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납기와 결제 조건을 적는 법
견적서 마스터·8분·
납기와 결제 조건은 날짜를 적는 줄이 아니라 세는 방법을 적는 줄입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을 단위로 세는지, 무엇이 되어야 끝난 것으로 보는지가 적혀 있어야 두 사람이 같은 날을 같은 날로 셉니다.
납기와 결제 조건의 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와 목적물, 대금과 그 지급 시기, 인도 시기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의사가 합치해야 함 ·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음(민법 제528조·제529조)
납기: 약 2주
납기: 발주 확정과 선금 입금이 모두 끝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세어 열 번째 영업일까지 도착
결제: 납품 후 정산
결제: 검수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지급
납기 지연 시 협의
자재 수급이나 천재지변으로 납기가 밀릴 경우 지연이 확인된 날에 알리고 새 납기를 서면으로 다시 정한다
이 두 줄은 견적서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대금의 지급 시기와 인도 시기는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견적서를 쓸 때 금액에는 오래 매달리면서 납기와 결제 조건은 마지막에 한 줄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와 목적물, 대금과 그 지급 시기, 인도 시기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서로의 의사가 맞아야 합니다. 지급 시기와 인도 시기는 그 목록 안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금액만 맞추고 나머지를 비워 둔 견적서는 그래서 절반만 맞춘 문서입니다. 언제 물건이나 작업이 넘어가고 언제 돈이 오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실제로는 아직 만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줄이 촘촘하게 적혀 있으면 그 견적서는 문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확정적이고 그대로 구속되려는 뜻이 드러나면, 견적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순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문서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두 줄을 적는 일에는 두 방향의 뜻이 있습니다. 조건을 분명히 해서 나중에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 하나이고, 이 문서가 얼마나 확정적인지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뜻이 다른 하나입니다. 뒤쪽은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세는 방법입니다
같은 조건을 두고도 다투는 이유는 날짜를 안 적어서가 아니라 세는 법을 안 적어서입니다.
납기를 이 주라고 적으면 날짜가 적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두 주인지, 주말이 들어가는지, 도착한 날을 말하는지 출고한 날을 말하는지가 모두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칸은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채워집니다.
결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납품 후 정산이라는 말에는 정산의 기산점이 없습니다. 물건이 도착한 날인지, 받는 쪽의 검수가 끝난 날인지, 세금계산서를 끊은 날인지에 따라 결제일이 몇 주씩 벌어집니다. 큰 조직일수록 내부 결제 주기가 있어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두 줄에는 값이 아니라 규칙을 적습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 세는 단위, 끝났다고 볼 기준 세 가지를 정해 두면 달력만 보고도 같은 날에 도달합니다.
아래 표는 비워 두기 쉬운 값들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그 값이 비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 적어 두는 값 | 그 값이 정하는 것 | 비어 있을 때 |
|---|---|---|
| 납기의 기산점 | 며칠을 세기 시작하는 날 | 발주일인지 입금일인지부터 갈린다 |
| 납기의 단위 | 달력 날짜인지 영업일인지 | 주말과 공휴일에서 어긋난다 |
| 인도 완료의 기준 | 출고인지 도착인지 검수 완료인지 | 같은 날을 서로 다르게 센다 |
| 대금의 지급 시기 | 언제 얼마를 내는가 |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
| 결제의 기산점 | 검수인지 청구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 결제일이 사람마다 달라진다 |
| 조건이 깨졌을 때의 처리 | 밀리거나 늦었을 때 무엇을 하는가 |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게 된다 |
넷째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적어 두면 편해지는 값이지만, 지급 시기는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비워 두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합의의 뼈대가 하나 빠진 상태가 됩니다.
여섯째 줄은 가장 자주 빠지면서 가장 늦게 아쉬워지는 값입니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아무도 찾지 않다가, 어긋나는 순간 이 줄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화의 성격을 바꿉니다.
납기를 적는 순서
기산점 · 단위 · 완료 기준 순으로 채우면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기산점을 먼저 정합니다. 발주서를 받은 날로 할지, 선금이 들어온 날로 할지, 사양이 확정된 날로 할지를 고릅니다. 제작이 들어가는 거래라면 대개 사양 확정과 선금 입금이 모두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이 언제인지를 나중에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위를 정합니다. 달력 날짜로 셀지 영업일로 셀지에 따라 결과가 며칠씩 벌어집니다. 공휴일이 몰린 달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지므로, 영업일로 센다면 그 사실을 문장 안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되어야 끝난 것으로 볼지를 정합니다. 출고한 시점인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시점인지, 받는 쪽의 검수가 끝난 시점인지에 따라 납기를 지켰는지가 달라집니다. 보내는 쪽은 출고로, 받는 쪽은 검수 완료로 읽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칸이 비면 거의 반드시 어긋납니다.
