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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yyounge**
  • 등록일
    2018-01-04
  • 답변현황
    완료
#임금체불2018-01-04
해운대 센텀지역지역 IT업계에서 재직중입니다.
2017년 4월 4일 입사 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임금이 전부 체불되어 있습니다.

20여차례 돈이 투자될 것이다, 대표가 울산에 세우고 있는 호텔건물에 돈이 들어왔다, 자신의 보험을 해약했으니 이번주에 4천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등등... 20여차례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하루이틀내 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이제는 월세며, 생활비문제로 1월부터는 알바를 하러 나왔습니다. 회사측에는 알바를 한다 말했습니다.
1월 2일날까지 무조건 주신다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출근은 안하냐고 전화가 옵니다.

노동부 임급체불에 퇴사후 14일 이후라는 말도, 재직중에 하라는 말도, 실업급여는 또 2개월간 임금체불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있고 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아직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퇴사조취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퇴사조취를 하고 14일 후 민원신청을 하는게 맞나요? 아님재직중인 상태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던지, 민원을 넣는게 맞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2018-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지급기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금체불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셔되 됩니다.

고소는 진정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입니다.

퇴사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관계종료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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