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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tjul30**
  • 등록일
    2018-03-22
  • 답변현황
    완료
손해배상청구소송2018-03-22
10인정도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말쯤 사업장 관리자로 있던 직원이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가 배임행위(특정직원편애 및 무단조퇴묵인)로 타직원들과 싸워 직원1명과 함께 무단조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저에게 밝힌것도 아니고 며칠
잠적해 있다가 2명의 서류가 회사로 퀵으로 왔구요.
카톡, 메일, 내용증명2회를 보내 근로계약서 및 사규상의 퇴사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2번 보내 "적절한 퇴사 절차", "법인카드 및 지출결의서 사용의 개인 사용 아님 입증", "회사 무형자산의 인수인계를 통한 정상영업" 딱 3가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하였고, 이를 안할경우 법인카드 및 지출결의서 중 업무상 사용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은 급여 차감 및 미지급, 회사 무형자산 반출 및 영업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소송하라고 하였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은 적법하게 잘 처리하였고, 내용증명대로 법인카드와 지결부분만 차감 및 미지급한 상태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은 일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감독관은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고 업무 용도가 입증되지 않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급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로자가 무단조퇴하여 급여를 삭감한 것은 입증이 어렵고 근로자 동의가 없었으니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이제서야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얼마든지 문서 조작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급하라고 합니다. 감독관은 자신은 노동자의 돈을 받아주는 입장이니 돈은 다 주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시라고요.

억울하고 다툼 소지가 있어보이지만 감독관과는 말이 안통해서 비용은 다 처리하여 우선 진정종료를 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자의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비로 업무가 지연되고 클라이언트와의 제품 공급 계약이 익월에 종료되는 등 영업 손실을 보는 등 피해를 봤는데도 악성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종료되는것 같아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 무단 퇴사라기 보다도 배임(특정 직원의 불필요한 충원, 불공정한 편의제공 및 근태불량 묵인), 무형자산반출, 고의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지요. 손해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셀프소송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할까요.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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