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의 연차

연차 마스터·8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붙고, 그 하루는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이 구간에 쌓이는 것은 최대 열하루이며, 딱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면 하루도 남지 않습니다.

제60조 제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 대법원 2021다227100 = 365일 근무 후 퇴직이면 최대 11일

입사 첫해에 자주 듣는 말

1년이 안 됐으니 아직 휴가는 없습니다.

시간 순서로 놓아 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이미 붙고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 자주 듣는 말

한 달을 채웠으니 오늘부터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놓아 보면

그 하루는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손에 들어옵니다.

입사 첫해에 자주 듣는 말

첫해에 쓴 만큼 두 번째 해의 열닷새에서 빠집니다.

시간 순서로 놓아 보면

지금은 두 해의 몫이 겹치지 않아 각각 받습니다.

오른쪽 세 문장은 제60조 제2항과 2021다227100 판결을 시간 순서에 놓고 읽은 것입니다.

첫 달을 마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루가 생기는 시점과 한 달이 끝나는 시점이 하루 어긋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휴가를 물으면 아직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1년을 채워야 열닷새가 생긴다는 이야기만 알려져 있어서 그 앞의 구간이 통째로 비어 있는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 구간을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이미 시계가 돌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시계가 멈추는 지점이 조금 뒤에 있습니다. 한 달의 근로를 마친 그 순간에 하루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그 하루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도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 권리가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근로관계가 끊기는 자리에서는 이 하루가 결과를 통째로 바꿉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차례로 따라가 봅니다.

달마다 하나씩,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다릅니다

열두 번을 개근해도 이 구간에 남는 것은 열하나입니다.

첫해를 달력 위에 늘어놓으면 규칙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근한 달의 수만큼 하루씩 늘어나는 단순한 구조인데, 마지막 한 칸에서만 셈이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이유는 앞 절의 하루 차이 때문입니다. 열두 번째 달을 개근해서 얻는 하루는 입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생기는데, 그 날은 이미 1년 미만 구간이 아닙니다. 같은 날에 1년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쌓이는 것은 최대 열하루가 됩니다. 이 숫자를 조문이 직접 적어 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조문에 적힌 것은 한 달 개근에 하루라는 규칙뿐이고, 열하루는 그 규칙을 달력에 대 보아 나오는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그 어긋남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네 지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시점그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 구간에 쌓인 일수
입사한 날시계가 돌기 시작하고 아직 붙은 것은 없습니다0일
첫 달을 개근하고 그 다음 날첫 하루를 쓸 수 있게 됩니다1일
열한 번째 달을 개근하고 그 다음 날열한 번째 하루가 붙습니다11일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열두 번째 달의 몫이 생기지만 이 날은 다음 구간입니다이 구간은 여기서 닫힙니다

마지막 줄이 이 표의 전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열두 번째 하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생기는 날이 이미 다음 구간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이 계산을 규칙의 관점에서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며칠이 생기는지를 구간별로 놓고 본 글이니, 근속이 쌓인 뒤의 가산까지 한꺼번에 보고 싶다면 그쪽을 함께 읽으십시오.

딱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면

근로관계가 끊기는 날짜에 따라 결과가 셋으로 갈립니다.

앞 절의 하루 차이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자리가 퇴직일입니다. 한 달을 꽉 채워 일하고 그날로 그만두면,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쓸 수 있는 하루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을 성실히 채웠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짧게 일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달만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대목을 모르고 마지막 날을 잡으면 하루를 손해 봅니다. 하루만 더 근무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원리가 1년이 되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휴가가 최대 열하루라고 보았습니다. 열닷새는 앞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이 판단에 맞추어 해석을 고쳤습니다.

정리하면 며칠을 일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날 근로관계가 끊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세 숫자가 그 갈림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0일한 달을 채우고 그날로 그만두면
  • 최대 11일365일을 일하고 그만두면
  • 최대 26일하루를 더 채워 366일이 되면
가운데와 오른쪽의 차이는 근무한 날 하루입니다.

이 판단을 기간제 계약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좁혀 읽지는 마십시오. 해석이 바뀌면서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같은 기준이 쓰이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기 전에 이 경계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며칠이 남았는지를 실제로 세어 보는 방법은 퇴직 정산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해에 쓴 휴가가 두 번째 해에서 빠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해의 몫이 겹치지 않고 각각 붙습니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해에 쓴 만큼 두 번째 해의 열닷새에서 빠졌다는 기억인데, 그 기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정해 둔 항이 있었습니다.

