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배송비·설치비를 견적에 넣는 법

견적서 마스터·8분·

배송비와 설치비는 금액을 정하는 줄이 아니라 일의 범위를 정하는 줄입니다. 포함이라고만 적으면 금액만 정해지고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비어 있으므로, 두 줄에는 값과 함께 끝점을 적어야 합니다.

배송비와 설치비의 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와 목적물, 대금과 그 지급 시기, 인도 시기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며 인도 시기가 여기에 들어감 · 추가로 든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시행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

견적서에 적은 줄
현장에서 갈리는 것
품목 소계품목별 금액의 합
배송비포함
설치비포함
합계숫자 하나
비고비어 있음
줄정해야 하는 것
배송비어디에서 어디까지 옮기는가
설치비어디부터가 추가 작업인가
포함이라는 두 글자는 금액만 정하고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배송 끝점 미정
층간 이동 협의 대상
설치 범위 미정
추가 청구 근거 없음
재방문 무상 요구
값을 적어 두고도 다투는 이유는 끝점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줄이 유독 자주 어긋나는 이유

배송비와 설치비는 물건의 값이 아니라 일의 값이라서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금액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품목의 값은 비교적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몇 개 보내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송비와 설치비는 다릅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수량으로 보내도 어디로 가는지, 몇 층인지, 승강기가 있는지, 기존 설비를 걷어 내야 하는지에 따라 드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이 사정이 대개 적히지 않습니다. 값을 적는 칸은 있어도 조건을 적는 칸이 없는 양식이 많고, 있어도 비워 둔 채 넘어갑니다. 그 결과 숫자만 남고 그 숫자가 무엇에 대한 값인지는 두 사람의 기억에 맡겨집니다.

이 두 줄의 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나눠 적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와 목적물, 대금과 그 지급 시기, 인도 시기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의사가 맞아야 하는데, 배송은 그 인도 시기와 곧바로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줄을 어떻게 적느냐는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로 물건이 가는지가 정해지는 줄이고, 그 값이 비어 있으면 계약의 뼈대 한쪽이 비어 있는 셈이 됩니다.

포함과 별도가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포함으로 적든 별도로 세우든 총액은 같아질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달라집니다.

포함으로 적으면 문서가 깔끔해집니다. 상대가 볼 숫자가 하나로 줄고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대신 그 안에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건이 바뀌었을 때 조정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별도로 세우면 줄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볼 숫자가 많아지고 총액이 커 보이는 착시도 생깁니다. 대신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느 줄을 얼마나 움직일지가 문서 안에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절충안은 값은 포함으로 하되 범위는 따로 적는 방식입니다. 배송비를 합계에 넣어 두더라도 비고란에 어디까지 옮기는지를 한 줄로 적으면, 숫자의 단순함과 범위의 명확함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이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갈리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먼저 읽어 보십시오. 어느 방식을 고를지는 오른쪽 상황이 이 거래에서 일어날 만한지로 정해집니다.

상황포함으로 적었을 때별도로 세웠을 때
납품 장소가 바뀌었다합계 안이라 조정할 자리가 없다그 줄만 다시 산정하면 된다
수량이 줄었다배송비까지 함께 깎아 달라고 한다줄어드는 것과 그대로인 것이 나뉜다
설치 조건이 예상과 달랐다포함이니 해 달라는 말이 나온다추가 작업의 경계가 보인다
상대가 여러 견적을 비교한다총액이 낮아 보인다줄이 많아 비싸 보일 수 있다
뒤에 세금계산서를 끊는다합계에 섞여 구분되지 않는다각 줄이 그대로 내역으로 남는다

넷째 줄이 별도 방식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비교 견적에서는 줄이 적은 쪽이 유리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울 때는 총액을 한 번 더 크게 적어 두어 비교가 총액끼리 이뤄지게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나머지 네 줄은 모두 별도 쪽이 유리합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고 끝나는 거래라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조건이 바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 두는 편이 나중에 덜 다툽니다.

포함이라고 적어 두고 겪는 일

포함이라는 말은 값을 받았다는 뜻이지 무엇이든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닌데, 문서에는 그 구분이 남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배송의 끝점을 두고 생기는 일입니다. 건물 앞까지 가져다주는 것과 사무실 안까지 들여놓는 것은 드는 일이 크게 다른데, 포함이라고만 적힌 견적서에는 어느 쪽인지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승강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협의가 시작됩니다.

