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경매로 낙찰받은 뒤의 계약 처리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경매로 받은 물건을 다시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쓰는 문서는 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앞의 절차가 무엇이었든 이번 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이고, 신고와 등기의 기한도 다른 매매와 똑같이 흐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이 글은 경매 절차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자리를 먼저 정해 둡니다
경매 절차 쪽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경매와 매매는 이름이 나란히 붙어 다니지만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는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끼리 맺는 계약입니다. 둘을 한 글에서 섞어 설명하면 어느 쪽 규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범위를 먼저 좁혀 둡니다. 낙찰을 받기까지의 절차와 그 뒤에 법원에서 이어지는 일들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민사집행 쪽의 문제이고, 이 글은 그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뒤의 자리입니다. 경매로 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혹은 누군가가 경매로 받아 둔 물건을 사려 할 때 쓰는 문서가 무엇이고 그 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 쓰는 것은 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경매를 거친 물건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경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선 절차의 사정은 새 계약서로 옮겨 오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히는 것은 이번 거래의 조건뿐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앞의 절차에서 정해진 것들이 다음 계약에도 그대로 따라올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얼마에 받았는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가 새 계약의 배경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맺는 매매는 이번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고, 그 계약의 내용은 이번에 합의한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얼마에 받았는지는 이번 대금과 다른 숫자이고, 계약서에 적히는 것은 이번에 정한 매매대금입니다.
신고도 이번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며, 신고서에 들어가는 실제 거래가격도 이번 계약의 금액입니다. 앞의 절차에서 어떤 금액이 오갔는지는 이 신고와 별개입니다.
물건의 상태에 관한 책임도 이번 계약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되,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앞의 절차가 무엇이었든 이번 매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 문장은 이번에 맺는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지, 낙찰로 취득하는 과정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 앞으로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그 상태의 계약도 성립하지만, 순서를 문장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경매를 거친 물건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생기는 상황이 이것입니다. 파는 쪽이 아직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매수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 그 자체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목적이 된 권리가 아직 매도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기도록 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매수인에게 남는 선택지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동시이행이 예정대로 맞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에 붙어 있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쓸 자리가 여기입니다. 매도인 명의의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순서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 약정이 조문의 원칙보다 앞서 적용됩니다.
- 현재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한다계약서의 매도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사정을 계약서에 적을지부터 정합니다.
- 매도인 명의 등기의 예정 시점을 적는다언제까지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 그 시점과 잔금일의 순서를 정한다등기가 먼저인지 잔금이 먼저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잔금일에 그 자리에서 정하게 됩니다.
-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적는다기한까지 매도인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지를 미리 문장으로 남깁니다.
-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간격을 검토한다예정 시점이 멀다면 중간 지급의 시기를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넷째 단계를 비워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될 것을 전제로 일정을 짜기 때문인데, 이 항목은 잘되지 않았을 때만 쓰이는 문장입니다. 쓰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쓰이게 되면 그 한 줄이 다툼의 길이를 크게 줄입니다.
다섯째 단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걸어 둔 상태에서 시간이 길게 흐르면 그 사이에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어느 시점부터 물러설 수 없게 되는지도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약금으로 물러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이므로, 중간 지급의 시기를 정하는 일이 곧 그 문의 개폐 시점을 정하는 일이 됩니다.
기한은 다른 매매와 같은 모양으로 흐른다
출발하는 날이 서로 다른 기한 여럿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번 계약이 보통의 매매인 이상 붙는 기한도 보통의 매매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그 기한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고, 가운데 칸을 먼저 보시면 왜 하나의 일정표에 그대로 얹으면 안 되는지가 보입니다.
특히 앞의 두 줄은 아예 다른 법에서 나온 다른 의무입니다. 하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를 옮기는 것이라, 일수도 기산점도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 의무 | 언제부터 세나 | 기간 |
|---|---|---|
|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계약의 체결일 | 30일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60일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한 날 | 60일 |
| 양도소득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
|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의 신고 | 확정된 날 | 30일 |
넷째 줄의 기산점 모양이 나머지와 다릅니다. 양도한 날 자체가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출발하므로, 앞의 줄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면 한 달 가까이 어긋납니다.
다섯째 줄도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신고할 것도 없다고 여기기 쉬운데, 해제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세율은 이 글이 다루지 않으므로 세액이 얼마인지는 세무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경매 절차와 권리관계는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첫 절에서 밝힌 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낙찰 이후에 어떤 결정이 이어지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민사집행 쪽의 문제이고 이 글은 그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에 잡혀 있는 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리가 어떤 순서로 적히고 그중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경매를 거친 물건에서 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지만, 확인하지 않은 설명을 적어 두면 그것을 믿고 계약한 쪽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계약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물건에 걸린 권리를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약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이 남기는 것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앞의 절차가 무엇이었든 이번에 맺는 것은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붙는 규칙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약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보통의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물건을 팔 때 특별한 계약서가 있나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번 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이므로 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경매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나요?
다루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이 글이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파는 사람 앞으로 아직 등기가 없는데 계약해도 되나요?
그 상태의 계약이 그 자체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와 잔금의 순서, 예정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거래신고 금액은 무엇을 적나요?
이번 계약의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앞의 절차에서 오간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나요?
이 글은 그 부분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