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
정관 마스터·8분·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고,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제2항 · 동의를 다 받았다는 것과 효력이 생겼다는 것이 여기서는 다른 말입니다
- 총사원 3분의 2 이상변경 동의의 기준
- 그 규정이 우선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 주무관청 허가결의 뒤에 남는 단계
- 없음허가를 얻기 전 효력
이 문서를 읽는 사람이 회사 쪽과 다릅니다
거래 상대가 아니라 사원과 주무관청이 읽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지만 사단법인 쪽 문서는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것은 만들어진 뒤 거래 상대를 향해 작동합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기로 했고 주식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를 밖에서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 주된 쓰임입니다.
사단법인 쪽은 안쪽과 위쪽을 함께 봅니다. 안쪽은 사원입니다. 민법 제40조가 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 안에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이 법인의 사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 그 자격을 잃는지를 문서가 직접 정한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에는 이 자리에 대응하는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주식을 갖게 되면 주주가 되고 넘기면 그만두는 구조라 자격을 문서가 만들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은 반대입니다.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문서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런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쪽은 주무관청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문서를 고치는 일에는 밖의 기관이 한 번 개입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쓸 때 우리끼리 읽어서 말이 되는지만이 아니라 밖에서 읽었을 때 무슨 뜻으로 읽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 보는 자리 | 주식회사 쪽 | 사단법인 쪽 |
|---|---|---|
| 구성원이 되는 길 | 주식을 갖는 것 | !문서가 정한 자격 요건 |
| 구성원이 그만두는 길 | 주식을 넘기는 것 | !문서가 정한 상실 사유 |
| 소재지 항목 | 본점의 소재지 | 사무소의 소재지 |
| 문서를 고치는 일 | 결의와 등기 | !결의 · 허가 · 그다음 |
표의 위쪽 두 줄이 조항을 쓰는 작업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자리입니다. 자격 요건과 상실 사유를 어떻게 적어 두느냐에 따라 나중에 사람을 받고 내보내는 일이 문서 안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매번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이 글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회사 쪽과 절차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사원 자격을 적는 자리에서 걸리는 것
자격을 얻는 길만 적고 잃는 길을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를 처음 만드는 자리에서는 들어오는 길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원이 될 수 있는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꼼꼼히 적어 둡니다. 그런데 조문이 말하는 것은 득실입니다. 얻는 쪽과 잃는 쪽이 함께 있어야 규정이 완성됩니다.
잃는 쪽을 비워 두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회비를 오래 내지 않는 사원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총회에 몇 해째 나오지 않는 사원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전부 근거 없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정하려면 문서를 고쳐야 하고, 문서를 고치는 일은 뒤에서 볼 절차를 통째로 부릅니다.
또 하나 자주 어긋나는 것은 사원의 종류를 여러 갈래로 나눠 놓고 각 갈래가 총회에서 갖는 몫을 적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처럼 이름을 갈라 두었다면 그 갈래가 총사원을 셀 때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동의를 몇 명에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문장을 예쁘게 다듬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상황을 미리 걸러 두는 자리입니다.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 그리고 갈래마다의 몫. 이 셋이 채워져 있으면 뒤의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느슨하게 적으면 받아들이는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거절할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나누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갈래가 총사원의 수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동의 인원을 셀 때 곧바로 걸립니다.
추가하는 일이 곧 문서를 고치는 일입니다. 동의를 모으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그 한 줄 때문에 한 번 돌아갑니다.
고치는 절차를 정한 조문
한 조문 안에 동의 요건과 효력 요건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쪽 문서를 고치는 일은 민법이 한 조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앞의 항은 누가 얼마나 동의해야 하는지를, 뒤의 항은 그 동의가 언제 실제 효력으로 바뀌는지를 말합니다.
이 두 항을 하나로 뭉쳐서 읽으면 절차가 어긋납니다. 앞의 항만 보고 동의를 다 받았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의 앞 문장은 기본값입니다.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뒤에 붙은 그러나가 이 기본값을 통째로 흔듭니다. 정수에 관하여 우리 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문서를 펴서 정족수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있으면 그 숫자가, 없으면 3분의 2가 기준입니다.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동의를 다 받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총회에서 손을 들어 확정한 문장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쪽 정관 변경이 결의와 등기로 이어지는 것과 견주면, 사이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우리 문서를 읽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절차를 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총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문서를 펴 보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따로 정해 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숫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동의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총사원의 수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사원 명부가 실제와 맞는지, 자격을 잃은 사람이 아직 명부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분모가 흔들리면 3분의 2든 다른 숫자든 계산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동의를 모은 다음에는 곧바로 허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대개 문장입니다. 안에서는 뜻이 통하던 표현이 밖에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러면 고쳐 오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고치면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가 따라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듬는 작업은 총회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총회에서 확정한 문장 그대로 허가 절차에 들어가고, 그 문장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 지금 쓰고 있는 문서에서 정족수 조항을 찾는다따로 정해 둔 숫자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고,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 기준입니다.
- 총사원의 수를 확정한다자격을 잃은 사람이 명부에 남아 있으면 분모가 틀어집니다. 갈래를 나눠 두었다면 어느 갈래가 총사원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고칠 문장을 최종본으로 다듬는다밖에서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문장인지까지 이 단계에서 봅니다.
- 총회에서 동의를 모은다확정된 문장 그대로 올려야 뒤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허가를 얻기 전까지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야 고쳐진 문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셋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로 밀립니다. 총회 날짜를 먼저 잡고 문장을 그 전날까지 다듬는 방식인데, 다섯째에서 걸리면 넷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셋째를 앞당겨 두면 나머지는 일정 문제로만 남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절차가 한 바퀴 도는 일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동의를 다 받았다는 것과 효력이 생겼다는 것이 다른 말입니다.
첫째 오해는 총회에서 통과되면 그날부터 새 조항이 작동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2항이 허가를 효력의 조건으로 걸어 두었으므로, 허가가 나기 전에 새 조항을 근거로 무언가를 하면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새 조항에 따라 임원을 뽑거나 회비를 걷는 일이 여기에 걸립니다.
둘째는 3분의 2라는 숫자를 어디서든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우리 문서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정족수를 더 무겁게 정해 둔 법인이 그것을 잊고 3분의 2로 계산하면 동의가 모자란 채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셋째는 총사원의 수를 어림으로 세는 것입니다. 분모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자가 아무리 많아도 요건을 채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명부 정리를 절차의 앞이 아니라 뒤로 미루면 이 문제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넷째는 다른 법인의 문서를 그대로 옮겨 오는 것입니다. 사원 자격 요건과 정족수 조항은 그 법인의 사정에 맞춰 쓰인 문장입니다. 특히 정족수 조항은 옮겨 오는 순간 우리 법인의 기준까지 바뀌어 버리므로, 옮길 생각이라면 그 숫자만큼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치기로 했다면 먼저 확인할 다섯 줄
자주 묻는 질문
사단법인 정관을 고치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민법 제42조 제1항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기준으로 두면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아직 작동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사원 자격을 정관에 꼭 적어야 하나요?
민법 제40조가 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을 두고 있고 그 안에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얻는 쪽만 적고 잃는 쪽을 비워 두면 나중에 판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 정관과 무엇이 가장 크게 다른가요?
고치는 절차의 모양이 다릅니다. 회사 쪽은 결의와 등기로 이어지는데, 사단법인 쪽은 결의와 등기 사이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재단법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사단법인 쪽입니다. 재단법인은 확인해야 할 것이 달라 여기서 함께 설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