설치 쪽은 더 갈립니다. 기존 설비를 걷어 내는 일, 걷어 낸 것을 실어 가는 일, 벽이나 바닥에 손을 대는 일, 다 끝난 뒤 정리하는 일이 각각 다른 작업인데 설치라는 한 낱말 안에 뭉쳐 있습니다. 받는 쪽은 대개 넓게 읽고 보내는 쪽은 좁게 읽습니다.

이때 추가로 든 비용을 뒤늦게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든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시행하는 것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이 취해 온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말로 이야기하고 일을 먼저 끝낸 뒤 청구서에 얹으면 그 항목만 남겨진 채 다투게 됩니다.

반대 방향의 일도 생깁니다. 상대가 수량을 줄이면서 배송비도 같은 비율로 깎아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배송비는 수량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합계 안에 섞여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할 근거가 문서에 없습니다.

두 줄에 끝점을 적는 방법

금액 옆에 어디까지인지를 한 줄로 붙이면 이 문제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배송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1. 배송의 도착 지점을 적는다건물 앞인지, 출입구 안인지, 지정한 층의 지정한 자리인지를 적습니다. 층수와 승강기 유무를 함께 적어 두면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일이 없습니다.
  2. 설치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적는다기존 설비 철거가 들어 있는지, 철거한 것을 실어 가는 것까지인지, 시운전과 정리까지인지를 나눠 적습니다.
  3. 범위를 벗어난 작업의 처리를 적는다현장 여건이 견적 당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산정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금액을 미리 정하기 어려우면 다시 산정한다는 사실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4.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적는다받는 쪽의 사정으로 일정이 어긋나 다시 가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 줄로 정해 둡니다.
  5. 값을 어느 자리에 걸었는지 확인한다합계에 넣었다면 그 사실을, 따로 세웠다면 그 줄이 세금이 붙기 전 금액에 더해진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섯 줄 가운데 셋째가 가장 값이 큽니다. 현장 여건이 다를 때 다시 산정한다는 문장 하나가 있으면, 뒤늦은 청구가 합의 없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까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문장 자체를 빼면 안 됩니다.

이사 쪽에는 참고할 만한 형식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은 견적 단계에서 작업 조건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차량과 인원, 포장과 정리를 어디까지 하는지를 값과 함께 남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것은 표준이 되는 약관이지 모든 업종에 걸리는 규정이 아니므로, 형식만 빌려 오면 됩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적을 때 조심할 것

무료라고 적어도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달린 무료라면 조건이 먼저 적혀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배송비를 받지 않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때 견적서에 무료라고만 적으면 조건이 사라진 채 결과만 남습니다. 나중에 수량이 줄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배송비를 다시 청구할 근거가 문서에 없습니다.

무료로 처리하더라도 줄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배송비 줄을 세우고 금액을 영으로 적은 뒤 그 옆에 조건을 붙이면, 값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함께 남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조건이 달라졌을 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설치비를 서비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값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그 일이 견적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데, 아무 줄도 세우지 않으면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대개 앞쪽으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이나 특수 차량이 필요한 경우처럼 예외가 생길 수 있는 거래라면, 그 예외를 미리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예외를 적는 것은 값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외가 생겼을 때 다시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배송·설치 줄을 확정하기 전에

여섯 줄을 채운 견적서는 현장에서 다시 협의할 거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이 자주 빠집니다. 값을 받지 않기로 한 항목은 금액이 없으니 적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런 항목일수록 조건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여섯째 줄은 앞 편들과 이어집니다. 배송비와 설치비를 따로 세웠다면 그 줄이 세금이 붙기 전 금액에 더해지는지가 밝혀져 있어야 청구 단계에서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를 꼭 따로 적어야 하나요?

따로 적으라고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납품 장소나 수량이 바뀔 여지가 있는 거래라면 나눠 두는 편이 조정할 자리를 남깁니다.

포함이라고 적으면 어디까지 해 줘야 하나요?

포함이라는 말 자체가 범위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값을 합계에 넣더라도 어디까지 옮기고 어디까지 설치하는지는 따로 한 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 가 보니 조건이 달랐습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시행하는 것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산정해 합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량이 줄면 배송비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나요?

그렇게 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배송비가 수량에 비례하지 않는 거래라면 그 사정을 견적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무료 배송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조건이 붙은 무료라면 조건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줄을 세우고 금액을 영으로 적은 뒤 조건을 옆에 붙이면, 값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함께 남습니다.

견적서
마스터
견적서 마스터비즈폼 견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1일

견적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