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직 전에 경력증명 발급을 챙겨야 하는 이유
사직서 마스터·8분·
나오기 전에 받아 두지 못해도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사람이라면 퇴직한 뒤 3년 안에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챙기라는 말이 도는 이유는 권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청구할 상대와 항목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청구에 따라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을 적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함 ·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제한 · 청구 요건은 계속 근무 30일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
먼저 전제를 바로잡겠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청구할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자주 전해지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증명서는 나오기 전에 받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한이 있는 것처럼 굳어져, 마지막 근무일이 지나면 받을 길이 없다고 알고 있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은 시행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사람이라면 나온 뒤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의 제목을 그대로 법적인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편의의 문제이고, 그 편의가 왜 생각보다 크게 갈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한이 있다고 믿으면 마지막 주에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정작 챙겨야 할 정산 자료나 반납 절차를 놓치고, 정작 증명서는 필요한 항목이 빠진 채로 받게 됩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리 챙기라는 말이 도는 이유
권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행사하기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청구권이 3년 동안 살아 있다면 왜 미리 받아 두라는 조언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보면 이유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청구할 상대의 문제입니다. 조문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지만, 그 사용자가 3년 뒤에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합쳐지면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청구할 항목의 문제입니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되어 있어서,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지를 정하는 일이 청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은 제출처가 정하는 것이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두 이유는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문제이고, 둘째는 시간과 무관하게 준비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첫째는 서둘러야 하고 둘째는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글이 이 둘을 뭉뚱그려 미리 받아 두라고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항목이나 적힌 증명서를 한 장 받아 두고 안심했다가, 정작 제출할 때 다시 청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할 상대가 흐려지는 경우
권리는 그대로인데 그 권리를 향할 곳이 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유형으로 모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 실제로 어려워지는지를 적었습니다.
표를 볼 때 자기 회사의 사정을 대 보십시오. 해당하는 줄이 있다면 재직 중에 처리해 두는 편이 확실히 낫습니다.
| 상황 |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 | 무엇이 어려워지나 |
|---|---|---|
| 담당자와 조직이 바뀐다 | +그대로 남는다 | 요청 경로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함 |
| 사업장이 통합되거나 이전한다 | +그대로 남는다 | 기록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이 필요 |
| 회사가 사업을 정리한다 | +청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음 | 청구를 받을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짐 |
|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힌다 | +그대로 남는다 | 재직 기간과 직위를 스스로 확인할 자료가 없음 |
셋째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앞의 두 줄은 시간이 더 걸릴 뿐 결국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정리되는 상황에서는 요청을 받아 처리해 줄 사람이 남아 있는지부터 불확실해집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 나오기 전에 받아 두십시오.
넷째 줄은 잘 이야기되지 않지만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증명서를 청구할 때는 어느 기간에 어떤 직위로 일했는지를 적어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면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내 인사 정보를 열어 볼 수 있을 때 적어 두면 나중에 헤맬 일이 없습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초록 표시를 붙인 이유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워질 뿐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주에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처리해도 됩니다.
적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적히지 않습니다.
이 증명서의 특징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이것저것 채워 주는 서류가 아니라, 요청한 항목만 담기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이 제한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임금 정보나 근무 평가가 적혀 나가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한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반대로 작용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말하지 않으면 그 항목이 빠진 채로 발급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재직 중에 한 장 받아 두었는데 재직 기간만 적혀 있었고, 옮길 회사에서 담당 업무와 직위가 적힌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나온 뒤라 다시 청구해야 하고, 그러면 앞 절에서 본 번거로움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챙긴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서류를 한 장 받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할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옮길 곳이 정해져 있다면 그쪽이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물어보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흔히 요구되는 항목을 넉넉히 적어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항목만 골라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청구하려면 요청 경로를 또 밟아야 하므로 처음에 항목을 잘 정하는 편이 수고를 줄입니다.
그렇다면 항목을 좁히지 말고 넉넉히 청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이 적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에 해 둘 일
받아 두는 일보다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앞의 두 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 순서가 나옵니다. 서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나중에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손에 쥐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래 순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올 때 밟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하루면 충분한 일들입니다.
- 내 재직 정보를 적어 둔다입사일과 퇴직일, 소속과 직위의 변동, 담당했던 업무를 사내 인사 정보에서 확인해 옮겨 적습니다. 계정이 닫히면 볼 수 없습니다.
- 증명서 요청 경로를 확인한다어느 부서에 어떤 서식으로 요청하는지,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를 담당자에게 물어 둡니다.
- 필요한 항목을 정한다옮길 곳이 요구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과 업무, 직위를 기본으로 삼고 필요해 보이는 것을 더합니다.
- 회사 사정을 가늠해 본다조직 개편이나 사업 정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직 중에 발급받아 두는 쪽으로 정합니다.
- 받은 서류를 밖에 저장한다발급받았다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파일로 옮겨 둡니다. 사내 시스템에서 받은 것은 그대로 두면 열어 볼 수 없게 됩니다.
첫째 단계가 이 편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서류 한 장보다 재직 정보를 정확히 적어 둔 메모가 오래 쓰입니다. 나중에 어떤 항목이 필요해지든 그 메모가 있으면 청구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도 가볍지 않습니다. 처리에 며칠 걸리는지를 알아 두면 다음 직장의 제출 기한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옮기는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이 며칠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넷째 단계는 앞 절의 셋째 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발급받아 두는 쪽이 무난합니다. 받아 두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이미 나온 뒤라면
기간 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야 증명서가 필요해진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는지입니다. 나온 뒤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요청은 예전에 속해 있던 부서가 아니라 인사 담당 부서로 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직 기간과 소속을 함께 적어 보내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절차를 밟기보다 먼저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회사가 이미 없어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증명서 대신 다른 자료로 경력을 보이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소득 관련 자료가 대체로 그 자리를 대신하며, 제출처가 어떤 자료를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오기 전에 받아야 한다는 말은 규칙이 아니라 요령이고, 그 요령의 핵심은 서류를 손에 쥐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청구할 수 있게 정보를 챙겨 두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경력증명서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했다면 나온 뒤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 받으라고 하나요?
청구할 상대와 청구할 항목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시스템 접근이 막히면 같은 일에 훨씬 오래 걸립니다.
증명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일한 기간과 맡은 업무, 지위와 임금 같은 것들이 대상이지만 전부가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항목만 담기므로 청구할 때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지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조문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해 보십시오.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증명서를 받을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나 소득 관련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