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

연차 마스터·8분·

정산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해 왔다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어야 하고, 1년을 딱 채우고 나가면 최대 열하루, 하루를 더 채우면 스물엿새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 제60조 제4항의 가산은 총 25일을 한도로 함

  • 최대 11일1년을 채우고 그날 그만두면
  • 최대 26일하루를 더 채우고 그만두면
  • 매 2년에 1일3년 이상 계속근로에 붙는 가산
  • 25일가산을 포함한 총 한도
위의 두 칸은 2021다227100 판결에서, 아래 두 칸은 제60조 제4항에서 나온 값입니다.

정산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수가 어긋나 있으면 어떤 단가를 곱해도 결과가 틀립니다.

퇴직일이 잡히면 마지막 급여에 얼마가 더 붙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자리를 보면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느냐보다 며칠로 계산했느냐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가는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서 나오므로 확인할 곳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일수는 여러 갈래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었는지, 퇴직일이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는지, 근속에 따라 붙는 몫이 반영되었는지가 모두 일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는 방법만 다룹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뒤 남은 돈을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직서를 다루는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세어야 할 것은 셋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해 왔는지, 퇴직일이 하루 차이의 경계에 걸리는지, 근속에 따라 붙는 몫이 있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회계연도로 굴려 온 회사에서 그만둘 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 번 더 세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 직원의 휴가를 한 날에 맞춰 관리합니다. 사람마다 입사일이 다르면 관리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인데, 이 방식 자체는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되어 온 것이지 법이 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전제한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로 맞춰 온 방식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는 이 조건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그만두는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확인 방법은 대 보는 것입니다. 퇴직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총 일수와, 같은 기간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총 일수를 나란히 놓습니다. 앞엣것이 뒤엣것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채워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도 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다음 회계연도가 열릴 때 몫이 앞당겨 붙기 때문인데, 이때는 많이 받은 쪽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퇴직일까지 회사가 부여한 총 일수를 모읍니다해마다 얼마가 붙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관리대장이나 급여 기록에서 뽑습니다. 부여 기록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2. 같은 기간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자신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각 해에 붙었을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속이 쌓여 가산이 붙는 시점도 이 기준에서 다시 잡힙니다.
  3. 두 총량을 나란히 놓습니다쓴 일수를 빼기 전에 부여된 총량끼리 먼저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용분을 섞으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4. 모자라면 그 차이를 정산에 넣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총량이 입사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칸이 실제로는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자신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다시 세려면 각 해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계산의 규칙은 일수 계산을 다룬 글에 구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이 애초에 무엇이 다르고 회사가 왜 한쪽을 고르는지는 기준일을 다룬 글의 몫입니다. 여기서는 그 차이가 퇴직할 때 얼마로 나타나는지에만 무게를 둡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1년을 채운 날과 그 다음 날 사이에 열닷새가 놓여 있습니다.

퇴직일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근속 1년이 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부여되는 휴가를 최대 열하루로 보았습니다. 열닷새가 붙으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2021년 12월에 이 판단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날이 365일인지 366일인지에 따라 정산 일수가 크게 갈립니다. 앞엣것은 최대 열하루이고 뒤엣것은 거기에 열닷새가 얹혀 최대 스물엿새가 됩니다. 실제 근무 기간의 차이는 하루뿐입니다.

퇴직 통보 시점에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이 경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 날짜를 다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일을 하루 늦추기만 하면 되나요?

경계에 걸리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그 하루가 어느 날인지는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가 세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이 판단이 기간제 계약에만 적용되나요?

사건이 기간제 계약을 다루었을 뿐이고 적용 범위가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원리가 1년 미만 구간의 매달에도 걸립니다.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 하루가 손에 들어오므로, 짧게 일하고 나가는 경우에도 마지막 날짜가 결과를 바꿉니다. 첫해의 시간 순서는 신입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절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정산 일수는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아니라 어느 날 근로관계가 끝났는가에서 갈립니다.

