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목적 사업을 적는 법
정관 마스터·7분·
무슨 사업인지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업의 갈래를 덮을 만큼 넓게 적습니다. 목적란의 문장은 그대로 등기부에 실려 밖에서 읽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의 첫째 항목이며, 등기부에 칸을 가진 항목이라 고칠 때마다 변경등기가 따라옵니다
각종 상업 및 이에 관련된 사업 일체
화장품 도매업 / 화장품 소매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커피 판매
커피 및 음료 소매업 /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통신업
이 칸에 적은 문장은 밖으로 나갑니다
목적란은 정관 안에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정관의 여러 항목 가운데 목적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항목은 회사 안에서 어떻게 굴러갈지를 정하는 데 그치는데, 목적은 적은 그대로 등기부에 실려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래처가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확인할 때 보는 것이 그 문장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줄임말이나 뭉뚱그린 표현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칠 때마다 밖에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칸을 가진 항목이므로 바꾸면 변경등기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목적란은 정관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자리이면서 가장 신중하게 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번 더 고치게 될지가 정해집니다.
잡는 방식은 두 방향에서 눌립니다. 한쪽에서는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요구가, 다른 쪽에서는 앞으로 할 일까지 덮을 만큼 넓게 적으라는 요구가 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 글의 과제입니다.
뭉뚱그리면 신청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아볼 수 없는 문장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적으면 등기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 위 각 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 이익이 되는 일체의 사업 같은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읽어도 무슨 회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하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올려야 합니다. 문장 하나를 고치는 일이지만 그 사이에 며칠이 갑니다. 설립 단계라면 개업 일정이 그만큼 밀리고, 이미 굴러가는 회사라면 하려던 다음 일이 밀립니다.
그렇다고 반대 방향으로 너무 좁히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커피 판매라고만 적어 두면 원두를 볶아 납품하는 일을 시작할 때 그 사업이 목적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다시 총회를 열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잡는 폭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나의 목적 항목이 하나의 업종을 가리키게 하되, 그 업종의 이름은 통용되는 분류 이름을 쓰고, 갈래가 여럿이면 항목을 여럿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대사업 조항을 하나 붙입니다.
| 문장 | 왜 문제인가 | 고치는 방향 |
|---|---|---|
| 각종 상업 및 무역업 |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음 | 취급 품목을 넣어 갈래로 나눔 |
| 위 각 호에 관련된 모든 사업 | !범위가 정해지지 않음 | 부대사업 조항으로 한 줄만 |
| 커피 판매 | 갈래 하나만 덮음 | 제조·가맹 등 인접 갈래를 함께 |
| 온라인 사업 | !매체 이름일 뿐 업종이 아님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 컨설팅 | !분야가 없어 알아볼 수 없음 | 경영컨설팅업 등 분야를 붙임 |
다섯 줄 가운데 셋째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알아볼 수 없어서 문제이고, 셋째는 알아볼 수는 있는데 좁아서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적는 순서
지금 하는 것, 곧 할 것, 부대사업 순으로 쌓습니다.
가장 위에는 지금 매출이 나오는 사업을 놓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적힐 내용이 여기서 나오므로 실제 하는 일과 어긋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미 계획이 있는 사업을 놓습니다. 계획 단계라도 목적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적혀 있다고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넣어 두면 나중에 총회를 한 번 덜 열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는 부대사업 조항을 붙입니다.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같은 문장인데, 이 한 줄만으로는 목적이 되지 못하지만 앞의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항목들에 딸린 일들을 덮어 줍니다. 앞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 줄만 있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다 적은 뒤에는 거꾸로 읽어 봅니다. 이 목록만 보고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할 만한 문장입니다.
- 지금 매출이 나오는 사업을 적는다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 계획이 있는 사업을 함께 적는다적어 두었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넣으면 총회를 한 번 덜 엽니다.
- 갈래가 여럿이면 항목을 나눈다제조와 판매, 도매와 소매, 개발과 공급처럼 갈래가 다르면 한 줄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 마지막에 부대사업 조항을 한 줄 붙인다앞의 항목이 구체적일 때만 뜻이 생깁니다. 이 줄만 있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 목록만 읽고 회사를 설명해 본다설명이 안 되면 아직 뭉뚱그려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게 열어 두는 것이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수를 정한 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늘릴수록 등기부가 길어지고 읽는 쪽의 인상도 흐려집니다.
지우는 것도 정관 변경이라 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넣을 때 신중한 편이 낫습니다.
허가나 등록이 걸린 사업이라면
목적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목적에 적기만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허가나 등록, 신고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절차를 밟을 때 회사의 등기부를 함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의 목적에 그 사업이 없으면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목적을 먼저 갖춰 놓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뒤에 목적을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목적란에 적는 이름도 아무렇게나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서 쓰는 명칭과 어긋나면 같은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려는 사업에 허가나 등록이 걸려 있다면, 그 절차를 안내하는 곳에서 쓰는 명칭을 확인해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허가가 걸린 사업은 목적을 넓게 잡아 두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이름까지 맞춰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적 문장을 확정하기 전에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목적을 늘리는 일과 업종을 늘리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첫째 오해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늘리면 목적도 따라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등기부의 목적이 먼저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종을 얹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대사업 조항을 만능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라는 줄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읽는 경우인데, 그 줄은 앞의 항목에 딸린 일을 덮을 뿐 전혀 다른 갈래의 사업까지 덮지 못합니다.
셋째는 목적을 남의 회사에서 그대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업종이 비슷하면 문장도 비슷해지지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허가나 규모를 전제로 적힌 항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옮겨 온 항목 가운데 우리가 못 하는 사업이 있으면 등기부에는 남고 실제로는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넷째는 반대로 지나치게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하나만 적어 두면 깔끔해 보이지만, 다음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총회와 등기가 한 번씩 붙습니다. 그 비용을 앞당겨 치르는 편이 대체로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 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무슨 사업인지 제삼자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되, 갈래가 여럿이면 항목을 나누고 마지막에 부대사업 조항을 한 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목적을 뭉뚱그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등기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 올리는 사이에 며칠이 갑니다.
목적에 적으면 그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할 수 있게 열어 두는 것일 뿐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획 단계의 사업을 미리 넣어 두는 것도 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먼저 추가하면 안 되나요?
법인의 업종은 등기부에 적힌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뤄집니다. 목적을 먼저 갖춰야 그다음이 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목적만 적으면 되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등록 절차에서 등기부를 함께 보는 경우가 있어, 그쪽에서 쓰는 명칭과 맞춰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