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사용 범위를 한정해 쓰는 법
사용인감계 마스터·8분·
한정은 도장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종이 위에 어디까지인지를 적어 두는 일입니다. 용도·상대방·기간·서류의 종류라는 네 축 가운데 적힌 것만 한계로 남습니다. 적어 두지 않은 축은 그 종이를 읽는 쪽에 아무 한계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네 축은 법이 정한 구분이 아니라 실무에서 쓰이는 갈래입니다 · 사용인감계의 기재 내용을 정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디까지 적을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 용도무엇에 쓰는 도장인가
- 상대방누구에게 내는 문서인가
- 기간언제까지의 이야기인가
- 서류의 종류어느 서류까지인가
한정한다는 말부터 풀어 두겠습니다
도장을 덜 쓰는 일이 아니라, 이 종이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적어 두는 일입니다.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면 도장 사용을 제한하는 사내 규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결재를 한 단계 더 받게 한다거나 금고에 넣어 두는 식입니다. 그것도 관리이기는 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은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회사가 이 도장을 어디까지 쓰라고 내준 것인지를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고, 그 문서는 거래하는 쪽으로 건너갑니다. 사내 규칙은 안에 머물지만 이 문장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회사 안에서 아무리 촘촘하게 정해 두어도 그것을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이에 한 줄 적어 둔 것은 그 종이를 받은 쪽이 읽습니다. 밖으로 나간 문장만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한정의 성패는 얼마나 엄격하게 정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적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부터 갈라 보겠습니다.
덧붙여 이 글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는 문서는 따로 있고, 사용인감계는 도장에 관한 문서입니다. 두 문서를 겹쳐 쓰면 설명이 엉킵니다.
좁힐 수 있는 네 축
용도·상대방·기간·서류의 종류. 이 넷은 법이 나눈 구분이 아니라 실무의 갈래입니다.
실제로 쓰이는 문장을 모아 보면 한계를 긋는 방식이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것을 몇 개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한 축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고 세 축이 겹쳐야 뜻이 서는 때도 있습니다.
첫째 축은 용도입니다. 이 도장을 무슨 일에 쓰는지를 적습니다. 가장 자주 쓰이면서 가장 자주 흐려지는 축이기도 합니다. 업무라거나 거래라는 말은 넓어서 한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둘째 축은 상대방입니다. 이 문서를 어디에 내는지가 적혀 있으면 그 밖의 자리에서 이 종이가 나왔을 때 어긋남이 곧바로 보입니다. 한 장을 여러 곳에 돌려 쓰는 습관이 이 축을 지웁니다.
셋째와 넷째는 기간과 서류의 종류입니다. 언제까지의 이야기인지, 어떤 서류에 찍히는 도장인지를 적는 축입니다. 두 축은 특히 한시적인 거래에서 값을 합니다.
| 축 | 비워 두면 어떻게 읽히나 | 적으면 무엇이 남나 |
|---|---|---|
| 용도 | 무슨 일에든 쓰라고 내준 것으로 읽힙니다 | +어느 일에 쓰라고 정한 것인지 남습니다 |
| 상대방 | 누구에게 내밀어도 되는 종이가 됩니다 | +그 밖의 자리에서는 어긋남이 보입니다 |
| 기간 | 끝나는 시점이 없는 문서가 됩니다 | +지난 뒤의 서류에 회사가 할 말이 남습니다 |
| 서류의 종류 | 어떤 서류에 찍혀도 설명이 됩니다 | +정한 서류 밖은 구별됩니다 |
표를 보실 때 가운데 열을 흠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넓게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한 거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열어 둔 것은 회사가 선택한 결과이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만 붙들어 두시면 됩니다.
오른쪽 열의 문장들이 모두 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한정의 값은 무엇을 막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좁게 적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그 종이를 받은 쪽이 한계를 문서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좁게 적어 두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은 이 글에서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해 둔 것도 아니고 사정마다 갈리는 자리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앞의 단계입니다. 한계가 적혀 있으면 그 종이를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가 회사가 정한 자리인지를 문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뒤에 서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읽힙니다. 아무 한계도 적히지 않은 종이를 건네받은 쪽은 넓게 이해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회사가 그렇게 적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넓게 적어 둔 문서가 뒤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따로 한 편을 두어 다루었습니다.
밖에서 읽힌 겉모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표현대리라고 부르는 법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을 다루는 이야기라 이 글은 이름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인감계는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도장의 쓰임을 적는 문서입니다.
안전이라는 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계를 적어 두면 상대가 그것을 문서에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남고,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한 장으로 여러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편해진 만큼 회사가 밝힌 자리도 함께 넓어진다는 점을 알고 고르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위임장은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는 문서이고, 사용인감계는 도장을 어디에 쓰는지 밝히는 문서입니다. 필요하면 두 문서를 함께 쓰는 것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답의 구별을 놓치면 사용인감계에 권한 이야기를 잔뜩 적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무엇을 말하는 종이인지가 흐려집니다.
