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또는 과거의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필수 인사 서류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실을 회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입사일, 부서, 직위 등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의 의무입니다.
이직 시 경력 증명, 금융기관 대출 신청,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각종 계약 체결, 자격증 취득, 입찰 참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기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증상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
•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전체 또는 뒷자리 일부 *처리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현 거주지 주소
• 입사일 : 최초 입사일자 (연월일까지 정확히)
• 퇴사일 : 퇴직 시에만 기재, 재직 중이면 생략
• 재직기간 표시 : "현재 재직 중" 또는 "○년 ○개월 근무"
• 부서 : 현재 소속 부서명
• 직급 : 현재 직급
• 직책 : 보직이 있는 경우 기재
• 발급 일자 :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날짜
• 회사명 : 회사의 정식 상호
• 대표자 : 회사 대표이사 또는 발급 권한자 성명
• 회사 인감 : 법인 인감 날인 (또는 직인)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사내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사용 목적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기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하여 재직증명서를 작성합니다. 회사 양식을 사용하거나 표준 양식을 활용합니다.
작성된 재직증명서는 인사팀장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회사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합니다.
완성된 재직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필요한 매수만큼 발급하며, 발급 대장에 기록을 남깁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현재 또는 과거의 재직 '사실'을 증명
근무 기간 동안의 '경력'과 '성과'를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