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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phww**
  • 등록일
    2018-03-21
  • 답변현황
    완료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개인경비사용 청구2018-03-21
안녕하세요. 노무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10월 회사에 임원(상무)으로 입사하여 2018년 02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구성이 기본급+식대 합계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만 임원이지 다른 직원(차장, 과장 등)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있으며, 업무
또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및 주간업무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 등의 업무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나름 판단하기에 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1.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회사의 출근시간은 08:30~18:00로 임원이하 직원은 근로계약서상 오전, 오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임원이라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중 직원(차장, 과장)의 퇴사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며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담당하는 빌딩
관리소장의 퇴사로 약 1개월간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재직중
- 저는 매일 오전 30분의 시간과 오후 시간외근무수당을 한만큼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장을 회사에 발송하였습니다.
2. 개인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현장관리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관리소장 대행 현장으로 가면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신규 착수현장인 관계로 근무자의 물품 구매요청 등이 빈번하여 개인카드를 사용 후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하
였습니다.
- 퇴사하기전 현장별 카드내역현황 정리 및 원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미지급 상태입니다.
(참고로 개인카드 사용 시 회식 등 비용이 큰 부분은 대표이사 구두 보고를 하였습니다.)

상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4-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하셨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개인경비에 대한 청구는 회사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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