그 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휴가를 줄 때 앞 구간에서 이미 쓴 일수를 열닷새에서 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첫해에 부지런히 쉬면 두 번째 해가 줄어드는 구조였으니, 신입에게는 쓰기가 부담스러운 휴가였습니다.

이 항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첫해에 붙는 최대 열하루와 두 번째 해의 열닷새가 서로를 깎지 않습니다. 첫해를 어떻게 보냈든 1년을 채우고 하루를 더 넘기면 열닷새가 그대로 얹힙니다.

그래서 첫해에 휴가를 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은 지금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고 넘기면 소멸 문제로 이어지므로, 쓸 수 있을 때 쓰는 편이 계산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첫해에 하루도 안 쓰면 두 번째 해에 스물여섯 개가 되나요?

1년을 채우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다면 앞 구간에 쌓인 최대 열하루에 열닷새가 더해집니다. 다만 앞 구간의 휴가에도 소멸 규칙이 걸리므로 그대로 다 남아 있으리라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선배가 말한 방식은 왜 달랐나요?

그 방식을 정한 항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첫해 몫이 두 번째 해에서 차감되던 시기의 경험이라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이 삭제는 지금까지 연차 계산이 크게 바뀐 마지막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생기는지를 정하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최근의 변화로 옮겨 붙이지는 마십시오. 시점이 명확한 옛 개정이고, 그 뒤에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달을 못 채우는 달과, 쌓아 둔 하루의 시한

요건은 출근율이 아니라 그 달을 개근했는지입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 자주 섞이는 것이 여든 퍼센트라는 숫자입니다. 그 기준은 1년을 채운 사람에게 열닷새가 붙는지를 가르는 요건이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구간에는 다른 잣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그 달을 개근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달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하루는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뒤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을 개근하면 다시 하루가 붙으므로, 첫해에 쌓이는 일수는 개근한 달의 수를 따라갑니다. 열하루는 모든 달을 개근했을 때의 상한이지 자동으로 채워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쌓인 하루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발생한 휴가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규칙이 함께 붙어 있고, 이 구간의 휴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해에 붙은 하루들이 조용히 없어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사라지기 전에 회사가 밟도록 되어 있는 절차도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1년 이상인 사람과 다른 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점도 기준일도 다릅니다. 요건과 일정은 촉진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십시오.

신입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절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회사가 연말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돌리는 안내에 신입이 섞여 있다면, 그 안내가 자신에게 맞는 절차인지부터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첫해가 지나갔다면 쌓였던 하루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자리가 생깁니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확인의 출발점은 자신의 입사일입니다.

첫해를 지나는 동안 확인해 둘 것

1년이 지나 버리면 확인만 남고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시점에 매여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확인하면 쓸지 남길지를 고를 수 있고, 지난 뒤에 확인하면 결과를 받아 적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사일과 회사가 세는 방식, 그리고 쌓인 일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도입니다.

아래 항목을 훑어보고 비어 있는 칸을 회사에 물어 두십시오.

입사 첫해에 확인해 둘 항목

세 번째 칸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숫자가 모두 흔들립니다. 기준일부터 물어 두십시오.

셋째 칸을 앞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같은 사람의 같은 근무라도 첫해에 잡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는 기준일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칸은 나중에 결과가 갈릴 때 기억이 흐려지는 항목입니다. 받은 안내가 있으면 파일이나 메일을 따로 옮겨 두십시오. 첫해가 지나고 나면 그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휴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은 구간을 받아 주는 항이 제60조에 따로 있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붙습니다.

한 달 채우면 바로 쓸 수 있나요?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그 하루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면 하루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한 달을 채우고 그날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하루가 발생할 다음 날이 없습니다.

첫해에 최대 며칠까지 쌓이나요?

모든 달을 개근했을 때 열하루입니다. 열두 번째 달의 몫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에 생기는데, 그 날은 이미 다음 구간입니다.

첫해에 쓰면 두 번째 해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 둔 항이 2017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었고, 지금은 두 구간의 몫이 각각 붙습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에는 하루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달을 개근하면 다시 붙으므로 첫해의 일수는 개근한 달의 수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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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스터비즈폼 연차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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