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3.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4. 요양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 전액입니다.
5. 산재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 해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6.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7. 김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