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둘 때
사직서 마스터·8분·
사직서의 사유 칸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뒤에 남는 기록입니다. 적힌 문구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쓰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어 두면 확인할 일이 하나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이직 사유의 인정 주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두는 절차와 문제를 다루는 절차는 서로 다른 축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판단해야 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지금 그만둘지, 문제를 어디에 알릴지, 알린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 위에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일은 사직의 문제이고, 겪은 일을 다루는 것은 그와 별도로 마련된 절차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에 이어지는 조문이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의 세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사업장의 규정과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사직 쪽 하나입니다. 다만 두 축이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사직서에 무엇을 적었는가가 그 자리입니다.
적은 문구가 어디에 남는가
사유 칸은 회사 안에서만 읽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면 그 종이는 인사 기록으로 편철됩니다. 그리고 퇴직 처리 과정에서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 이어지고,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적힌 이유는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자료라는 말이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문제이고, 시행규칙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별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구 하나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출발하는 지점을 스스로 정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 표는 적은 문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어디에 남는가 | 무엇에 쓰이는가 | 누가 판단하는가 |
|---|---|---|
| 회사의 인사 기록 | 퇴직 처리의 근거 | 회사 |
| 고용보험 관련 신고 | 이직 사유의 구분 | 회사가 신고 |
|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 | 심사의 자료 | 최종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
| 뒤에 다투게 될 때 |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정 전체를 놓고 판단 |
셋째 줄과 넷째 줄에 표시가 붙은 것은 결론이 그 칸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구는 출발점이고 판단은 다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의 부담이 생깁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적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적는 것과 자세히 적는 것은 다릅니다
한 줄로 적어도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사유를 적는 칸에 겪은 일을 전부 옮겨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법이 없으므로 분량과 표현은 스스로 정합니다.
동시에 개인 사정이라는 관용구를 그대로 쓰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그 문구는 스스로 정해 나간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그 간극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리를 잡는 방식은 가운데입니다. 겪은 일을 자세히 옮기지 않으면서도 회사 사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정도로 짧게 적는 것입니다. 표현을 고르는 기준은 사직 사유 문구를 다룬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채워 둔 서식을 받았다면 그 문구를 그대로 둘지도 정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그 문장이 내가 적은 것으로 남습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별도로 다루어질 문제입니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처리가 끝난 뒤에는 확인할 곳이 늘어납니다. 처음에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적는 편이 간단합니다.
그만두는 것과 겪은 일을 다루는 절차는 다른 축입니다. 다만 재직 중에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나가기 전에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가기 전에 남겨 둘 것
퇴직하면 접근 권한부터 사라집니다.
회사 계정으로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근무 기록과 배치 이력은 재직 중에만 열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처리와 함께 계정이 닫히면 그 자료는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남길지 정할 때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나중에 필요해질 것 같은 자료가 아니라 나중에는 열 수 없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다만 자료를 챙기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자료를 통째로 옮겨 두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겪은 일과 직접 관련된 범위인지 확인하고 자료 반출을 다룬 편의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자료보다 앞서는 것이 시간의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누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기준이 됩니다.
그만두기 전 확인
첫째 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나간 일을 한꺼번에 떠올리려면 오래 걸리므로, 기억나는 것부터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자주 어긋나는 지점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순서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첫째, 그날로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끝나는 시점은 따로 정해지므로, 그사이의 결근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마지막 급여에 반영됩니다.
둘째, 회사가 내미는 문서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의 내용이 담긴 문서라면 서명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무엇을 정리하는 문서인지 확인할 시간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마지막 정산을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경우입니다. 연락하기 싫은 마음이 앞서지만 임금과 그 밖의 금품에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넷째, 그만둔 뒤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어도 되나요?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법이 없어 표현은 스스로 정합니다. 다만 적힌 문구가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과 어긋나지 않게 쓰십시오.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문구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정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며 판단 구조는 실업급여 편에서 다룹니다.
신고를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그만두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재직 중에만 열 수 있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계정이 닫히면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회사가 준 서식에 사유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면 그 문장이 본인이 적은 것으로 남습니다. 고쳐 적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퇴사 후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그만두는 것과 겪은 일을 다루는 절차는 다른 축입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재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