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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phww**
  • 등록일
    2018-02-14
  • 답변현황
    완료
연차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2018-02-14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임원(상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급여구성도 기본급 + 식대 합계금액을 12 분할하여 월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급만 임원이지 다른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등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또한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 및 주간업무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 등의 업무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나름 판단하기에 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1. 연차발생 및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 전임 담당자(상무)는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 사내 근로시간이 08:30 ~ 18:00입니다.
- 임원이하 직원은 오전 30분 오후 30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근무형태를 볼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도 적용됩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근로), 야간근로(22:00에서 06:00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근무시간이 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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