전에 모수를 확정하십시오

무엇을 모수에 넣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비율이 아니라 모수입니다. 두 문턱 모두 사람 수가 아니라 주식 수를 세는데,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주주가 열 명이고 그중 일곱 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이 계산에서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 일곱 명이 가진 주식이 얼마인지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모수에 넣는 것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가진 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섞여 있으면 모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주주명부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하고, 짐작으로 넘기면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위임장입니다. 직접 오지 않고 위임한 의결권은 출석한 것으로 다뤄지므로 앞쪽 문턱의 모수에 들어갑니다. 위임장을 몇 장 받았느냐에 따라 앞쪽 문턱의 높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셋을 정리하고 나면 계산은 단순해집니다. 어려운 것은 나눗셈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를 정하는 일입니다.

  1. 주주명부에서 발행주식총수를 확정한다뒤쪽 문턱의 모수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수의 3분의 1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찬성 주식 수입니다.
  2.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식을 가려낸다회사가 스스로 가진 주식이나 상호주처럼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식이 있으면 모수에서 빠집니다.
  3. 출석과 위임을 합쳐 출석 의결권을 센다앞쪽 문턱의 모수입니다. 위임한 의결권도 출석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4. 두 문턱을 각각 계산한다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을 따로 구합니다. 둘 중 큰 쪽이 실제로 넘어야 할 선입니다.
  5. 결의 결과를 의사록에 남긴다찬성한 주식 수를 적어 두어야 나중에 두 문턱을 모두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앞의 셋이 실제 작업이고 넷째는 계산일 뿐입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결의가 무산되는 경우는 대부분 둘째 단계를 건너뛴 데서 생깁니다.

유한회사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 수와 의결권을 함께 셉니다.

주식회사만 정관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회사도 정관을 고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요건의 짜임이 다릅니다. 주식회사가 두 개의 비율을 모두 주식 수로 셌다면 유한회사는 한쪽을 사람 수로 셉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근거상법 제434조상법 제585조 제1항
첫째 기준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총사원의 반수 이상
둘째 기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세는 단위주식 수만!사람 수와 의결권을 함께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상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1항

앞은 사람 수, 뒤는 의결권입니다. 사원이 넷이라면 최소 둘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그 둘이 가진 의결권이 전체의 4분의 3을 넘어야 합니다. 지분이 크게 쏠린 회사라면 한 사람이 4분의 3을 갖고 있어도 그 한 사람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 수에서도 빠지고 그 의결권도 의결권 수에서 빠집니다. 조문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모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두 회사 형태를 비교해 보면 법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산 사람들의 몫을 지키려고 주식 수만 세고, 유한회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형태이므로 사람 수를 함께 셉니다.

결의를 마친 다음에 남는 일

결의만으로 끝나는 항목과 등기까지 가야 하는 항목이 갈립니다.

요건을 채워 결의를 마쳤다면 정관은 그 시점에 바뀐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꾼 내용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항목이라면 등기까지 고쳐야 밖에서 그 변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그런지는 정관이 아니라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호, 본점, 목적, 공고 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처럼 등기부에 칸이 있는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연도를 바꾸거나 이사회 운영 방식을 손보는 것처럼 등기부에 칸이 없는 항목은 등기할 일이 없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항목이라면 기한이 붙습니다. 결의일부터 두 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결의한 날부터 세므로 총회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는 사이에 지나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필요 없는 항목을 등기하려고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의를 마친 다음 가장 먼저 할 일은 바꾼 항목이 등기부에 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의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필요한 항목이라면 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회사 안에서는 바뀐 정관이 적용되지만 밖에서는 옛 내용이 보입니다.

등기부에 없는 항목도 등기해야 하나요?

등기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밖의 항목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결의로 끝납니다.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결의한 날부터 셉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기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총회 전에 준비를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 변경에 필요한 결의 요건이 뭔가요?

주식회사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가 두 기준을 나란히 정해 두었습니다.

한쪽만 넘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두 숫자는 모수가 달라서 한쪽을 넘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넘지 않습니다. 둘 다 넘어야 결의가 성립합니다.

사람 수를 세나요 주식 수를 세나요?

주식회사는 주식 수를 셉니다. 주주가 몇 명 찬성했는지는 이 계산에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도 같은 요건인가요?

다릅니다. 상법 제585조 제1항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람 수와 의결권을 함께 셉니다.

결의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정관 자체는 결의 시점에 바뀐 것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바꾼 항목이 등기부에 있는 항목이라면 결의일부터 두 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
마스터
정관 마스터비즈폼 정관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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