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직서 마스터·7분·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종이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남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과 급여 계산에서 확인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660조·제661조는 '해지' 또는 '해지의 통고'라고만 적고 있을 뿐 방식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의 사직 절차를 정한 조항이 없음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말로 흘리고 마는 방식

그냥 다음 주부터 안 나갈게요.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방식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남기겠습니다.

말로 흘리고 마는 방식

사장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 된 거죠.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방식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할지 답을 받아 두고 그 답을 남겨 두겠습니다.

말로 흘리고 마는 방식

계약서를 안 써서 확인할 게 없어요.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방식

근무한 날짜와 시간, 받은 금액을 스스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세 쌍 모두 기억으로 남는가 기록으로 남는가에서 갈립니다. 종이의 형식이 아니라 확인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짧게 일하는 자리라고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을 뿐 근로계약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일자리의 성격을 가리키는 일상어이고 법령이 정한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든 임금을 받고 일하기로 한 관계라면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둘 때 밟는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알리고, 그 뜻이 닿은 뒤 정해진 시점이 오면 관계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정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리는 인사 부서도 결재 시스템도 없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답해야 할 질문은 사직서를 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알린 사실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남는가입니다.

서면이 없어도 사직 의사는 성립합니다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어 형식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의 근거가 되는 민법 고용 편의 조문은 해지 또는 해지의 통고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알려야 하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쪽에도 근로자가 어떤 절차로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사직서라는 이름의 법정 서식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로 알린 것도 알린 것입니다. 문자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이고,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확인할 때 생깁니다. 언제 알렸는지가 마지막 근무일과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남은 것이 없으면 양쪽의 기억만 남습니다. 말로만 알렸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구두 통보를 다룬 편에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야 갈래가 정해집니다

기간이 적혀 있는지 여부가 첫 갈림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은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조문의 대비는 계약직 중도 퇴사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을 정해 두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갈래는 생각보다 자주 걸립니다. 방학 동안이나 행사 기간처럼 종료일이 적혀 있으면 기간의 약정이 있는 쪽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확인할 문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근무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급여가 어떤 주기로 지급되었는지 같은 사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아래 표는 어떤 문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놓은 것입니다.

확인할 것어디에 있는가무엇이 갈리는가
근무 기간의 약정근로계약서적용되는 조문의 갈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근무표근속과 함께 걸리는 항목의 요건
급여 지급 주기급여 이체 내역효력이 생기는 시점의 계산 방식
퇴직 절차 규정취업규칙작은 사업장에는 없는 경우가 많음
알린 날짜문자·메신저 기록남기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받지 못한 상태라도 근무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 바로 나가도 되나요?

알린 뜻이 닿았다고 해서 그날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한 경우도 같나요?

누가 끝냈는지가 달라지므로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갈래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다룬 편에서 확인하십시오.

넷째 줄에 표시가 붙은 것은 규정이 없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할 문서가 없으니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다섯째 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앞의 네 줄이 모두 비어 있어도 이 줄만은 남길 수 있습니다.

알리고 나서 바로 안 나가면 생기는 일

알린 것과 근무가 끝난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가장 흔한 장면은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짧게 일한 자리일수록 이 선택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알린 뜻이 닿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나는 시점이 따로 있고 그때까지는 계약이 살아 있어, 그사이의 결근은 결근으로 다뤄집니다.

결근으로 다뤄지면 그 시간의 임금이 나오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둘러싼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퇴사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을 함께 정하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까지 나오겠다고 밝히고 그 답을 받아 두면 이 문제는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짧게 일한 자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받을 것이 적다고 여겨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첫째, 며칠만 일했으니 급여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무 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둘째, 마지막 급여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만둔 뒤에는 연락이 끊기기 쉬워 며칠 지나면 잊게 되는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린 기록을 지워 버리는 경우입니다. 메신저 대화를 정리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장까지 함께 사라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스스로 세어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급여가 시간으로 계산되는 자리라면 이 기록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만 말해 두고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전달을 부탁받은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알린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정하고 근무표를 짜는 사람에게 직접 알리는 편이 확실합니다.

네 항목 모두 그만둔 뒤가 아니라 그만두기 전에 손이 가는 일입니다. 근무를 끝내고 나면 근무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화면은 마지막 주에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서면으로 밝히도록 정한 조항이 없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알린 날짜가 남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문자도 알린 것이 됩니다. 오히려 날짜가 남는다는 점에서 말보다 낫습니다.

며칠 일하고 그만두면 급여를 못 받나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남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적혀 있으면 못 그만두나요?

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뿐 그만두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갈래는 계약직 편에서 다룹니다.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알린 사실만으로 그날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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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26일

사직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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