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본이 없어 다투게 된 사례
사직서 마스터·7분·
사본이 없다고 해서 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해야 할 것을 냈다는 사실과 닿은 날과 적은 내용으로 갈라 놓으면, 앞의 둘은 결재 이력이나 발송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겹쳐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는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직서 보관 기간을 정한 법 조항 없음 / 사용자 쪽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42조가 있고 그 기산일은 퇴직한 날
사본이 없을 때 흔히 기대는 것
- 회사가 갖고 있으니 달라고 하면 된다
- 인사 담당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 사내 메일함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낸 것이 분명하니 증명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 사유란에 무엇을 적었는지는 대충 기억난다
실제 확인에서 벌어지는 일
- 요청과 회신을 거치는 사이에 날짜가 흐른다
- 사람의 기억은 날짜를 대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회사 계정은 퇴직과 동시에 닫힌다
- 다투는 쪽은 냈는가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냈는가다
- 적어 낸 문구는 다른 자료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없어진 다음에야 찾게 되는 서류
퇴직할 때는 쓸 일이 없어 보이던 종이가 몇 달 뒤에 필요해집니다.
사직서를 낼 때 이 문서를 나중에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재가 올라가고 마지막 출근일이 지나면 그 문서는 기억에서 밀려납니다. 회사 시스템 안에 있던 파일도 계정이 닫히면서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문서를 찾게 되는 국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두고 회사와 계산이 다를 때,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자기가 적어 낸 것과 어긋날 때, 마지막 정산에 들어간 기간이 생각과 다를 때입니다. 세 경우 모두 그때 무엇을 어떻게 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회사입니다. 사용자 쪽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하게 한 조문이 따로 있고, 그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퇴직한 날입니다. 그러니 요청하면 될 것 같지만, 요청과 회신에는 시간이 들고 그사이에 다투는 상대의 자료에 기대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쪽에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사직서를 몇 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규정을 어겼는지가 아니라 손에 무엇이 남았는지의 문제로만 남습니다.
사본이 대신하던 일을 셋으로 가른다
필요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종이가 맡고 있던 세 가지 증명입니다.
사본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두면 손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 문장을 잘게 쪼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한 장의 사본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 주고 있었고, 셋 가운데 둘은 다른 자료로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것이 회사에 언제 닿았는가입니다. 셋째는 거기에 무엇을 적었는가입니다.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셋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어디를 뒤질지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그 셋을 왼쪽에 두고, 사본이 있을 때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와 없을 때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른쪽 칸에 적힌 것들은 대개 이미 어딘가에 남아 있고, 다만 찾아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표에 한 줄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는 사직서 안에만 적히는 값이 아니어서, 뒤따라 처리된 기록에서 거꾸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명해야 하는 것 | 사본이 있을 때 | 사본이 없을 때 대신 쓰는 것 |
|---|---|---|
|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 | 문서 그 자체 | 전자결재 상신 이력 · 접수 확인 · 인수인계 요청 기록 |
| 회사에 언제 닿았는가 | 제출일과 발송 기록 | 메일 보낸 편지함 · 수신 확인 회신 · 결재 시각 |
| 무엇을 적었는가 | 본문 그대로 | 첨부가 남은 메일 · 결재 본문 · 같은 내용을 보낸 메시지 |
|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는가 | 사직 예정일 칸 | 마지막 급여의 정산 기간 · 회사가 신고한 이직일 |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대체가 비교적 쉽습니다. 시각이 자동으로 붙는 자료가 여럿이라 두세 개를 겹치면 하나의 날짜로 모입니다.
넷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은 내가 밝힌 날짜가 아니라 회사가 처리한 결과이므로, 내가 적어 낸 날짜와 어긋나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어긋남을 확인하는 데 쓰는 것이지 내 주장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열어 볼 자리
사본을 못 찾겠다는 결론은 대개 한두 곳만 열어 보고 나옵니다.
사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회사 메일함과 개인 컴퓨터의 문서 폴더까지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 둘은 퇴직과 함께 가장 먼저 닫히거나 정리되는 자리라서, 거기서 못 찾은 것이 곧 아무 데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여섯 줄은 실제로 자료가 남아 있는 자리를 남는 확률이 높은 순서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훑되 하나를 찾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자료 두세 개가 같은 날짜를 가리킬 때 확인이 가장 빨리 끝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사직서를 복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직서가 맡고 있던 증명을 나눠서 떠맡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 개를 겹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본이 없을 때 훑을 여섯 자리
둘째 줄은 회사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퇴직자 계정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다면 상신한 문서의 목록과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스템 담당 부서에 조회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마지막 두 줄은 사직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주 쓰입니다. 회사가 처리한 날짜들은 근로관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다뤄졌는지를 보여 주고, 그 값이 내 기억과 맞으면 앞의 줄들과 함께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끝내 대신되지 않는 한 가지
사유란에 적은 문구만은 다른 자료에서 복원되지 않습니다.
앞의 표에서 셋째 줄만 색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냈다는 사실과 닿은 날짜는 시각이 붙는 자료가 여럿이라 겹쳐 세울 수 있지만, 그때 어떤 문장을 적었는지는 첨부 파일이 남아 있지 않으면 되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국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와 자기가 적어 낸 문장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유가 무엇이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그 문장이 담긴 문서인데, 결재 이력은 문서를 냈다는 사실까지만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적어 낸 문구를 되살리려 애쓰는 대신, 그때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쪽입니다. 서류에 적힌 사유는 판단으로 들어가는 자료의 하나이지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보관분을 요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퇴직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퇴직 직후일수록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요청은 상대의 회신을 기다리는 절차라서, 급한 일정이 걸려 있다면 앞 절의 자료들로 먼저 골격을 세워 두고 요청을 함께 넣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어 문서의 존부가 사직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것은 그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보관 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정도는 두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려주거나 사본을 내줄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응하는 회사도 있고 절차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어 회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세 문답을 관통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문서가 없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를 무엇이 메우고 있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편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사본을 잃은 것은 세 가지 증명 가운데 하나를 잃은 것이고, 나머지 둘은 지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사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냈다는 사실과 닿은 날짜는 결재 이력이나 발송 기록으로 대신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 두세 개가 같은 날짜를 가리키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회사 메일함에서 못 찾았는데 다른 자리가 있나요?
개인 메일의 보낸 편지함, 전자결재 상신 이력, 제출 뒤 받은 회신, 휴대전화의 문자와 메신저를 차례로 확인해 보십시오.
적어 낸 사유를 기억으로 주장해도 되나요?
문구 자체는 다른 자료에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문구를 다투는 대신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쪽이 실효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이며 세는 출발점이 퇴직한 날이라, 퇴직 직후일수록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서류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하위 법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