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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byrons**
  • 등록일
    2018-01-24
  • 답변현황
    완료
산재신청 및 임금채권관련(96번 추가설명)2018-01-24
중소기업 노무담당자입니다.


회사경비원(69세.계약직)이 1월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주로 야간순찰(19시~07시)이 주임무이고 년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연봉은 2500만원(세전 월210만원)수준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야간,연장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포괄임금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근무중 좌측 종아리부상(근육찢어짐)을 입고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이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완치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1월5일 계약해지 통보(본인은 해고통보로 인식함)를 하고 현재 노무사 및 노동청에 본인의 억울함을 확인하고 퇴사이후 행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 산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이후 3년이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산재신청은 물론 개인이 하고 회사는 서류날인(승인)하고 관련보완서류만 지원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3. 산재신청이 용인되고 개인에게 피드백기간이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이 되는지

4.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월수령 요양보험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5. 산재신청 지연(사고발생 2017년 9월)에 따른 벌금 및 산재보험요율의 상승요율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6. 첨부파일의 연봉계약서상 별도 기본급외 연장,심야,휴일수당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의 언급이 없음으로 인한

(임금채권 3년분의 연장,야간,휴일수당에 대한 지급사유가 정당화된다면 대략적인 금액은 확정 필요)

회사측의 불이익에 대한 고견-산재신청 지연과태료 1천만원미만/산재요율 상향조정 등

7. 참고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신고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4. 요양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 전액입니다.

5. 산재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 해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6.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 김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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