세 가지를 채웠으면 마지막으로 밀렸을 때의 처리를 붙입니다. 자재 수급이나 상대의 자료 회신이 늦어지는 것처럼 한쪽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알리고 새 납기를 다시 정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숫자로 적기보다, 다시 정하는 절차를 적어 두는 편이 실제로 쓰입니다.
결제 조건을 적는 순서
결제 조건에서 정해야 하는 것은 금액의 비중과 시점, 그리고 무엇이 청구의 시작인지입니다.
먼저 나눠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를 정합니다. 제작이나 공사가 들어가는 거래에서는 착수 시점과 중간 시점, 완료 시점으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나눈다면 각 시점에 무엇이 확인되어야 그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비중만 적고 조건을 적지 않으면 청구할 때마다 확인 절차가 새로 생깁니다.
다음으로 청구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받는 쪽의 검수가 끝난 날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인지, 청구서가 접수된 날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조직마다 결제 주기가 다르므로 기산점이 다르면 실제 입금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이 지급 시기입니다. 기산점부터 며칠 안인지, 아니면 특정 주기의 어느 날인지를 적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달력만 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의 내부 결제 주기를 미리 물어 그 주기에 맞춰 두면 실제로 밀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이 늦어졌을 때의 처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흔히 숫자를 적고 싶어지지만, 근거 없이 만들어 낸 비율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그 줄만 따로 다투게 됩니다. 지연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정리할지를 절차로 적는 편이 안전하고, 비율까지 정하려면 양쪽이 합의한 값을 계약서 단계에서 넣는 편이 맞습니다.
납기·결제 줄을 확정하기 전에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붙여 읽으십시오.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과 지급 시기가 함께 적혀 있어야 결제일이 하나로 나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계산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섯째 줄에 숫자를 넣지 못하더라도 절차만은 넣어 두십시오. 언제 알리고 누구와 다시 정하는지가 적혀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긋난 뒤의 대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납기와 견적 유효기간을 섞지 마십시오
하나는 물건이 언제 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견적이 언제까지 유효한가입니다.
두 값이 한 칸에 뭉쳐 있는 견적서를 자주 봅니다. 유효기간은 상대가 언제까지 이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값이고, 납기는 받아들인 뒤에 언제까지 이행하는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시간 축에서 앞뒤가 다른 값이므로 한 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며칠로 할지는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면 출처마다 다른 관행이 나오고, 법이 정해 둔 일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맞느냐를 따지기보다 적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어 두는 실익은 분명합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민법의 구조입니다. 다만 견적서에 적은 기간이 곧바로 그 승낙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 두는 뜻은 조건이 유지되는 범위를 스스로 밝혀 두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값을 서로 다른 자리에 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서 머리쪽 발행일 근처에, 납기는 조건란에 두면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확정되는 시점을 적으면 됩니다. 사양이 정해진 뒤 며칠 안에 납기를 다시 알린다는 문장이 있으면, 빈칸으로 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견적서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되므로, 지킬 수 없는 조건을 형식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조건을 바꿔 회신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릅니다. 바뀐 조건을 확인하고 받아들일지 정한 뒤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상대가 보낸 조건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위의 세 물음은 서로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한 곳을 가리킵니다. 견적서의 조건은 보내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회신과 맞물려 모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낼 때 적는 일만큼 받은 뒤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란만 따로 읽어 보십시오. 그 칸만 보고도 언제까지 무엇을 보내고 언제 돈을 받는지가 읽힌다면, 그 견적서는 발주서로 그대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납기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라고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도 시기는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볼 때 살피는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므로, 비워 두면 합의의 뼈대 하나가 빠진 상태가 됩니다.
납기를 영업일로 세는지 달력 날짜로 세는지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휴일이 몰린 달에는 두 방식의 결과가 여러 날 벌어지고, 적혀 있지 않으면 각자 유리한 쪽으로 셉니다.
결제 조건의 기산점은 무엇으로 잡는 게 좋은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검수 완료와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서 접수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상대의 내부 결제 주기를 미리 확인해 그 주기에 맞추면 실제로 밀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제가 늦어질 때의 이자율을 견적서에 적어도 되나요?
합의된 값이라면 적을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비율을 만들어 적으면 그 줄만 따로 다투게 됩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지연이 생겼을 때 알리고 정리하는 절차를 적어 두고, 비율은 계약서 단계에서 합의해 넣는 편이 낫습니다.
납기와 견적 유효기간은 같은 칸에 적어도 되나요?
다른 값이므로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유효기간은 상대가 언제까지 이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납기는 받아들인 뒤 언제까지 이행하는지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