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근무형태를 볼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도 적용됩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근로), 야간근로(22:00에서 06:00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근무시간이 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