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 쓰면 수당을 받나요
연차 마스터·8분·
원칙은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받지 못합니다. 쓰지 못한 휴가가 돈으로 바뀌는 것은 소멸이 확정된 뒤의 일이고, 근로기준법은 그 소멸을 회사 책임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조건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60조 제5항 =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제7항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제61조 = 요건을 갖춘 촉진 시 보상 의무 면제
남은 연차는 어차피 수당으로 받으니 안 써도 손해가 아니다.
회사가 요건을 갖춘 절차를 마쳤다면 소멸한 몫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다.
조문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를 들면서 취업규칙 등에 맡겨 두었습니다.
연차 문제는 퇴사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
소멸은 재직 중에 해마다 지나가고, 지나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음을 퇴사 전으로 옮겨 보십시오
휴가가 사라지는 일은 대부분 재직 중에 벌어집니다.
남은 휴가가 돈이 되는지를 묻는 자리는 보통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일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사건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그것도 해마다 한 번씩 지나갑니다.
휴가는 생긴 때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중에도 이 일이 벌어지고 대개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듬해에 새 일수가 붙으니 잔여 칸의 숫자만 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퇴사 정산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지나가는 소멸을 다룹니다. 근로관계가 끝날 때 남은 몫이 어떤 경로로 정리되는지는 사직서를 다루는 글이 따로 있습니다.
축을 이렇게 옮기면 답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쓰지 못한 몫이 남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요건대로 마쳤다면 그 몫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갈래를 차례로 봅니다.
조문에 있는 돈은 휴가를 쓴 날의 임금입니다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준 기간에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돈 이야기가 조문에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다만 이 항이 다루는 것은 쓰지 못한 휴가가 아니라 쓴 휴가입니다.
조문은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라는 말의 유급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인용에서 덜어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조문이 뒤에 붙여 두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예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직접 적어 둔 돈입니다. 그렇다면 독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돈, 곧 쓰지 못하고 넘어간 몫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이 남습니다.
쓰지 못한 몫에는 이름을 붙인 조문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 한 낱말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함께 가리킵니다.
법전을 뒤져도 연차수당이라는 표제를 단 조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통용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한 이름 아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앞 절에서 본 것입니다. 휴가를 쓴 날에 나가는 임금이고 조문에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쓰지 못한 채 소멸한 휴가의 대가인데, 이쪽은 조문이 직접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뒤엣것은 소멸한 휴가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성질을 가진 몫으로 남는다는 데서 나옵니다. 조문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가 해석에 있으므로 계산 기준을 조문에서 곧바로 끌어올 수 없다는 점이 뒤따릅니다.
| 구분 | 휴가를 쓴 날의 임금 | 쓰지 못하고 소멸한 몫 |
|---|---|---|
| 언제 문제 되나 | 휴가를 사용한 기간 | 1년이 지나 소멸이 확정된 뒤 |
| 근거 | 제60조 제5항에 직접 규정이 있음 | 직접 규정이 없고 해석에서 나옴 |
| 성질 | 유급휴가의 유급 부분 |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짐 |
왼쪽 칸이 채워져 있다 보니 오른쪽 칸까지 같은 조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산 기준을 법이 정해 둔 것처럼 읽히게 되고, 그 뒤의 설명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말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도 따라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를 정한 조항이 그대로 걸리는데, 그 기산과 계산은 퇴직 정산을 다루는 글에서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조문은 두 가지를 나란히 들어 두고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 등에 맡겼습니다.
앞의 인용을 다시 보면 지급할 임금을 하나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이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문장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법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루는 것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몫입니다. 제5항은 휴가를 준 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고, 실무에서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는 정도까지가 정확한 서술입니다.
금액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루치 단가에 일수를 곱하는 형태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A원이라고 두면 하루치가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그 나눗수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일수입니다. 단가는 회사 규정과 임금 구성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수가 틀리면 어떤 단가를 곱해도 결과가 틀립니다.
조문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맡겨 두었으므로, 규정의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묻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절차를 요건대로 마쳤다면 소멸한 몫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제목의 물음에 한 낱말로 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재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를 따로 다룬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결과를 둘로 적었습니다. 소멸한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그 소멸을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엣것 때문에 소멸을 막아 주던 예외가 걸리지 않고, 일수가 실제로 사라집니다.
다만 이 효과는 절차를 요건대로 마쳤을 때에만 붙습니다. 알리는 시점과 형식이 조문에 정해져 있고, 1년 이상인 사람과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항도 다릅니다. 요건은 촉진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통보를 받는 시점이 실제로는 갈림길입니다. 그때 남은 일수를 확인해 날짜를 잡아 두면 휴가로 쓸 수 있고, 그냥 넘기면 돈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소멸한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촉진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제재가 붙는다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고, 그 조항의 구조도 제재보다는 면제 요건 쪽에 가깝습니다.
휴가를 아예 주지 않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따로 있으나, 형량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확인해 둘 것
소멸이 지나가기 전에 확인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실제로 쓰려면 확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멸이 지나간 뒤에 남은 일수를 세는 것은 이미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고, 그 전에 세면 쓸지 받을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통보를 받은 기억이 있는지가 나중에 갈립니다.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흐려집니다.
아래 항목을 훑어 보십시오. 표시되지 않는 칸이 있으면 그 칸이 곧 회사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항목
마지막 칸이 특히 그렇습니다. 쓰려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정황은 소멸의 예외와 이어지는 재료인데, 메신저와 메일에 흩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둘째 칸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어디인지에 따라 소멸 시점이 통째로 움직이므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계산하려면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요건대로 마쳤다면 소멸한 몫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연차가 사라지나요?
제60조 제7항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정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표제를 단 조항은 없습니다. 휴가를 쓴 기간의 임금은 제60조 제5항에 있고, 쓰지 못하고 소멸한 몫은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조문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도 못 썼다면요?
절차가 요건을 갖췄다면 소멸한 몫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이 휴가로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재직 중 소멸을 다룹니다. 근로관계가 끝날 때의 정산은 퇴직 국면을 다루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