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자가 사직서를 내는 방법
사직서 마스터·8분·
원격근무에서 어려운 것은 알리는 일이 아니라 물건과 종이가 양쪽으로 오간다는 점입니다. 사직의 뜻을 밝히는 형태를 지정해 둔 조항은 없지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면 보낸 날과 닿은 날이 갈라져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해지 통고의 방식을 정한 조항은 민법 고용 편에 없으며 효력의 기산점은 통고를 받은 날 · 금품 청산 기한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고 반납 여부를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음(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사무실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놓고 도착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장비를 먼저 부치고 나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
- 회사가 보낼 서류의 주소를 정하지 않고 나온다
- 반납이 늦어지면 정산도 늦어지는 것으로 여긴다
- 마지막 급여명세를 어디서 보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오가는 것을 세어 두면 이렇게 됩니다
- 보낸 날과 닿은 날을 나누어 기록해 둔다
- 반납할 기기에서 뽑을 것을 먼저 뽑아 둔다
- 받을 주소와 수령 방식을 문서로 정해 둔다
- 청산 기한과 반납은 별개의 항목으로 다룬다
- 명세와 정산 내역이 오는 경로를 미리 묻는다
마무리가 배송 문제로 바뀝니다
건물에 들어갈 일이 없으면 손으로 건네던 것이 전부 짐이 됩니다.
사무실로 다니던 사람의 퇴사에는 손으로 주고받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올려 두고, 사원증을 건네고,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받아 갈 종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집에서만 일해 온 사람에게는 그 장면이 전부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택배 상자와 우편 봉투이고, 그 순간 마무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어느 방향으로 언제 오가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 차이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내면 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 예닐곱 개로 늘어나고 각각의 날짜가 며칠씩 어긋나면 겹치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편은 알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가는 목록을 다룹니다. 통보의 경로와 마지막 근무일을 표시하는 방법은 재택근무자의 사직 통보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먼저 보아도 좋습니다.
원본을 보내야 할 때 날짜가 갈라집니다
보낸 날과 닿은 날이 다르고, 세는 쪽은 닿은 날입니다.
사직의 뜻을 어떤 형태로 밝혀야 하는지 지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한 법도 따로 있어, 결재 시스템이나 메일로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은 전자결재 사직서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본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규에 종이로 받도록 적혀 있거나 인사 서류를 원본으로만 편철하는 경우입니다. 요구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으므로, 그런 회사라면 봉투를 부치는 일이 절차에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서 날짜가 갈라집니다.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한 조문은 통고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친 날이 아니라 닿은 날이 기준이라는 뜻이고, 우편이 며칠 걸리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기산 방식은 민법상 퇴직 효력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낼 일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함께 하십시오. 같은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먼저 알려 두고, 봉투는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치는 것입니다. 두 날짜를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 세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느 방향으로 오가는가
보낼 것과 받을 것을 한 표에 올려 두면 빠지는 칸이 보입니다.
원격근무자의 마무리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은 보내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입니다. 보낼 것은 회사가 재촉하지만 받을 것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방향을 기준으로 항목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그 항목에서 맞춰 두어야 할 지점입니다.
| 방향 | 무엇이 오가나 | 무엇을 맞춰 두나 |
|---|---|---|
| 나에게서 회사로 | 원본 서류와 서명한 문서 | 부친 날과 닿은 날이 다르다 |
| 나에게서 회사로 | 노트북·사원증·보안 기기 | 발송일과 도착일과 계정 종료일이 제각각이다 |
| 회사에서 나에게 |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받을 주소와 방식을 미리 정한다 |
| 회사에서 나에게 | 마지막 급여명세와 정산 내역 | 어느 경로로 오는지 물어 둔다 |
| 오가지 않는 것 | 인수인계와 계정 권한 | 화면과 문서로만 남는다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에서 열어 보던 것들이라 퇴사한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계정이 닫히면 그 화면부터 사라집니다.
다섯째 줄은 물리적으로 오갈 것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만큼 흔적도 남지 않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정과 자료를 가르는 기준은 계정 정리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밟는 순서
기기를 부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순서의 전부입니다.
