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AI로 쓸 때 생기는 문제

사직서 마스터·7분·

어긋나는 자리는 문장이 아니라 조문입니다. 사직은 법이 정한 것과 회사 관행이 가장 많이 섞이는 영역이라, 관행을 법처럼 적은 설명이 그대로 매끄러운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좋은 예문이 아니라 확인 목록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의 1개월은 월급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월급제는 제3항) · 퇴직금 14일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왜 하필 이 영역에서 자주 어긋나나

관행을 법처럼 적어 둔 글이 워낙 많은 자리입니다.

사직서는 인터넷에 설명이 넘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법이 정한 것처럼 서술합니다. 한 달 전에는 알려야 한다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개라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런 문장은 오래 반복되면서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문장은 다시 인용되고, 인용된 것이 또 인용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원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AI가 만든 초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 지형을 그대로 옮겨 온다는 데 있습니다. 널리 반복된 문장일수록 자연스럽게 재생산되고, 조문 번호까지 붙어 나오면 확인해 볼 생각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초안의 문장이 정중하고 매끄러우면 읽는 사람이 내용까지 검토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듬어진 문장과 확인된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예문을 늘리는 대신 확인할 자리를 짚습니다.

초안에 자주 나오는 문장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드립니다.

다시 쓴 문장

사직의 뜻을 오늘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회사 규정과 협의에 따라 정하고자 합니다.

초안에 자주 나오는 문장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쓴 문장

퇴직금과 남은 금품의 정산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에 자주 나오는 문장

본인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함을 확인합니다.

다시 쓴 문장

회사의 제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합의로 종료하는 데 동의합니다.

오른쪽 세 줄은 조문을 지우고 사실만 남긴 문장입니다.

실제로 어긋나는 여섯 자리

여섯 줄 모두 조문을 열어 보면 곧바로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사직서와 퇴직 절차를 다룬 초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모은 것입니다. 왼쪽이 흔히 나오는 서술이고, 가운데가 어디서 어긋나는지, 오른쪽이 직접 확인할 조문입니다.

표를 볼 때 가운데 열을 먼저 읽으십시오. 왼쪽 문장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비슷한 다른 문장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어긋나는 방식을 익히는 편이 오래갑니다.

초안에 자주 나오는 서술어디서 어긋나나확인할 조문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그 조문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할 뿐 통보 의무도 제재도 두지 않았습니다민법 제660조
월급제도 통보 후 1개월이면 된다월급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해 적용되는 항이 다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임금 등 금품 청산과 퇴직금은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권고사직을 정의한 조문이 근로기준법에도 고용보험법에도 없습니다정의 규정 자체가 없음
제20조 때문에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그 조문이 막는 것은 미리 금액을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문서위조죄다자기 명의로 내용을 다르게 적은 것은 유형위조가 아닙니다형법 제231조의 적용 범위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짝을 이룹니다. 하나의 조문 안에서 항이 갈리는데 그 구분이 사라진 채 하나의 숫자로 굳어졌습니다. 조문을 통째로 읽어 보면 항마다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셋째 줄은 기간이 같아서 더 잘 섞입니다. 둘 다 14일이고 둘 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니 근거를 하나로 합쳐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잘못 대면 회사와 이야기할 때 곧바로 밀립니다.

여섯째 줄은 방향이 반대인 오해입니다. 겁을 주는 쪽으로 틀려 있어서, 사실대로 적어도 될 것을 두려워하다 오히려 어정쩡한 문장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초안을 그대로 낼지 결정하기 전에 여덟 칸을 지나가십시오.

아래 목록은 앞의 여섯 자리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초안을 받은 뒤 이 순서대로 훑으면 위험한 문장이 대부분 걸러집니다. 시간은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출 전 확인

하나라도 지나가지 못했다면 그 문장을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칸이 이 목록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사직서는 법을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뜻을 전하는 문서입니다. 조문을 적어 넣는 순간 틀릴 위험만 늘어나고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곱째 칸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초안은 일반론을 말할 뿐 우리 회사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제출 경로와 서식은 사규가 정하는 영역이라 원문을 열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칸은 특히 조심할 자리입니다. 널리 인용되는 법리라도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럴듯한 형식으로 붙은 번호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이 맞나

사실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장을 고르는 자리에 씁니다.

도구 자체를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섞인 초안을 담담하게 다듬거나, 너무 긴 문장을 줄이거나, 같은 뜻을 여러 표현으로 놓고 고르는 일에는 충분히 쓸 만합니다. 이런 일에는 틀릴 사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맡기면 안 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며칠 전에 내야 하는지, 어느 법이 무엇을 정하는지, 이 상황이 사직인지 합의해지인지 같은 판단입니다. 이것들은 조문과 회사 규정을 열어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경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말할지는 맡길 수 있고, 무엇이 사실인지는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선만 지켜도 사직서에서 생길 사고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초안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조문이나 기간이 들어 있지 않은 짧은 초안이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문 번호가 보이면 그 줄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직서에 법 조항을 적는 게 좋은가요?

적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뜻과 날짜가 분명하면 충분하고, 조문을 적으면 틀릴 위험만 생깁니다.

초안이 알려 준 기간이 회사 규정과 다릅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규정이 있다면 협의의 출발점은 그쪽입니다.

문장이 매끄러운데 왜 위험한가요?

다듬어진 문장과 확인된 사실은 다릅니다. 매끄러움은 검토를 마쳤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사유를 대신 지어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는 것은 나중에 다른 서류와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짧게 적더라도 사실에 맞게 쓰십시오.

다섯 문답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도구는 표현을 돕고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앞의 표에 있던 여섯 줄이 그대로 내 문서에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안을 받는 것까지는 편하게 하되, 조문 번호와 기간이 보이면 그 줄에서 멈추고 원문을 여십시오. 그 한 번의 확인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사직서를 써도 되나요?

문장을 다듬는 데는 쓸 만합니다. 다만 기간이나 조문 같은 사실 판단은 원문을 열어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660조를 통보 의무 조항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 조문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할 뿐 의무나 제재를 두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기한의 근거는 어느 법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과 그 밖의 금품 청산을 정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써도 되나요?

일상적으로는 쓰이지만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문서에는 합의로 종료한다는 취지를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초안에 판례가 인용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가 붙어 있는지 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문장을 빼십시오. 사직서에 판례를 적을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사직서
마스터
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21일

사직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