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관
정관 마스터·7분·
협동조합의 정관은 총회에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구로 내려보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문서에 담아 둔 값이 하나 바뀔 때마다 총회를 여는 일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값을 어느 단위로 적어 두느냐가 총회를 여는 횟수를 바꿉니다
무엇으로 세웠느냐가 고치는 길을 정합니다
같은 문서 이름을 쓰지만 손보는 절차는 형태마다 다릅니다.
설립 형태를 고르는 자리에서는 세금이나 지원 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문서를 고치는 절차입니다. 형태에 따라 그 절차의 모양이 다르고, 그 차이가 몇 해에 걸쳐 쌓입니다.
주식회사 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가 따라옵니다. 사단법인 쪽은 사원의 동의를 모은 다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협동조합 쪽은 또 다릅니다. 고치는 일을 다루는 자리가 총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사회가 대신 결정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고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고, 이사장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먼저 고쳐 놓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이 협동조합 쪽 문서를 설계하는 방식을 통째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세우기로 했다면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물어야 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이 문장을 여기에 담아 두면 나중에 총회를 몇 번 열게 되는가.
| 형태 | 고치는 자리 | 그다음에 붙는 것 |
|---|---|---|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결의 |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 |
| 사단법인 | 총사원의 동의 |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효력 |
| 협동조합 | !총회 | 총회 일정에 묶임 |
표를 옆으로 읽으면 절차의 무게가 보이고 아래로 읽으면 성격이 보입니다. 위의 둘은 결의 다음에 밖의 절차가 붙는 구조이고, 협동조합 쪽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에서 자리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셋째 줄만 다룹니다. 앞의 두 줄은 각각 별도의 편에서 절차를 풀어 두었습니다.
총회에서만 고칠 수 있다는 말의 무게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 규칙은 처음 들으면 당연해 보입니다. 조합의 근본을 정한 문서이니 조합원이 모여 정하는 것이 맞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은 권한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총회는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조합원을 부르고 안건을 알리고 모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고치기로 한 그 값은 옛날 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문서의 어느 줄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그 사업은 총회 날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쪽에서는 고치는 일을 몰아서 처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급하지 않은 수정 몇 가지를 모아 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나쁘지는 않지만, 몰아 둔 항목 가운데 급한 것이 섞이면 그것 때문에 임시로 한 번 더 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규칙이 만드는 것은 문서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절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칠 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 둘지가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 총회정관 변경을 다루는 자리
- 되지 않음아래 기구로 위임
- 반드시 적는 항목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협동조합 포털작성방법과 예시를 내는 곳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느 단위로 적을 것인가
번지까지 적어 두면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총회를 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워 둘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 칸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세히 채우느냐입니다.
번지와 건물 이름까지 적어 두면 그 주소가 정확해집니다. 대신 사무소를 옮기는 순간 문서가 사실과 달라집니다. 맞추려면 고쳐야 하고, 고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 옆 건물로 옮기는 정도의 일에도 같은 절차가 붙습니다.
행정구역 단위까지만 적어 두면 그 구역 안에서 옮기는 동안은 문서를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대신 문서만 보고는 어디에 있는 조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앞으로 사무소를 옮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단을 뒤로 미루면 대개 자세한 쪽이 선택됩니다. 예시 문서에 주소를 적는 칸이 있고 그 칸을 보면 아는 대로 채워 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채우기 전에 한 번 멈춰 서서 판단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앞으로 몇 해 안에 사무소를 옮길 가능성을 따져 본다임대인지 자가인지,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재료입니다.
- 옮긴다면 같은 행정구역 안일지 밖일지 그려 본다구역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 단위를 넓게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 소재지를 적을 단위를 정한다정확함과 고치는 횟수 가운데 무엇을 아낄지 고르는 판단입니다.
- 정한 단위로 문서의 칸을 채운다예시 문서의 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정한 단위에 맞춰 씁니다.
- 같은 기준을 다른 항목에도 적용한다자주 바뀔 값이 들어가는 칸이 소재지 말고도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함께 훑습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셋째가 판단이고 나머지는 그 판단을 준비하거나 옮기는 일입니다. 셋째를 건너뛰면 넷째에서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다섯째를 붙여 둔 이유는 이 고민이 소재지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물음을 다른 칸에도 던져 보면 덜어 낼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 만들 때 덜어 내야 할 것
자주 바뀌는 값을 문서에 담으면 그때마다 총회가 붙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자리에서는 자세히 적을수록 좋다는 감각이 작동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자는 것인데, 협동조합 쪽에서는 이 감각이 반대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적어 둔 값 하나하나가 총회를 부르는 방아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숫자와 이름입니다. 회비를 얼마로 한다거나 임원 수당을 얼마로 한다는 식으로 금액을 적어 두면 그 금액을 바꿀 때마다 총회를 엽니다. 사람 이름이나 특정 거래처를 적어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값은 대개 문서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그 값을 정하는 방법과 정하는 주체만 적어 두고, 실제 금액은 총회나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값이 바뀔 때 그 규정만 손보면 됩니다.
다만 덜어 내는 데도 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밖으로 뺄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그 예입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적을지를 정할 수 있을 뿐 뺄 수는 없습니다. 덜어 내기 작업은 그 선을 확인한 다음에 시작해야 합니다.
문서에 담기 전에 던져 볼 네 줄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배포된 예시는 출발점이지 완성본이 아닙니다.
첫째 오해는 배포된 예시를 그대로 쓰면 안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포털에서 정관 작성방법과 작성예시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는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 우리 조합의 판단까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소재지를 어느 단위로 적을지 같은 물음은 받는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둘째는 급한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해 두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치는 자리가 총회 하나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사이의 기간에 이사회가 정한 내용은 문서의 근거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셋째는 문서를 고치는 일과 그에 딸린 다른 절차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과 그 뒤에 밟아야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합의 성격과 변경 내용에 따라 뒤에 무엇이 붙는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소관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넷째는 다른 조합의 문서를 그대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조합원의 구성이 다르면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금액과 소재지처럼 그 조합의 사정이 박혀 있는 값은 옮겨 오는 순간 손봐야 할 자리가 됩니다.
네 가지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받아 온 문서는 우리 판단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이 글의 앞부분입니다. 고치는 자리가 총회 하나라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어느 칸을 비워 두고 어느 칸을 채울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정관은 어디서 고치나요?
총회입니다. 아래 기구로 내려보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고칠 값이 생기면 총회 일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꼭 적어야 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정관에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비워 둘 수 없고, 어느 단위까지 적을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를 행정구역까지만 적어도 되나요?
단위를 넓게 잡으면 그 구역 안에서 옮기는 동안 문서를 고칠 일이 없어집니다. 대신 문서만 보고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려워집니다.
작성예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이 정관 작성방법과 작성예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그것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 조합의 값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받는 쪽이 정해야 합니다.
급한 변경을 이사회에서 먼저 처리해도 되나요?
고치는 자리가 총회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기구가 정한 내용은 문서의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