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하셨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개인경비에 대한 청구는 회사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