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영수증 쓰는 법

영수증 마스터·7분·

현금 거래에서는 종이를 주고받는 일이 곧 기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정한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 2026년 8월 확인

  • 건당 10만 원 이상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금액
  • 거래일부터 5일 이내인적사항을 모를 때 자진발급 기한
  •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미발급에 붙는 가산세
세 눈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과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현금은 오간 사실이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카드와 이체는 기록이 따라오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승인 기록이 카드사에 남고 계좌로 보내면 은행에 남습니다. 사람이 따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장부에 흔적이 생깁니다. 현금은 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에서는 종이를 주고받는 일 자체가 기록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다른 결제 방식에서는 종이가 이미 있는 기록을 옮겨 적는 구실을 하는데, 현금에서는 종이가 없으면 기록도 없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현금 거래에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면 주어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기록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자리를 제도로 메운 셈입니다.

받는 쪽에서도 사정이 같습니다. 나중에 되짚어 보려면 그때 받아 둔 종이 말고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치를수록 그 자리에서 챙겨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자리

정해진 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부터 손님의 요구와 무관해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면 손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의 목록은 여기에 옮기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더해지기 때문에 어디에 적어 두면 금세 틀린 목록이 됩니다. 자기 업종이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을 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전으로 구만 원 남짓이라 안심했는데 세금을 더하니 십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당이라는 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받았을 때 그것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을 나누어 눈금 아래로 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건당 10만 원 이상눈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세는 방법
  • 그래도 발급해야 합니다손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셋째 칸이 일반 거래와 갈리는 자리입니다.

셋째 칸이 이 절의 요지입니다. 보통은 손님이 달라고 해야 발급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물어보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 하시겠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번호로 발급해 드릴지를 묻게 됩니다.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을 때 처리하는 방법

거래일부터 닷새 안에 지정된 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하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 의무가 있는 자리라면 이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자진발급이라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국세청이 정해 둔 번호로 발급해 두는 방식입니다. 기한은 거래한 날부터 닷새입니다.

닷새라는 기한은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이 끼면 실제로 손을 댈 수 있는 날이 이틀이나 사흘로 줄어듭니다. 그날그날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1. 현금을 받은 그 자리에서 번호를 묻는다발급 의무가 있는 자리라면 하시겠느냐가 아니라 어느 번호로 할지를 묻습니다.
  2. 알려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적어 둔다거래한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자진발급할 때 찾기 쉽습니다.
  3. 거래일부터 닷새 안에 자진발급한다국세청이 정해 둔 번호로 발급해 둡니다. 주말이 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그날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4. 발급한 내역이 남았는지 확인한다발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해 확인하는 데까지가 한 건입니다.
  5. 손으로 쓴 영수증을 함께 주었다면 겹치지 않게 정리한다같은 거래에 두 장이 나가면 뒤에 금액을 맞출 때 두 번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넷째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발급 절차를 밟았다는 것과 실제로 발급되었다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조회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뒤에 놀라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손으로 쓰는 영수증을 함께 쓰는 곳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두 종이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데 서로 다른 금액이 적히면 정리할 때 시간이 배로 듭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것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발급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것은 발급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 금액의 20퍼센트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위반분에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비율이 높게 잡혀 있는 것은 이 제도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현금 거래가 기록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어서, 빠뜨린 금액 자체에 비례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각각 따로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가 달라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가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확인 절차가 시작되므로,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에서는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간단합니다.

상황발급 의무결과
의무 업종 · 10만 원 이상 · 발급함있습니다정상
의무 업종 · 10만 원 이상 · 번호를 몰라 자진발급함있습니다정상
의무 업종 · 10만 원 이상 · 발급하지 않음있습니다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
의무 업종 · 10만 원 미만 · 손님이 요구함요구가 있으면발급합니다
의무 업종이 아님 · 손님이 요구함요구가 있으면발급합니다

둘째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번호를 몰랐다는 사정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 대신, 자진발급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알고 있으면 셋째 줄로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 두 줄은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의 문제입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는 금액의 눈금이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에서 정해야 하는 것

무엇에 쓸 종이인지에 따라 발급 용도를 달리 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을 때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받는 것과 사업에 쓴 돈을 증명하려고 받는 것이 다릅니다.

사업용 지출인데 개인 번호로 받아 두면 그 종이는 개인의 공제 자료로 잡힙니다. 사업 쪽 자리에 세우려면 지출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업자 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대에서 몇 초면 정해지는 일인데 뒤늦게 고치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현금을 자주 쓰는 곳에서는 규칙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에 쓰는 현금은 어느 번호로 받는지를 미리 정해 두고,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손으로 쓴 영수증을 함께 받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가 현금영수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샀는지가 적혀 있어 회사 안에서 정산할 때 설명이 쉬워지는 정도의 구실입니다.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발급 의무가 있는 자리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거래일부터 닷새 안에 국세청이 정해 둔 번호로 자진발급해 두면 됩니다.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세나요?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세전으로 눈금 아래라고 안심했다가 세금을 더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손으로 쓴 영수증을 줬으면 현금영수증은 안 줘도 되나요?

대신하지 못합니다. 두 종이는 하는 일이 달라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리라면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은 손님이 요구해야 발급하나요?

지정된 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라면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자리에서는 요구가 있을 때 발급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 줍니다.

거래한 날부터 닷새 안에 국세청이 정해 둔 번호로 자진발급해 두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위반분에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우리 업종이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목록은 해마다 더해지므로 어딘가에 적어 두면 금세 틀린 목록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그때그때 확인하십시오.

사업용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다른가요?

발급받을 때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번호로 받으면 개인의 공제 자료로 잡히므로 사업 쪽에 세우려면 사업자 번호로 지출을 증명하는 용도로 받아야 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결제하면 눈금 아래로 내려가나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 눈금 아래로 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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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마스터비즈폼 영수증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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