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지급기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금체불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셔되 됩니다.
고소는 진정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입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관계종료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