근속이 쌓인 사람의 셈

가산분이 붙는 시점도 기준일을 따라 함께 움직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의 정산에서는 가산분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두 해마다 하루가 더해지고, 이 몫은 가산분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스물닷새에 닿을 때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서 앞 절의 이야기가 다시 걸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했다면 근속을 세는 지점이 개인의 입사일과 어긋나 있으므로, 가산분이 붙는 해도 함께 밀립니다. 그래서 근속이 긴 사람일수록 두 기준을 대 보았을 때 차이가 커지기 쉽습니다.

확인 순서는 앞 절과 같습니다. 자신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3년, 5년, 7년이 지난 시점을 짚어 보고, 그 시점에 붙었어야 할 가산분이 회사 기록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한 해가 밀려 있으면 그 뒤의 모든 해가 함께 밀립니다.

이 늘어나는 규칙과 한도가 조문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몇 년째에 한도에 닿는지는 계산을 다룬 글에서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직 정산에 반영되었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 덧붙이자면, 휴직이나 근로 형태의 변경이 중간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계속 근로 연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가산이 붙는 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글은 그 계산 방식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가 근속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숫자만 통보받으면 어디서 갈렸는지를 되짚을 수 없습니다.

일수가 정해진 다음에 남는 것들

금액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단정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수가 확정되면 금액은 하루치 단가에 그 일수를 곱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구조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다만 하루치를 무엇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는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한 나눗값이나 평균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회사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하나로 못 박지 않고 두 가지를 나란히 들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을 택했는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단정할 수 없는 자리도 하나 있습니다. 이 몫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함께 들어가는지를 두고 판례와 행정해석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몫과 그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몫이 다르게 다루어지는데, 이 지점은 다툼이 있는 영역이므로 어느 쪽으로도 답을 만들어 두지 마십시오.

아래 표는 이 글이 어디까지 답할 수 있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묻는 것어디서 정해지나이 글이 답하는 범위
며칠이 남았나조문과 기준일세는 순서를 이 글이 다룹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했는데 모자라면행정해석이 붙여 둔 조건미달분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하루치를 어떻게 뽑나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특정 계산값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판례와 행정해석이 갈립니다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줄을 유보한 이유를 밝혀 둡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옮기면 그것을 믿고 처리한 쪽이 나중에 비용을 치릅니다. 셋째 줄은 회사마다 답이 다르고, 넷째 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위의 두 줄은 사정이 다릅니다. 근거가 분명하므로 숫자가 맞지 않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을 때는 결과가 아니라 계산의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세어 볼 것

퇴직일이 확정된 뒤에는 확인만 남습니다.

앞의 내용은 대부분 퇴직일이 정해지기 전에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고 나면 경계를 조정할 여지가 사라지고, 남은 일은 회사가 낸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확인은 자신의 입사일에서 시작해 회사의 기록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좋습니다. 스스로 한 번 계산해 보지 않으면 통보받은 숫자를 검증할 기준이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 정산 전에 세어 볼 항목

다섯 칸을 채우고 나면 회사가 낸 숫자와 자신의 숫자를 직접 대 볼 수 있습니다. 두 값이 다르면 차이가 난 지점을 지목해 물으십시오.

둘째 칸이 나머지 셋의 전제입니다. 기준을 모른 채로는 셋째와 넷째 칸을 계산할 수 없고, 다섯째 칸의 경계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 이미 사라진 몫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해마다 지나가는 소멸과 그 소멸을 확정시키는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는데, 그쪽에서 정리가 끝나 있어야 퇴직 시점에 남은 숫자가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휴가는 어떻게 세나요?

먼저 회사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관리했는지 확인하고, 회계연도 기준이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두 총량을 대 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오면요?

그 미달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용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을 딱 채우고 나가면 며칠인가요?

최대 열하루입니다. 열닷새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근속 5년인데 가산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두 해마다 하루가 더해집니다. 회사가 근속을 어느 날부터 세었는지에 따라 붙는 해가 밀릴 수 있으니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치 단가에 남은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하루치를 뽑는 방법과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규정의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물어보십시오.

퇴직금에도 반영되나요?

이 대목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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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스터비즈폼 연차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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