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 기준과 표기

연차 마스터·9분·

며칠이 생기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고,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회사가 고릅니다. 1년 이상 출근율 80퍼센트를 채우면 15일,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하루가 가산되며,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가산·25일 한도) · 제6항(출근으로 보는 기간) · 제7항(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흔히 이렇게 셉니다

  • 입사 1년이 안 되면 연차가 없다
  •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26일이 남는다
  •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해 연차는 사라진다
  • 가산휴가는 근속 1년마다 하루씩 붙는다
  • 회계연도로 세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이다

조문에서 나오는 계산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긴다
  • 365일 근무 후 퇴직이면 최대 11일이다
  • 개근한 달마다 하루가 붙는 방식으로 바뀔 뿐이다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하루가 붙는다
  • 법이 전제한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이다
오른쪽 다섯 줄은 제60조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을 함께 읽은 결과입니다.

법이 정한 것과 회사가 고르는 것

일수를 정한 것은 법이고, 언제부터 세는지를 고르는 것은 회사입니다.

연차 일수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보면 서로 다른 두 물음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이 생기느냐가 하나이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느냐가 다른 하나입니다. 근거가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며칠이 생기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며칠, 근속이 쌓이면 며칠을 더, 다 합쳐 며칠까지. 회사가 줄일 여지를 조문이 남겨 두지 않은 부분입니다.

산정 기준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이 전제한 것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직원을 한 날에 맞추는 방식은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행정해석이 허용해 온 관행입니다. 고를 수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 기준일 문제는 따로 다루는 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짚어 둡니다.

제목에 붙은 표기도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일수는 법이 정했지만, 그것을 관리대장이나 급여명세에 어떤 칸으로 적을지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게를 계산 쪽에 두고, 표기는 나중에 검산이 되게 만드는 실무의 문제로 마지막에 받습니다.

구간마다 생기는 일수가 갈립니다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네 개의 구간입니다.

연차 일수를 한 줄짜리 공식으로 외우려 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조문은 근속 기간과 출근율을 두 축으로 두고 경우를 나눈 다음, 각각에 다른 방식을 붙였습니다.

먼저 1년을 채우지 못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붙습니다. 다음은 1년 이상이면서 그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인데, 여기서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남습니다. 이때 그해 휴가가 통째로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개근한 달의 수만큼 하루씩 붙습니다.

여기에 근속이 쌓이면 가산분이 더해지고, 늘어나는 데에도 끝이 있습니다. 아래 표가 그 전부를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구간요건생기는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1개월당 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1년 이상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제60조 제4항
한도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25일제60조 제4항 후단

셋째 줄이 가장 자주 오해받습니다. 조문은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버려 두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는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근율 자체를 어떻게 세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쉬었는데도 결근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는데, 다음 절의 인용에 그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정한 세 가지

가산과 한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그리고 소멸입니다.

제60조는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생 요건을 담은 앞의 두 항 말고도 계산에 곧바로 걸리는 항이 셋 더 있습니다.

제4항이 가산과 한도를, 제6항이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제7항이 소멸과 그 예외를 정합니다. 세 항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일수가 어떻게 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제6항·제7항

제6항에서 눈여겨볼 것은 첫 문장의 범위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이 항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을 결근으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에도 휴가가 계속 쌓인다는 말로 넓혀 읽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인용에는 제3호까지만 실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을 같은 취급으로 넣는 호가 뒤에 더 붙어 있으나,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 원문에서는 뺐습니다. 조문이 그 방향으로 넓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아 두십시오.

제7항의 단서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의 요건은 촉진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 열하루가 나오는 이유

열두 달을 개근해도 이 구간에 쌓이는 것은 열하루입니다.

