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로는 퇴직금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퇴직증명서 마스터·7분·
이 종이가 확인해 주는 것은 관계가 언제 끝났는가이고, 얼마를 받았는가는 다른 서류가 맡습니다. 금액을 적는 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요구하지 않으면 적히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담는 것 = 사용 기간·업무의 종류·지위 등 근로관계의 사실 · 지급 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 계열이 담습니다
얼마를 받았는가 다른 서류입니다
왜 그만두었는가 요구했을 때만
수급자격이 되는가 이직확인서가 갑니다
같은 요청 뒤에 다른 물음이 섞여 있습니다
서류 이름을 말했을 뿐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는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에서 그만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말만 듣고 회사에 요청을 넣으면 대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종이를 보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청한 이름과 실제로 보려던 것이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긋남이 가장 자주 생기는 자리가 금액입니다. 받는 쪽은 소득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려 했는데, 건네받은 종이에는 언제까지 다녔다는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종이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음과 답이 서로 다른 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긋남을 미리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류의 이름을 받아 적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려는 것이 정해지면 어떤 종이를 요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그러려면 각 종이가 무엇까지 말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서가 말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서는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실리지 않는 이유
담기는 항목의 성격이 사실이지 지급 내역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 담기는 것은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어떤 지위로 했는가입니다. 모두 회사가 자기 기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를 지급했는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과 공제가 함께 계산되어야 완결되는 값이고, 그 계산은 다른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서식 쪽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양식에 금액을 적는 자리가 그려져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해진 원본이 없어 구성이 제각각인데도 이 항목만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칸이 있는 양식을 쓰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증명서에는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조항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칸은 비어 있게 되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지급한 사실이지 세금까지 정리된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들고 가서 얼마를 받았는지 보이려는 시도는 대개 한 번 더 왕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른 종이를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금액은 다른 종이가 맡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두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거기서 세금이 얼마나 떼였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열입니다. 퇴직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서류가 발급됩니다.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지급한 금액과 계산의 근거가 함께 적힙니다. 금액을 확인하려는 제출처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이쪽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까지 다녔는지도 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두 장이 아니라 한 장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돈 자체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근거가 되는 법도 다릅니다. 이 글이 붙잡는 것은 어떤 종이를 요청할 것인가 하나입니다.
아래 표는 확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느 종이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서류 이름에서 출발하지 말고 왼쪽 칸에서 출발해 보십시오.
| 확인하려는 것 | 요청할 종이 | 누가 만드나 |
|---|---|---|
| 언제까지 다녔는가 | +퇴직증명서 | 회사 |
|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가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 |
| 얼마를 받고 세금은 얼마인가 | !원천징수영수증 계열 | 지급한 쪽 |
| 수급자격이 되는가 | !이직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로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이 문서와 자주 섞이는 자리입니다. 셋째 줄은 금액을 보려는 경우이고, 넷째 줄은 아예 근로자가 받아 가는 종이가 아닙니다.
넷째 줄의 서류는 회사가 심사 기관으로 보내는 자료입니다. 손에 쥐고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릅니다.
되묻는 한 줄이 왕복을 줄입니다
서류 이름 대신 확인하려는 항목을 받아 적습니다.
제출처가 서류 이름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쪽에서도 관행대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 역시 확인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은 채 목록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되물어도 답이 정리됩니다.
되물을 때 쓸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느 항목을 확인하시려는지 알려 주시면 그 항목이 담긴 서류로 준비하겠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상대도 항목 단위로 답하게 됩니다.
항목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앞의 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 항목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에는 종이가 두 장이 되기도 하는데, 그 편이 한 장에 억지로 몰아넣는 것보다 확인이 빠릅니다.
만드는 주체가 다른 항목은 한 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확인해 주는 사실과 지급한 쪽이 계산해 주는 금액은 서류가 나뉩니다.
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는 것과 금액을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금액이 필요한 자리라면 계산 근거가 함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구한 이름의 서류를 준비하되 확인 항목이 담긴 서류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장이 되어도 확인은 한 번에 끝납니다.
둘째 문답이 이 글의 제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지급 사실을 언급하는 것과 금액을 증명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는 것들
돈에 붙은 이름과 종이에 붙은 이름이 닮아 있습니다.
그만둔 뒤에 등장하는 낱말들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앞부분이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여럿이라 목록에서 눈으로 훑으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돈이고 나머지는 종이입니다.
받는 돈에는 지급의 요건과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다투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절차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 줄 뿐이고, 그 확인이 다른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사 기관으로 가는 자료도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그 자료는 회사가 직접 보내는 것이라 손에 쥘 일이 없고, 확인하려는 항목도 다릅니다. 두 문서의 차이는 이직확인서를 다룬 자리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이 종이가 맡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지급한 쪽이 발급하는 서류가 맡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어느 쪽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만 갈라 두면 대부분의 왕복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증명서로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 문서가 확인해 주는 것은 근로관계의 사실입니다. 금액이 필요한 자리에는 지급한 쪽이 발급하는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금액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적어 주나요?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조항이 있어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 세금까지 정리된 금액은 다른 서류가 담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처가 그냥 퇴직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항목을 확인하려는지 한 줄 되물어 보십시오. 항목이 정해지면 요청할 서류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직확인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 자료는 회사가 고용센터로 보내는 심사 자료입니다. 근로자가 받아 제출하는 종이와는 경로가 다릅니다.
두 종류를 함께 내도 되나요?
확인 항목이 나뉘어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왕복이 적습니다. 한 장에 몰아넣으려다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