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서명 전 확인할 것
사직서 마스터·8분·
서명하기 전에 볼 것은 오간 말이 아니라 종이에 적힌 네 군데입니다. 종료 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날짜가 몇 개나 적혀 있는지, 정산 항목이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인지입니다.
금품 청산 기한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따로 정함 · 이직 사유의 최종 인정 주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서류마다 다른 날짜 두세 개
정산표에 오른 항목의 목록
이름을 적은 시점
그 자리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
정해지는 것은 그만두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종이에 적히느냐입니다.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는 자리는 대개 짧게 끝납니다. 앞뒤 사정을 설명하고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한 뒤 준비해 온 서류를 내미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이 붙잡는 것은 대개 분위기입니다. 좋게 정리하자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을 믿고, 뒤에 챙겨 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까지 함께 기억해 둡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확인할 일이 생기면 손에 남아 있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날 이름을 적은 종이입니다. 오간 대화는 양쪽이 서로 다르게 떠올리고, 그 차이를 메울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받아들일지 말지를 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그 앞에 종이를 한 번 읽는 절차를 넣자는 이야기이고, 읽을 곳은 네 군데뿐입니다.
종료 사유 칸이 뒤의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날 그만두더라도 그 칸의 값에 따라 뒤가 갈립니다.
회사가 가져오는 서류에는 사유를 적는 자리가 있습니다. 미리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담당자가 손으로 채워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칸을 그냥 넘기기 쉬운 이유는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 받는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끝나는지 서로 알고 있으니 새로 확인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절차는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에 적힌 값을 따라 굴러갑니다. 퇴직 처리도, 고용보험 관련 신고도, 그 뒤에 발급되는 서류도 그 값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표는 사유 칸을 볼 때 무엇을 짚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문구가 예쁜지가 아니라 무엇과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읽으십시오.
| 짚을 자리 | 무엇을 보는가 | 그냥 넘기면 |
|---|---|---|
| 사유 칸의 문구 | 회사가 먼저 제안한 사정이 드러나는가 | 스스로 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
| 미리 인쇄된 관용구 | 실제 상황과 맞는지 | 고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간다 |
| 문서의 제목 | 무엇을 확인하는 종이인지 | 조건을 정하는 문서인 줄 모르고 이름을 적는다 |
| 신고에 들어갈 이직 사유 | 회사가 어떤 값으로 신고할 것인지 | 한참 뒤에야 다른 값을 알게 된다 |
| 같은 날 서명하는 다른 서류 | 두 장이 어긋나지 않는지 | 어느 쪽이 사실인지 따로 가려야 한다 |
다섯 줄 가운데 셋째 줄이 가장 자주 넘어갑니다. 종료를 확인하는 종이인지 조건을 정하는 종이인지에 따라 이름을 적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표지만 봐서는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줄은 그 자리에서 답을 받아 두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도 물어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남으면, 나중에 값이 다르게 적혀 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할 자리가 생깁니다.
날짜가 하나가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작성일과 처리일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서류에 들어가는 날짜는 보통 두세 개입니다. 언제까지 일하는지, 문서를 언제 작성했는지, 회사가 언제 자로 퇴직을 처리하는지입니다.
셋이 같은 날이면 볼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벌어져 있을 때이고, 벌어져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이 항목의 어려운 자리입니다.
작성일이 앞으로 당겨져 있거나 마지막 근무일이 뒤로 밀려 있으면 그 사이 기간을 무엇으로 볼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나가지 않은 날이 결근으로 쌓이면 마지막 급여와 그 계산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름을 적기 전에 날짜를 하나씩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어느 날까지 나오고 언제부터 나오지 않는지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야 합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적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꾸려면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하고, 이름을 적은 뒤에는 맞춘 날짜로 다뤄집니다.
빈칸을 남기면 나중에 채워진 값이 본인이 적은 것으로 남습니다. 어느 칸이든 비운 채 이름만 적는 일은 피하십시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기간이 서류에서는 근무 기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기간을 무엇으로 처리할지 함께 적어 두어야 뒤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받을 것을 한 덩어리로 듣지 마십시오
금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나누어 세는 것이 이 자리에서 가장 실속 있는 일입니다.
조건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은 대개 한 덩어리의 금액입니다. 얼마를 주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이야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덩어리로 받아 두면 나중에 항목별로 풀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 의무가 붙어 있는 것과 협의로 얹는 것이 섞여 있어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는 그 덩어리를 항목으로 풀어 보는 방법입니다. 다섯 줄을 확인하면 이 자리에서 나올 물음은 대부분 정리됩니다.
-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임금부터 센다일한 날의 임금과 각종 수당 가운데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한 몫을 확인한다쓰지 못한 휴가의 몫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사할 때 청산하는 금품에 들어갑니다.
- 퇴직금 요건에 걸리는지 본다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급 기한의 근거가 임금 쪽과 다른 법에 놓여 있습니다.
- 합의로 얹는 금액을 따로 적는다앞의 세 가지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칸에 묶지 말고 이름과 금액과 지급 시기를 나누어 적습니다.
- 항목마다 지급 시기를 문서에 남긴다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가 적혀 있어야 늦어졌을 때 무엇이 늦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가 이 절의 핵심입니다. 이미 받을 권리가 있는 돈과 협의로 정해지는 돈을 하나로 묶어 두면, 나중에 무엇을 받은 것인지 본인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퇴사한 뒤의 지급 기한은 임금 쪽과 퇴직금 쪽이 각각 다른 법에 놓여 있고 둘 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기산 방식과 근거 조문은 퇴직금 지급 시기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름을 적기 전과 적은 뒤가 다르고, 뜻이 맞은 뒤는 또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이 나중에 무를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아직 이름을 적지 않았다면 답을 미루는 것 자체가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안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뜻을 담은 문서를 내고 그것이 회사에 닿은 뒤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의사표시를 어떤 성질로 보느냐에 따라 스스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가 갈리고,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문서의 내용과 만들어진 경위를 함께 놓고 정해집니다.
양쪽이 끝내기로 뜻을 맞춘 경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쪽이 마음대로 무르기 어렵습니다. 세 갈래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직 의사 철회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되돌릴 구간을 넓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서명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서명 전 마지막 점검
네 군데를 읽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 네 가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료를 찾아오거나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사유와 날짜를 먼저 보고, 받을 것을 그다음에 세고,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마지막에 판단합니다.
아래 다섯 줄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날 이름을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을 적기 전 다섯 줄
그 자리에서 전부 보기 어렵다면 문서 사본을 받아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십시오.
받지 못한 임금을 두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 사이에는 다시 볼 수 있으니, 명세서와 오늘 받은 종이를 파일로 보관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종료를 확인할 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지 먼저 묻고, 사유 칸을 사실과 맞게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그날 안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면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준다고 했는데 문서에 없습니다.
이름과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히지 않으면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 의무가 붙은 항목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적으십시오.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이직 사유의 인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판단이라 문구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미 서명했는데 조건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쪽부터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