아래 순서에서 반납은 끝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 기기를 보내고 나면 그 안에서 뽑아야 할 것을 뽑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주고받는 일정을 맞추는 것이고, 뒤의 세 단계는 실제로 보내고 받는 일입니다.
- 회사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묻는다종이로 받아야 하는지, 전자적으로 낸 것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일정이 며칠씩 달라집니다.
- 전달한 사실과 도착 여부를 함께 확인받는다보냈다는 기록만으로는 절반입니다. 받았다는 회신을 한 줄이라도 남겨 두십시오.
- 회사가 보낼 서류의 주소와 방식을 정한다우편으로 받을지 전자적으로 받을지, 어느 주소로 받을지를 담당자와 맞춰 문서에 적습니다.
- 반납할 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뽑는다본인이 쓴 기록과 받아 두어야 할 화면을 내려받습니다. 회사 자료를 옮기는 범위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 반납 물품의 목록과 상태를 남긴다무엇을 몇 개 보냈는지 적고 보내기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면 도착 뒤의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 마지막 급여와 정산 내역이 오는 경로를 확인한다어느 계좌로 언제 들어오고 명세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물어 두십시오.
둘째 단계를 형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격에서는 상대가 언제 열어 보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회신 한 줄이 유일한 확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분실이나 파손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때를 위한 것입니다. 목록과 사진이 있으면 무엇이 언제 어떤 상태로 떠났는지가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사정이 다르면 달라지는 것
원격근무라는 한 낱말 안에 사는 곳과 계약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같은 원격근무라도 사정은 갈립니다. 집이 회사와 같은 도시인 경우도 있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리인 경우도 있으며, 근무 장소가 계약서에 자택으로 못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문답은 그 갈래마다 달라지는 지점을 모은 것입니다.
받을 곳을 반드시 자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함 서비스나 근처의 수령지를 정해 알려도 되고,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라면 그쪽을 고르면 됩니다.
이 비용의 부담을 정한 조항을 찾을 수 없어 회사 규정과 협의로 정해집니다. 보내기 전에 물어 두면 나중에 정산에서 실랑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산 기한을 정한 조문은 반납을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절차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굴을 아는 담당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처음에 한 사람으로 정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네 문답이 가리키는 것은 같습니다. 원격에서는 상대가 알아서 챙겨 주기를 기대할 자리가 없으므로, 물어서 정하고 정한 것을 적어 두는 일이 마무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원격 퇴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보이지 않는 쪽이 늘 뒤로 밀립니다.
첫째, 기기를 먼저 부치는 경우입니다. 홀가분한 마음에 상자부터 보내고 나면 안에 있던 기록과 화면을 다시 열 방법이 없어집니다.
둘째, 받을 서류를 나중에 요청하면 된다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원격이면 요청 창구를 찾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낸 기록만 손에 쥐고 있다가 상대가 받지 못했다는 답을 들으면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넷째, 담당자가 여럿으로 갈리는 경우입니다. 장비는 총무, 서류는 인사, 정산은 급여 담당으로 나뉘어 있으면 어느 하나가 멈춰도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진행 상황을 한 곳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날 이후의 연락을 그대로 받는 경우입니다. 도와주는 것과 근무를 이어 가는 것은 다르므로, 응할 생각이면 그 성격을 한 줄 밝혀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원격근무자도 사직서 원본을 보내야 하나요?
형태를 지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원본을 요구한다면 사규의 문제이므로, 보내기 전에 전자적으로 낸 것으로 끝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우편으로 보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기산점은 부친 날이 아니라 상대가 통고를 받은 날입니다. 도착이 늦어지면 그만큼 뒤로 밀리므로 같은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함께 알려 두십시오.
장비를 늦게 반납하면 퇴직일이 밀리나요?
반납일과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두 날짜가 크게 벌어지면 그 사이를 어떻게 볼지 물어보는 일이 생깁니다.
경력을 확인하는 서류는 어떻게 받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주소와 방식을 미리 정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납할 장비가 없으면 무엇을 챙기나요?
기기가 없어도 계정과 권한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문서에 적어 두는 일이 대신 중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