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임신·육아로 퇴사할 때

사직서 마스터·7분·

같은 사직서라도 스스로 정한 것과 권유를 받아 쓴 것은 나중에 다르게 다뤄집니다. 사직의 뜻이 없는 사람에게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실질은 사용자의 종료로 보게 되며, 그 판단은 제출 경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 수급자격 인정의 주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갈라 둡니다

사직서 쪽과 휴직·급여 제도 쪽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뒤나 복직을 앞둔 시기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색으로 만나는 정보는 두 갈래가 뒤섞여 있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한쪽은 휴가와 휴직, 그에 따르는 급여 제도입니다. 이쪽은 근로기준법의 사직 관련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과 고용보험 제도가 다루고 있어 요건과 기간이 그 법률에서 정해집니다. 개별 요건과 금액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다른 한쪽이 이 글이 다루는 자리입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문서로서의 사직서,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는가입니다.

두 갈래를 갈라 두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면 앞쪽 갈래의 제도들은 대부분 검토할 자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사직과 권유받아 쓴 사직

문서의 모양이 같아도 만들어진 경위가 다릅니다.

임신이나 육아와 관련해 사직서가 나오는 상황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스스로 정하고 알린 경우,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인 경우, 그리고 사직할 뜻이 없는데 문서에 서명하게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사직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사직서를 쓰게 한 뒤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이므로 해고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 평가는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제출하게 된 경위와 회사의 관행, 권유의 방법과 강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얽히는 조문이 민법 제107조 제1항입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과 적용 구조는 사직 강요를 다룬 편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세 경우가 이후에 어떻게 갈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문서상 성격이후에 남는 것
스스로 정하고 알렸다근로자의 해지 통고정산과 서류 확인이 남는다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양쪽의 합의로 종료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길 실익이 크다
뜻이 없는데 서명했다형식은 사직실질이 사용자의 종료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
말로만 오갔다성격을 특정하기 어렵다무엇이 오갔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

셋째 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더라도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앞서 적은 사정들의 종합이며, 그래서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넷째 줄이 가장 흔한 모양입니다. 면담에서 오간 말은 시간이 지나면 양쪽의 기억이 갈리고, 그 갈림을 메울 자료가 없으면 어느 쪽 주장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밟을 순서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면담 자리에서 그날 안에 답을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시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혼자 할 수 있고, 뒤의 세 단계는 회사와 주고받는 일입니다.

  1. 면담에서 오간 내용을 그날 기록해 둔다언제 누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사정을 확인할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2. 취업규칙에서 휴직과 복직에 관한 조항을 찾는다법정 제도와 별개로 회사가 두고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외의 선택지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퇴사 외의 방법을 서면으로 문의한다구두로 물으면 답도 구두로 돌아옵니다.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묻는 편이 낫습니다.
  4.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면 조건을 문서에 적는다종료일과 정산 방식, 복귀에 관해 오간 이야기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 문서에 담습니다.
  5. 서명 전 사직서의 문구를 확인한다사유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회사가 미리 채워 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서명하면 그 문구가 근거 자료로 남습니다.

넷째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문서에 적히지 않으면 남는 것은 기억뿐이므로, 약속으로 다룰 것인지 인사말로 넘길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짧지만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적힌 사유는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쓰이며,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안전한지는 사직 사유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이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첫째,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로 이후 결과가 정해진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문제이고, 서류에 적힌 문구는 그 심사의 자료입니다.

둘째, 회사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맡겨 두는 경우입니다. 신고와 서류 작성은 회사가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셋째, 복귀를 전제로 그만두면서 그 전제를 문서에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자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와도 확인할 근거가 없으면 다툴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넷째, 사직서를 낸 뒤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도달한 사직 의사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는 그 의사표시의 성질에 따라 갈리므로, 낼지 말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제출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식이 사직이 되면 해고에 관한 제한을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의사표시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지는 사직 의사 철회 편에서 다룹니다.

휴직 제도를 쓸 수 있는지 회사가 알려 주나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의 요건은 해당 법률이 정합니다. 회사 답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임신을 알린 뒤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유 자체와 사직서 제출은 다른 단계입니다. 오간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명 전에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육아 때문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사유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육아라고 적어도 되나요?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법이 없어 표현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적힌 문구가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된다는 점은 알아 두십시오.

복직 대신 퇴사를 권유받으면 거절해도 되나요?

권유에 응할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절 이후의 처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퇴사하면서 다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서에 적히지 않으면 확인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조건과 시기를 문서에 적어 두십시오.

연차와 마지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한 몫은 청산 대상이고 임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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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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