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마스터·8분·

받아 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발급할 수 없고, 그 자리에 계산서를 건넵니다. 거절이 아니라 그 거래에 맞는 서류를 주는 것입니다.

계산서의 근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확인

요청은 자주 오고 거절은 늘 어색합니다

상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거래처 경리 담당자에게서 같은 요청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결제는 끝났는데 서류가 안 왔다는 연락이고, 대개 이름을 특정해 요구합니다. 이때 「저희는 못 끊습니다」라고만 답하면 상대는 발급을 미루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청하는 쪽에 악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그 서류를 받아 왔기 때문에 습관처럼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상대의 회계 처리 절차도 그 이름을 전제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못 준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여서 세액을 적을 자리가 없고 그 대신 다른 서류를 보내 드린다고 설명하면 대화가 한 번에 끝납니다.

이 편은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신분이 아니라 거래에 있습니다

받아 둔 세금이 없으니 넘길 세금도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라서 못 끊는다」는 설명은 결과만 말한 것이라 상대를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유는 그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물건값을 받을 때 세금을 얹어 받지 않았으니, 서류에 적어 넘길 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액 칸이 있는 서류를 만들면 사실과 다른 종이가 됩니다. 받지 않은 세금을 받은 것처럼 적는 셈이고, 상대는 그 숫자를 근거로 자기 신고에서 세금을 빼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에 들어간 적이 없는 돈이 상대의 신고서에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발급을 삼가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한 장이 문제가 되면 되돌리는 일은 상대 쪽에서 더 큽니다.

설명을 짧게 하려면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이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적을 세액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건네나

공급가액만 적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면세 거래에서 발급하는 서류에는 세액 칸이 없고 공급가액만 적습니다. 나머지 짜임은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두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가 위에 있고 품목과 금액이 가운데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이 종이가 하는 일도 분명합니다. 뺄 세액은 없지만, 그 금액을 사업에 쓴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에게 이 점을 함께 알려 주면 「받아도 소용없는 종이」라는 오해가 풀립니다.

발급 방식은 종이로도 전자로도 가능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면 상대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 뒤의 문의가 줄어듭니다.

아래 다섯 걸음이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의 흐름입니다.

  1. 이 거래가 면세인지 확인한다취급 품목 가운데 과세 대상이 섞여 있지 않은지 먼저 봅니다. 섞여 있다면 갈라서 처리합니다.
  2. 상대에게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한다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거래여서 적을 세액이 없다고 알립니다. 못 준다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3. 공급가액만 적는 서류를 만든다세액 칸이 없는 서식을 쓰고, 두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품목·금액·날짜를 채웁니다.
  4. 발급해 건넨다전자 방식으로 보내면 상대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 재문의가 줄어듭니다.
  5. 우리 쪽 기록에 남긴다발급한 건을 모아 두면 나중에 소득을 계산할 때와 상대의 문의에 답할 때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걸음에서 서식을 잘못 고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액 칸이 있는 서식을 받아 놓고 그 칸을 비워 두면 필요한 항목이 빠진 종이처럼 보입니다.

겸업이면 두 갈래로 나눠 처리합니다

과세 품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쪽은 다른 서류로 나갑니다.

면세 품목만 다루는 사업자도 있지만, 과세와 면세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업자 신분 하나로 답이 정해지지 않고 품목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과세 품목을 넘긴 거래에서는 세액이 실제로 오갔으므로 세액 칸이 있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같은 거래처에 같은 날 두 종류가 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정상입니다. 받는 쪽에서 「왜 두 장이냐」고 물어 오면 품목의 성격이 다르다고 답하면 됩니다.

겸업에서 실수가 잦은 자리는 장부 쪽입니다. 두 갈래를 한 줄에 섞어 적어 두면 나중에 서류를 만들 때 되짚어야 하고, 신고 준비 때도 다시 갈라야 합니다. 적을 때부터 나눠 두면 그 일이 없습니다.

아래 표가 상황별로 무엇을 발급하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상황발급하는 서류적히는 세액
면세 품목만 넘김계산서없음
과세 품목만 넘김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10%
두 성격이 섞임품목을 갈라 두 장과세분에만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면세 거래)계산서없음

마지막 줄이 이 편이 출발한 자리입니다. 요구가 있어도 서류의 종류는 거래의 성격이 정합니다.

세 번째 줄이 겸업 사업자의 일상입니다. 두 장이 함께 나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말고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처리가 단순해집니다.

면세사업자가 받는 쪽일 때는 또 다릅니다

발급 규칙과 수취 규칙은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발급하는 쪽 이야기였습니다. 면세사업자도 물건을 사고 용역을 씁니다. 그때 상대가 과세사업자라면 세액이 적힌 서류를 받게 됩니다.

받은 그 종이로 세액을 뺄 수 있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낼 일이 없으므로 뺄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 전체가 사업에 쓴 비용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에게는 「세액을 얼마나 뺄 수 있나」보다 「이 지출이 사업과 관련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나」가 중요합니다. 받은 서류를 모아 두는 이유도 그쪽에 있습니다.

발급할 때와 받을 때의 규칙이 다르다는 점만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계속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 적을 세액이 없다는 점을 알리고 계산서를 보내면 됩니다. 계산서도 법정 증빙이어서 상대의 비용 처리에 쓰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전자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자로 발급하면 상대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를 다시 보내 달라는 문의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면세사업자 쪽에서 본 풍경입니다. 두 서류의 차이 자체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 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세액을 적은 것이 되어 사실과 다른 서류가 됩니다. 상대가 그 숫자로 공제를 시도하면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데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발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계산서를 건네고, 이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리면 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어느 서류를 쓰나요?

품목마다 갈립니다. 과세 품목은 세액이 적히는 서류로, 면세 품목은 세액 칸이 없는 서류로 나갑니다. 같은 거래처에 두 장이 함께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거래처가 손해를 보나요?

손해는 아닙니다. 뺄 세액이 없을 뿐, 그 금액은 사업에 쓴 비용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낼 일이 없으므로 뺄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지출한 금액 전체가 비용으로 잡히므로 서류는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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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마스터비즈폼 세금계산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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