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
정관 마스터·8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 갈림을 정하는 것은 자본금 총액과 설립 방식 두 가지이며, 회사의 업종이나 주주 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만든 문서가 곧바로 힘을 갖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 정관에는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고 서명하면 그 순간부터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정관은 다릅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시점이 서명한 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붙은 이유는 정관이 회사라는 존재를 만들어 내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서명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하지만 정관은 만들어진 뒤 세상 모든 상대를 향해 작동합니다. 나중에 이 회사와 거래할 사람들은 정관에 적힌 대로일 것이라고 믿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 문서가 실제로 발기인들의 의사대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제삼자가 확인해 두는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그 절차가 공증인의 인증입니다. 서명이 진짜인지, 그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세우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덜어 두었습니다. 지금의 조문은 그 두 방향을 한 문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쪽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다
- 설립 방식이 모집설립이다
- 공증인 사무소를 거쳐야 한다
- 일정에 그 단계가 들어간다
- 인증을 받은 뒤라야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서명만으로 되는 쪽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 설립 방식이 발기설립이다
-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그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
갈림을 정하는 문장
본문과 단서가 정반대를 말합니다.
조문은 앞에서 원칙을 세우고 단서에서 예외를 둡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단서가 요구하는 조건은 두 가지이고 둘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일 것, 그리고 발기설립일 것. 하나만 맞아서는 단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모집설립으로 세운다면 본문으로 돌아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발기설립이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역시 본문입니다.
이 단서가 들어온 배경은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쉽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됩니다. 세우는 사람들끼리 주식을 전부 나눠 갖는 방식이라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사람이 밖에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순서
두 조건을 각각 확정한 다음에 합쳐서 판단합니다.
먼저 설립 방식을 봅니다. 발기설립은 세우는 사람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그 일부를 밖에서 모으는 방식입니다. 창업 단계의 회사는 대부분 앞쪽이지만, 처음부터 외부 투자자를 주주로 넣으면서 세운다면 뒤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 총액을 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정관의 여덟 가지 항목에 직접 적히는 값이 아니라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곱한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값을 정하는 단계에서 자본금이 10억 원에 걸리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그 시점에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야 하고, 그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 판단을 설립 일정의 맨 앞에 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증 단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 뒤의 일정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설립 방식을 확정한다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세우는 사람들이 전부 인수하는지, 일부를 밖에서 모으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 설립 시 발행 주식 수와 1주의 금액을 정한다이 두 값을 곱한 것이 자본금 총액입니다. 정관의 항목을 채우는 작업과 같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 두 조건을 합쳐 판단한다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인 경우에만 단서에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 인증이 필요하다면 일정에 그 단계를 넣는다인증을 받기 전의 정관은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뒤의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효력이 생긴 정관을 설립등기 서류에 붙인다등기 신청에 첨부되는 정관은 효력이 생긴 상태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판단은 셋째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그 결과를 따라가는 절차입니다. 셋째를 뒤로 미루면 앞의 두 단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세울 때 이 단계가 어떻게 되나
온라인 절차와 인증 절차는 같은 창구에 있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둔 정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관을 만드는 화면도 그 안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리에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안내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필요한 쪽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온라인 절차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정관을 만드는 것까지는 온라인에서 하더라도 인증은 따로 밟아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반대로 단서에 들어가는 회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인 경우 — 는 이 단계가 아예 없으므로 온라인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창업 단계의 작은 회사가 온라인 설립으로 몰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인증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이 필요한지가 먼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보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자본금과 설립 방식으로 정해지고, 온라인 시스템은 그 결과를 따라갈 뿐입니다.
단서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채워집니다. 다만 설립 방식이 발기설립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정관은 아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효력이 없는 정관을 붙인 신청은 그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인증은 정관이 유효해지는 절차이지 회사가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째 오해는 인증을 받으면 회사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증은 정관이라는 문서에 효력을 주는 단계일 뿐이고, 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존재하게 됩니다. 인증과 등기는 다른 단계이고 사이에 다른 절차들이 들어갑니다.
둘째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회사가 인증을 받는 경우입니다. 받아서 손해가 되지는 않지만 필요 없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단서의 두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본금 기준을 주주 수나 매출 기준과 섞는 것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자본금 총액 하나뿐입니다. 주주가 몇 명인지, 앞으로 매출이 얼마일지는 이 판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넷째는 정관을 만든 뒤 내용을 손보면서 서명을 다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근거가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므로, 내용이 달라졌다면 그 상태의 문서에 다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 일정을 짜기 전에 확인할 네 줄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상법 제292조 본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단서는 자본금 조건과 발기설립 조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모집설립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주식회사 정관에는 자본금 총액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곱한 값이 자본금이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공증까지 되나요?
그 시스템의 안내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회사라면 그 단계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회사가 설립된 건가요?
아닙니다. 인증은 정관에 효력을 주는 단계이고, 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쳐야 존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