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문
안내문 마스터·8분·
관리사무소가 붙이는 안내문에는 법령이 알리라고 정한 것과 업무상 필요해서 붙이는 것이 섞여 있으며, 앞쪽은 빠뜨리면 책임이 따릅니다. 두 갈래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다루다 보면 빠뜨려서는 안 될 쪽을 빠뜨리게 됩니다.
관리비 등의 내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게시판에 붙는 종이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법이 알리라고 정했고 어떤 것은 관리상 필요해서 붙입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보면 여러 장의 종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소독을 한다는 것, 물이 잠깐 끊긴다는 것, 주차를 이렇게 해 달라는 것, 관리비 내역이 어떻다는 것이 나란히 있습니다.
붙어 있는 모양이 같아서 성격도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령이 알리라고 정해 둔 것이고, 나머지는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알려야 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쁜 달에 안내문 몇 장을 미루게 될 때, 미뤄도 되는 것과 미루면 안 되는 것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뒤쪽을 미루면 민원이 들어오고 앞쪽을 미루면 그보다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일을 맡게 되면 먼저 해 두어야 할 것이 이 목록을 갈라 두는 일입니다.
법령이 알리라고 정한 것
-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
- 관리규약 개정안의 공고
- 정기 소독의 실시
-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
- 빠뜨리면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업무상 필요해서 붙이는 것
- 단수와 단전 예고
- 공사로 인한 소음과 통행 제한
- 주차와 분리수거 협조 요청
- 행사와 시설 이용 안내
- 빠뜨리면 민원으로 돌아옴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들
알려야 하는 시점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쪽 가운데 시점까지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비 등의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이 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점은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공개하는 곳도 한 군데가 아닙니다.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올려야 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함께 공개합니다. 세 곳 가운데 하나만 하고 끝내면 공개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 소독도 시점이 정해진 항목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염병예방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소독은 실시 자체가 의무이고 안내문은 그 실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둘이 붙어 다닙니다. 언제 어느 동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세대 안 소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정해진 것 | 확인할 곳 |
|---|---|---|
| 관리비 등의 내역 |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 관리비 공개 통로 |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관리정보시스템 | 같은 조항 |
| 정기 소독 | !300세대 이상은 계절별 횟수 기준 |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 |
| 소독 미실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령 |
| 관리규약 개정안 |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 | 공동주택관리법령 |
표의 오른쪽에 조문 번호가 적힌 줄과 법령 이름만 적힌 줄이 섞여 있습니다. 뒤쪽은 하위법령의 어느 조항인지가 자료마다 달라 여기서는 법령 이름까지만 적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필요해서 붙이는 쪽은 시점을 스스로 정합니다
법이 정해 주지 않는 항목은 관리규약과 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단수와 단전, 공사, 주차, 분리수거 같은 항목에는 며칠 전에 알리라는 규칙이 법령에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알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항목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단지의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에 통지 방법과 시점을 정해 둔 경우가 있고, 정해 두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그 단지에서 해 오던 방식이 사실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관리사무소장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관리규약입니다. 앞 사람이 며칠 전에 붙였는지, 어느 게시판까지 붙였는지가 규약에 적혀 있거나 지난 안내문에 남아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해서 짧게 잡으면 민원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물이 끊기는 안내는 그날 아침에 붙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관리규약에서 통지에 관한 조항을 찾는다방법과 시점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지난 안내문을 몇 장 확인한다규약에 없더라도 그동안의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 세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일인지 가른다들어가야 한다면 더 일찍, 더 여러 번 알려야 합니다
- 게시할 곳을 목록으로 만들어 둔다동별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매번 같은 순서로 처리합니다
- 붙인 날과 뗀 날을 기록으로 남긴다나중에 알렸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세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일은 입주민이 시간을 비워야 하므로, 하루 전에 알리면 절반은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게시판을 찍어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름과 호수를 적을 때
안내문에 세대를 특정하는 정보를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안내문을 쓰다 보면 특정 세대를 가리켜야 할 일이 생깁니다. 관리비가 밀린 세대에 알리려 할 때,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찾아야 할 때, 하자 접수가 들어온 세대를 확인해야 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동과 호수를 적어 게시판에 붙이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 됩니다. 관리비를 얼마나 밀렸는지, 얼마나 오래 밀렸는지 같은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세대 호수를 공고문에 적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관리사무소가 그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약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것들은 게시하는 안내문에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게시하는 안내문에 적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줄이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어느 동 어느 층에서 접수된 민원이라고 쓰면 단지 안에서는 누구인지가 짐작됩니다.
네 번째 줄의 차량 번호는 뒷자리 일부만 가려도 특정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로 연락 달라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붙인 안내문을 누가 뗄 수 있는가
게시판에 붙은 것을 임의로 떼는 일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다가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입주민이 떼기도 하고, 오래됐다고 판단한 누군가가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를 찢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알린다는 본래 기능을 못 하게 만들었다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주체라고 해서 동의 없이 붙은 게시물을 마음대로 떼어 낼 권한이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무단 게시물이 붙었을 때 그 자리에서 떼는 것이 당연해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시판 운영 규칙을 관리규약에 두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 동안 붙일 수 있고 누가 뗄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두면 이 문제가 대부분 정리됩니다.
그 단지의 규칙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칙이 없다면 게시판 운영 규칙을 먼저 마련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연히 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규약에 정해 둔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시 붙이되 없어진 날과 다시 붙인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알렸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문답 모두 규약으로 돌아갑니다.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법령이 세세히 정해 주지 않으므로 단지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매번 사람이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내역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가 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함께 공개합니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단수 안내는 며칠 전에 붙여야 하나요?
법령이 정한 일수가 따로 없습니다. 관리규약과 그 단지에서 해 오던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관리비가 밀린 세대의 호수를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동과 호수, 밀린 금액과 기간은 개인정보이며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주민이 안내문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을 알린다는 기능을 못 하게 만든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붙이면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게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남기나요?
게시판을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붙인 날과 뗀 날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