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 마스터·8분·

상법은 발기인이 정관에 적어야 할 항목을 여덟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 이 여덟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항목만이 아니라 정관 전체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 8호법이 못박은 항목
  • 발기인 전원적는 사람
  • 설립 전확정되는 시점
  • 문서 전체하나가 빠지면
마지막 칸이 이 글의 이유입니다. 빠진 그 항목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굳이 목록을 못박아 둔 이유

회사를 세우는 사람과 나중에 그 회사를 상대할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자리에서 오가는 합의는 대부분 만드는 사람들 사이의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대고 누가 대표를 맡을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물건을 파는 거래처, 돈을 빌려주는 은행, 나중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회사를 판단할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기로 하고 만들어졌는지, 주식을 얼마나 찍어낼 수 있게 해 두었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서 알리기로 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재료가 회사마다 제각각이거나 아예 없으면 밖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만드는 사람들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은 취향이나 사정에 따라 넣고 빼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를 세우겠다고 나선 이상 반드시 확정하고 적어 두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절대적입니다.

목록이 짧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밖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정하게 열어 두었습니다. 여덟 가지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반대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여덟 가지가 무엇인가

조문이 번호를 붙여 그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상법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다음 사항을 적고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번호가 붙어 있어서 해석이 갈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항목무엇에 답하는가정하지 못하면
목적무엇을 하는 회사인가!등기 단계에서 막힙니다
상호뭐라고 부르는 회사인가!이름 없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주식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나!증자할 때마다 걸립니다
1주의 금액주식 한 장의 액면이 얼마인가액면주식을 낼 때만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지금 몇 장을 찍는가!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점의 소재지회사가 어디에 있나!관할 등기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고 방법알릴 일을 어디에 알리나!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발기인 인적사항누가 세웠나!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1항

번호만 읽으면 무미건조하지만 각 항목이 대답하는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뭐라고 부르는 회사인가, 주식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가, 알릴 일이 있으면 어디에 알리는가 — 이렇게 갈라 보면 목록의 짜임이 보입니다.

특히 셋째와 다섯째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셋째는 앞으로 찍어낼 수 있는 한도이고, 다섯째는 지금 당장 찍어내는 수량입니다. 한도를 넉넉히 잡아 두면 나중에 주식을 더 발행할 때 정관을 고치지 않아도 되고, 빠듯하게 잡으면 그때마다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빠진 그 항목만 없는 셈 치고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이라는 이름이 무겁게 붙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목록의 항목은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그 항목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정관이라는 문서 자체가 법이 요구하는 모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그러면 그 문서에 기대어 세운 회사의 설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현실에서는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대개 등기 단계에서 걸립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첨부된 정관을 등기관이 봅니다. 목록의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정을 요구받거나 신청이 각하됩니다. 다시 만들어 올리면 되지만 그 사이의 며칠이 그대로 일정에서 빠집니다.

더 곤란한 것은 빠진 줄 모르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항목이 형식적으로는 적혀 있는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이를테면 목적란에 앞으로 정한다고 써 두거나 본점 소재지를 시·도까지만 적어 두는 식이면, 등기는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그 조항을 근거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채웠는지가 아니라 확정했는지로 점검해야 합니다. 칸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것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덟 칸을 확정했는지 점검하는 방법

일곱 줄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그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를 넘기기 전에 그 자리에서 정하십시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과 적어도 되는 것

정관에 적히는 문장은 세 층으로 갈라집니다.

여덟 가지 목록을 확인한 다음 대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록 밖에도 적어야만 뜻이 생기는 항목이 따로 있고, 적든 안 적든 아무 일도 없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첫째 층이 지금까지 본 여덟 가지입니다. 빠지면 문서가 무너집니다. 둘째 층은 조금 다릅니다. 법이 반드시 적으라고 하지는 않는데, 적어 두지 않으면 그 내용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회사를 세우면서 돈 대신 부동산을 내놓기로 했다든가 발기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로 했다면 그런 약속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관에 적지 않고 따로 합의만 해 두면 그 합의가 힘을 잃습니다.

셋째 층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항목입니다. 이사회를 언제 여는지, 사업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지, 임원의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정관에서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편해지려고 적어 두는 것입니다.

세 층을 구분해 두면 정관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조항이 눈에 걸렸을 때 그것을 지워도 되는지, 지우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층으로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층은 이름을 따로 갖고 있고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그쪽은 정관과 법률이 부딪히는 자리와 함께 보는 편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셋째 층은 실제로 어떤 문장을 쓰느냐가 전부이므로 조항별 작성법 쪽에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목록에 있을 것 같은데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금입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여덟 가지 목록에 자본금 총액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이 정해지면 자본금은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바꾸려고 정관을 고쳐야 하는지 물으면,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 조항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답이 먼저 나옵니다.

둘째는 임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이사가 몇 명인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관에는 임원을 몇 명 둔다거나 임기를 어떻게 한다는 규칙만 적고, 실제로 누가 그 자리에 앉았는지는 등기부와 회의록이 맡습니다.

셋째는 항목 개수를 늘려 적는 습관입니다. 다른 회사 정관을 받아다 쓰면서 그 회사에만 있던 조항까지 그대로 옮겨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넣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조항 때문에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셋째 층에 넣은 문장은 지키지 않으면 정관 위반이 되므로, 지킬 수 있는 것만 넣는 편이 낫습니다.

요약하면 목록은 최소한이고, 최소한을 넘어 무엇을 더 적을지는 회사가 감당할 몫을 정하는 일입니다.

자본금을 정관에 적으면 안 되나요?

적어도 됩니다. 다만 적어 두면 자본금이 바뀔 때마다 정관을 고쳐야 하는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크게 잡아도 되나요?

설립 시 발행 수보다 크게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도를 넘겨 발행하려면 정관을 먼저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고 방법을 두 가지로 적어도 되나요?

하나로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릴 곳이 둘이면 어느 쪽에 알린 것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 몇 가지인가요?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여덟 가지를 번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한 가지를 빠뜨리면 그 조항만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목록의 항목은 빠지면 정관이라는 문서 자체가 법이 요구하는 모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설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설립등기 단계에서 먼저 걸립니다.

자본금 총액도 절대적 기재사항인가요?

주식회사에서는 아닙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이 정해지면 자본금은 그 결과로 나옵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에 적히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대표이사 이름을 정관에 적어야 하나요?

목록에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므로 정관에는 임원의 수나 임기 같은 규칙만 적고, 누가 그 자리에 있는지는 등기부가 맡습니다.

발기인 전원이 서명해야 하나요?

조문이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서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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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마스터비즈폼 정관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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