실제로 좁히는 차례
문장을 다듬기 전에 무엇을 좁힐 수 있는지부터 골라야 합니다.
네 축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축을 억지로 넣으면 문장이 어색해지고, 그 어색함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뒤집습니다. 무엇을 적을지 고르는 일이 먼저이고 문장을 다듬는 일이 나중입니다. 아래 다섯 줄 가운데 앞의 세 줄이 고르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줄부터가 문장의 문제입니다. 좁혀 놓고도 적어 놓은 말이 흐리면 좁힌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앉히는지는 문구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다 쓴 다음입니다. 한 장을 여러 곳에 쓰기 시작하면 앞에서 좁혀 둔 것이 흐려지므로, 처음 정한 자리를 벗어날 때는 새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거래에 이름을 붙인다발주 건인지 납품 건인지,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용도 축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어디에 내는 문서인지 확인한다받는 곳이 하나면 상대방 축이 곧바로 서고, 여러 곳이면 한 장으로 묶을지 나눌지를 먼저 정합니다.
-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래인지 본다한시적인 일이면 기간 축을 넣고, 계속되는 거래라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 고른 축을 문장으로 옮긴다고른 것만 적고, 고르지 않은 축은 비워 둡니다. 빈 축은 한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다른 자리에 쓸 때는 새로 쓴다앞에서 좁혀 둔 문서를 다른 거래에 돌려 쓰면 좁힌 문장이 그대로 어긋난 말이 됩니다.
다섯 줄 어디에도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적을지도 회사가 정하고 몇 장을 만들지도 회사가 정합니다. 이 차례는 그 결정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좁히면 불편해지는 자리
좁힐수록 문서를 자주 새로 써야 합니다. 그 부담이 이 방식의 값입니다.
한정을 권하는 글은 많은데 불편해지는 쪽을 말해 주는 글은 드뭅니다. 좁게 적으면 거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때마다 도장을 두 번 꺼내고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거래처가 많고 건수가 잦은 곳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넓게 써 두고 돌려 쓰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 선택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바꾼 것인지는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줄인 것은 서류 작업이고 늘린 것은 회사가 종이로 밝혀 둔 자리의 넓이입니다.
절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거래 형태별로 문안을 몇 벌 만들어 두고 그때그때 이름과 날짜만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 쓰는 부담은 줄고 축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축을 적어 두려면 결국 나누게 되고, 한 장으로 묶으면 그 축은 비워 두는 셈이 됩니다.
회사가 정한 기간은 그 문서를 읽는 쪽이 알 수 있는 한계가 됩니다. 계속 쓰려면 새로 내면 되고, 지난 문서를 그대로 두면 어느 것이 살아 있는지 흐려집니다.
기간을 정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 안의 것을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서류를 받는 쪽이 정한 사정이므로, 그 요구에 맞추어 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답을 특히 주의해 읽으십시오. 관행으로 오가는 숫자를 문서에 옮기면서 그것이 정해진 기준인 것처럼 설명하면 밖에 나가는 말까지 어긋납니다.
다 쓰고 나서 한 번 맞춰 보기
좁혔다고 생각한 문장이 실제로는 열려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작성한 사람은 어느 거래를 두고 쓴 것인지 알고 있어서 문장이 좁아 보입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같은 문장이 훨씬 넓게 읽히는 일이 흔합니다.
맞춰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축을 하나씩 짚으면서 이 종이만 보고 그 축을 채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축은 비워 둔 것입니다.
아래 목록으로 훑어보시고, 비어 있는 축이 의도한 것인지 실수인지만 가려 두십시오. 비워 두기로 정한 것과 빠뜨린 것은 다릅니다.
네 축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 맞춰 보기
넓게 적어 둔 문서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용 범위를 넓게 적었다가 생긴 일에서 그 뒷이야기를 이어 보십시오.
문장을 어떻게 앉히는지, 어떤 말이 흐려지는지는 문구를 적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범위를 꼭 좁게 적어야 하나요?
좁게 적으라고 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 두지 않은 축은 한정한 적이 없는 것과 같게 읽히므로, 무엇을 비워 두는지는 알고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축을 적을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용도·상대방·기간·서류의 종류로 나누어 적습니다. 법이 정한 구분이 아니라 쓰이면서 굳어진 갈래이므로 거래에 맞는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좁게 적으면 회사가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적어 두면 그 문서를 받은 쪽이 그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남는다는 데까지입니다.
한 장을 여러 거래에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상대방 축과 용도 축이 흐려집니다. 앞에서 좁혀 둔 문장이 다른 거래에 가면 그대로 어긋난 말이 되기도 합니다.
범위를 적어 두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받는 쪽에서는 오히려 판단이 쉬워집니다. 어디까지가 회사가 정한 자리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하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냅니다. 두 문서는 다루는 대상이 달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