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병역 문제로 퇴사할 때
사직서 마스터·7분·
이 상황에서 정해야 할 것은 언제 그만두느냐가 아니라 언제 알리느냐입니다. 맞춰야 할 하루가 이미 문서에 적혀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도 통보 시점도 그 날짜에서 거꾸로 잡히고 뒤로 미룰 여지가 없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며 조문에 날짜를 환산하는 규칙이 없음 ·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근로계약은 존속 · 금품 청산 기한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곧 입대하게 돼서 오래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
입영일이 정해졌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할지 협의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는 이달 말일입니다. 사직서에도 그대로 옮겨 적어 두겠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복귀에 관해 오간 이야기가 있다면 조건과 시기를 문서에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먼저 와 있는 퇴사입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앞의 일정뿐입니다.
대부분의 퇴사에서 어려운 일은 언제 그만둘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과 개인 일정을 놓고 저울질하다 보면 그 결정에만 몇 주가 걸립니다.
입영이나 소집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그 자리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하루가 있고 그 하루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저울질할 것이 처음부터 하나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다른 곳이 빡빡해집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그 하루에 묶여 있으니 사직 의사를 언제 전달할지도 함께 묶이고, 회사 규정에 며칠 전에 알리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만큼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준비는 결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습니다. 맞춰야 할 하루를 놓고 거꾸로 세어 보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곧바로 나옵니다.
정해진 하루가 앞의 일정을 끌어당깁니다
미룰 수 있는 쪽이 없다는 점이 다른 퇴사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한 조문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언제 전달되었느냐가 그 뒤의 계산을 여는 첫 값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조문에 날짜를 환산하는 규칙까지 들어 있지는 않아, 며칠이 되는지를 한 줄로 답할 수 없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항별 차이는 민법상 퇴직 효력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무에서 붙잡을 값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회사 규정에 적힌 사전 통보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통지서의 날짜입니다. 앞의 값이 뒤의 값보다 길면 이미 늦은 상태가 되므로, 규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사이의 근무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오기 전까지 근로계약은 그대로 있어, 그 기간에 나가지 않으면 결근으로 쌓입니다. 남은 준비를 하느라 며칠씩 빠지는 일이 흔한데 그 며칠이 마지막 급여에 그대로 얹힙니다.
아래 표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항목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날짜를 정할 수 있을 때 |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 |
|---|---|---|
| 마지막 근무일 | 회사와 맞춰 정한다 | 맞춰야 할 하루에서 거꾸로 잡힌다 |
| 통보 시점 | 준비가 끝난 뒤에 고른다 | 규정의 기간만큼 앞으로 당겨진다 |
| 일정이 밀릴 때 | 뒤로 미룰 여지가 있다 | 미룰 수 있는 쪽이 없다 |
| 남은 연차 | 협의해 나눠 쓴다 | 쓸 수 있는 구간이 미리 보인다 |
| 정산 확인 | 퇴사한 뒤에도 이어서 한다 | 연락이 닿기 어려운 기간이 낀다 |
다섯째 줄이 이 상황에만 붙는 항목입니다. 입영한 뒤에는 회신을 주고받는 일이 평소처럼 되지 않아, 정산에 문제가 있어도 확인이 뒤로 밀립니다.
넷째 줄만 표시가 다른 이유는 여기서만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날이 미리 보이니 남은 휴가를 어디에 놓을지 계획할 수 있고, 쓰지 못한 몫은 정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정해진 하루에서 거꾸로 세는 순서
종이에 적힌 날짜를 옮겨 적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의 앞 세 단계는 회사에 말을 꺼내기 전에 혼자 끝낼 수 있습니다. 세어 보고 나서 말을 꺼내야 협의할 여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뒤의 세 단계는 회사와 맞추는 일입니다. 여기서 정한 것은 되도록 문서에 남겨 두십시오.
- 맞춰야 할 하루를 문서에서 확인한다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억이 아니라 종이에서 확인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사전 통보 기간을 찾는다며칠 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이 문서입니다.
- 두 날짜 사이에 남은 기간을 센다이미 지나 있다면 그 사정을 먼저 알리고 협의로 메우게 됩니다.
- 사직 의사를 전달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한다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 나오지 않을지를 날짜로 적어 전달하고 회신을 받아 둡니다.
- 남은 연차를 어디에 놓을지 정한다끝나는 날이 보이므로 미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몫은 정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 정산과 서류를 받을 경로를 남긴다연락이 어려운 기간에 대비해 계좌와 주소, 대신 확인해 줄 사람을 정해 둡니다.
셋째 단계에서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규정을 확인하기 때문인데, 그때는 규정대로 맞추는 대신 사정을 알리고 종료일을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여섯째 단계가 이 편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마지막 급여나 정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간이 있다는 점만 염두에 두어도 준비가 달라집니다.
퇴사 말고 다른 갈래가 있는지
법정 제도인지 회사 제도인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그만두는 것 말고 자리를 남겨 두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음의 답은 회사마다 다르며, 이 글에서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확인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계약서입니다. 사내 제도가 있다면 요건과 기간이 그 문서에 적혀 있고, 없다면 개별 협의의 문제로 남습니다.
돌아온 뒤에 다시 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는 회사가 정하는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오간 이야기가 있다면 문서에 남겨 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아래 문답은 이 갈래에서 자주 나오는 물음을 모은 것입니다.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취업규칙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도의 유무와 요건이 회사마다 달라 퇴사를 정하기 전에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종이로 옮겨지지 않으면 뒤에 확인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조건과 시기를 적어 두되 그 약속이 어떤 성격인지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을 항목을 정한 법이 없어 범위는 스스로 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정을 맞추려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달한 사직 의사는 스스로 거두어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 알리고, 바뀔 여지가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밝혀 두십시오.
떠나기 전에 채워 두는 다섯 줄
연락이 닿기 어려운 기간이 있다는 전제로 준비합니다.
이 상황의 준비가 다른 퇴사와 갈리는 마지막 자리는 그 뒤의 몇 달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서류를 받으러 갈 수 없는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앞으로 당기고 받을 것은 미리 받아 두는 쪽으로 준비가 기웁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처럼 나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조차 지금 받아 두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돈이 걸린 항목은 특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남은 금품에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은 합의로만 늘어나므로,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를 떠나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 확인
다섯째 줄을 미루기 쉽습니다. 지금은 쓸 데가 없어 보이지만 돌아온 뒤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담당자와 창구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종이보다 파일로 두십시오. 짐을 여러 번 옮기게 되는 시기라 종이는 사라지기 쉽고,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한참 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으면 되나요?
두 날짜는 성격이 다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회사와 맞춰 정하는 날이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삼되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협의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실무의 기준이 되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남은 연차를 붙여서 일찍 마칠 수 있나요?
휴가를 언제 쓸지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끝나는 날이 미리 보이는 상황이라 배치하기는 오히려 수월합니다.
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연락이 어렵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긴 문제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손에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명세서를 파일로 남겨 두십시오.
퇴사 대신 자리를 남겨 둘 방법이 있나요?
사내 제도의 유무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제도가 없다면 개별 협의로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