1년 미만 구간의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지막 한 칸에서 갈립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가 생기니 열두 달이면 열두 개라고 세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손에 들어오는 시점이 개근한 달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그 하루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두 번째 달을 개근해 얻는 하루는 입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생기고, 그 날은 이미 1년 이상 구간이 열리는 날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미만 구간에 쌓이는 것은 최대 열하루가 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서 나오는 계산 결과입니다. 근거를 대야 할 자리라면 판결 쪽을 대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이에 맞추어 행정해석을 바꾸었습니다.

  • 11일1년 미만 구간에 쌓이는 최대
  • 15일1년 이상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 25일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한도
가운데와 오른쪽은 조문에 적힌 숫자이고, 왼쪽은 조문에서 나오는 계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무한 날이 하루 차이로 결과를 가릅니다. 365일을 일하고 그만두면 남는 것은 최대 열하루이고, 하루를 더 채워 366일이 되면 거기에 열닷새가 더해집니다. 퇴직일을 정하면서 이 경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단을 기간제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좁혀 읽지는 마십시오.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같은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의 정산 계산은 따로 다루는 편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수가 언제 생기는가라는 규칙까지만 봅니다.

가산휴가가 늘어나는 방식과 멈추는 자리

조문이 정한 것은 매 2년에 하루와 25일 한도, 이 둘뿐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15일에 가산분이 붙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까다로우니 풀어 보겠습니다. 세는 대상이 전체 근속 연수가 아니라 최초 1년을 뺀 나머지입니다. 3년을 채운 시점이면 나머지가 2년이므로 하루가 붙고, 5년이면 나머지가 4년이므로 이틀이 붙습니다.

이렇게 두 해마다 하루씩 늘다가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가 25일에 닿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아래는 그 계산을 몇 개 지점에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계속근로최초 1년을 뺀 나머지가산 일수총 일수
3년2년1일16일
5년4년2일17일
7년6년3일18일
21년20년10일25일

이 표를 조문이 실어 둔 표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문에 적힌 것은 두 해마다 하루라는 규칙과 25일이라는 한도뿐이고, 표의 숫자는 그 둘을 대입해 얻은 결과입니다. 근속이 더 쌓여도 총 일수는 25일에서 멈춥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하면 근속을 세는 지점이 개인의 입사일과 어긋나므로 가산분이 붙는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그래서 가산휴가가 언제 붙었는지는 회사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었는지와 짝지어 확인해야 합니다.

표기 — 나중에 검산이 되게 남기는 법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남길 항목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연차를 어떤 칸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리대장의 법정 양식도 없고 항목이 몇 개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절은 지켜야 할 규격이 아니라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한 장치로 읽으십시오.

기준은 하나로 잡으면 됩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되짚을 수 있는가입니다. 잔여 일수만 적힌 기록은 그 시점에는 충분해 보이지만, 계산이 어긋났을 때 어디서 갈렸는지를 알려 주지 못합니다.

아래 항목이 남아 있으면 대부분의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겨 두면 검산이 되는 항목

다섯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잔여 일수를 두고 말이 엇갈려도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첫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근속이라도 기준일이 다르면 일수가 다르게 나오므로, 기준을 적어 두지 않은 기록은 검산의 출발점을 잃습니다.

급여명세에 정산 항목이 실릴 때도 사정이 같습니다. 무엇을 계산해 얼마가 나왔는지 뒤에서 확인하려면 일수와 단가가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조문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를 들면서 취업규칙 등에 맡겨 두었으니, 회사 규정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부터 생기나요?

1년이 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년 이상이면서 그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365일 근무 후 퇴직이면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연차가 없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60조 제2항이 그 경우를 받아 개근한 달마다 하루가 붙는 방식으로 넘깁니다.

가산휴가는 몇 년부터 붙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하루가 가산되고,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나요?

제60조 제6항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차 일수를 적는 법정 서식이 있나요?

확인된 조항이 없습니다. 항목 수나 파일 형식을 정한 규정도 없으므로, 기준일과 발생·사용·소멸을 되짚을 수 있게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연차
마스터
연차 마스터비즈폼 연차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1월 03일

연차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