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기존 월세 계약의 만료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을 함께 조정하며 재계약(연장)을 체결하는 서식입니다. 보증금 조정(제1조)과 차임 조정(제2조)을 별도 조문으로 나누어, 두 금액이 각각 독립적으로 5%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의 구성 특징
- 보증금의 조정(제1조)과 차임의 조정(제2조)을 각각 별도의 표로 구성해, 종전 금액-증액 상한-실제 증액분-재계약 후 금액을 독립적으로 계산·검증 가능
-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본 조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를 각 조항에 명시해, 보증금과 차임 중 한쪽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
- 제4조에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보증금 지급과 확정일자 재확보 의무를 규정해, 차임만 인상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불필요함을 조문 구조로 구분
- 제12조에서 보증금과 차임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되어 신고 기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을 충족하게 되면 전월세신고제상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
💡 작성 팁
이 재계약서는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증금만 인상하는 경우 제1조 표만 채우고 제2조는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두 금액 모두 인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종전 금액의 5% 이내인지 개별적으로 검증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상한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추가보증금 지급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차임만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으로 인해 보증금이나 차임이 전월세신고 기준을 새로 충족하게 된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