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벌어지는 일
사직서 마스터·8분·
만든 사람이 곧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로 만든 자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어떤 자원과 지시 아래 만들어졌는지, 계약과 사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함께 걸리므로, 기억이 아니라 서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력 증명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 자료라는 말이 덮는 범위
한 낱말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세 묶음이 들어 있습니다.
퇴사 준비를 하다 보면 파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옵니다. 몇 년 치가 쌓인 폴더를 열어 놓고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옮길지 고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판단이 자주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까닭은 회사 자료라는 표현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명단과 내 이름으로 쓴 기획안과 개인 휴대전화로 남긴 기록이 같은 낱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셋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옮길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고 나면 판단이 필요한 자리가 생각보다 좁아집니다.
| 묶음 | 여기에 들어가는 것 | 판단이 필요한 정도 |
|---|---|---|
| 회사가 만들고 회사가 쓰는 것 | 거래처 명단, 계약서, 내부 문서, 설계와 코드 | 옮길지 말지를 따질 자리가 아님 |
| 내 손으로 만들었지만 업무로 만든 것 | 담당하며 작성한 보고서·기획안·자료 정리본 |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묶음 |
| 처음부터 개인의 것 | 개인 계정의 연락처, 개인 기기에 남긴 기록 | 회사 자산과 섞이지 않았는지만 확인 |
첫째 줄에는 물음표를 붙일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 줄이고, 이 편의 대부분이 그 줄을 다룹니다.
셋째 줄에도 확인할 것이 하나 남습니다. 개인 자료가 회사 계정이나 회사 기기 안에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담긴 그릇이 회사의 것이면 꺼내는 방식부터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만들었다는 사실이 소유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손이 간 정도와 권리의 귀속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묶음에서 판단이 어긋나는 이유는 감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 만든 문서는 제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 안에는 개인의 판단과 솜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로 만든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만든 사람의 노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원과 지시 아래 만들었는지, 계약과 사내 규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하나로 묶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확인할 자리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서약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자료의 관리와 반납을 다룬 조항이 있는지부터 찾으십시오. 대개 그 조항이 회사가 무엇을 자기 것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죄명을 미리 단정해 두면 실제 상황과 어긋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조짐이 보이면 자료를 더 만지기 전에 상담을 받는 순서가 낫습니다.
옮기는 일에는 경로가 남습니다
가져 나왔는지는 대체로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자료를 옮기면 흔적이 생깁니다. 메일을 보내면 발신 기록이 남고, 저장장치를 연결하면 그 이력이 남으며, 외부 저장소에 올리면 시각이 함께 붙습니다. 어떤 기록을 어디까지 남기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웠으니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옮긴 쪽에서 파일을 지워도 옮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지운 시점이 별도의 사정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 성질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업무상 필요해 정상적인 절차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경로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곤란해지는 쪽은 경로 없이 움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대량으로 무언가를 옮기는 일 자체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왜 필요한지 밝히고 승인을 받는 쪽이 시간은 더 들어도 뒤가 깨끗합니다.
무엇을 위해 챙기려 했는지부터 보십시오
목적을 밝혀 놓으면 대개 정식 경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챙기려는 이유는 몇 갈래로 좁혀집니다. 경력을 증명하려는 것,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다투려는 것, 다음 일자리에서 참고하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담아 두는 것입니다.
앞의 둘에는 따로 마련된 길이 있어 굳이 파일을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가 가장 위험한 이유이고, 넷째는 이유라기보다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 경력을 증명하려는 것이라면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정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다투려는 것이라면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처럼 본인에게 교부된 자료부터 챙깁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다음 일자리에서 쓰려는 것이라면목적이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걸리므로 옮기기 전에 서약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남겨 두려는 것이라면가장 정리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회사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옮기지 않고 개인 자료만 분리해 두면 끝납니다.
셋째 단계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같은 파일이라도 무엇에 쓰려 했는지가 붙으면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판단 사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넷째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흔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데 그냥 담아 두는 것인데, 목적이 없는 만큼 잃을 것도 없습니다. 옮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마지막 출근일 전에 끝낼 정리
퇴직일이 지나면 사내 계정과 저장소에서 손이 떨어집니다.
접근 권한이 끊기고 나면 개인 자료를 꺼내는 것도,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되짚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미루면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래 다섯 칸은 무엇을 가져올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갈지에 관한 목록입니다. 앞의 셋은 분리에 관한 것이고 뒤의 둘은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권한이 살아 있는 동안 채워 둘 다섯 칸
둘째 칸이 이 편의 요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업무로 만든 자료는 가져가는 대상이 아니라 넘기는 대상입니다. 방향을 넘기는 쪽으로 잡아 두면 판단할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자료의 성격을 만든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서 나옵니다. 기준은 손이 얼마나 갔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졌고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로 만든 문서는 제 것 아닌가요?
만든 사람의 노력만으로 귀속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원과 지시 아래 만들었는지, 계약과 사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함께 걸리므로 서약서와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십시오.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챙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목적이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라면 반출 자체를 피하고, 필요하면 무엇을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력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손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지 않으므로, 다툼의 조짐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모아 상담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