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변제기일 내에 갚지 못해 소송이 걸릴 경우, 이자가 발생해 소송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이라는 것은 차용인이 피차용인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본인이 찾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금전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경우, 먼저 서면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인감을 주고 받고 공증을 받아 금전차용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