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해설] 차용증 작성방법(공증)(전문가가이드북) 미리보기](https://www.bizforms.co.kr/sample_openpreview/sample_27494_1.jpg)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흔히 부르는 명칭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증여세 회피 논란 방지, 채권 관계 명확화, 이자 및 변제 조건 확정 등 실용적 목적을 달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원금 명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 착오 방지
이자율 설정
연 20% 한도 내에서 이자율 명시 (무이자 시 명기)
상환 일정
변제기일, 장소, 방법 및 지연손해금 명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가능. 공증인 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둔 법무법인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확인받아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강제집행 가능한 문서로 제작
법률행위 목적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1억원 기준 약 11만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
공정증서 원본 10년, 인증서 사본 3년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여 분실 위험 최소화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는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역할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위조 시비를 방지하고 강력한 증거능력 확보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 확인 후 계약 체결
공증이 어려운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명력 강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신분 확인
채무 변제 완료 시 차용증 원본을 반드시 회수하고 영수증 받아 보관
무통장입금 내역,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준비하여 입증력 보강
공증인법 제2조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명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강제집행승낙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안전한 보관
공증사무소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분실이나 훼손 위험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