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분실했을 때 할 일
위임장 마스터·8분·
위임장에는 다시 뽑는다는 절차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지는 맡긴 사람의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함께 다니는 인감증명서는 다시 뗄 수 있지만 위임장은 그 자리를 대신할 서류가 없어,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접수된 뒤인지 아닌지에 따라 남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위임장의 분실·보관·재발급을 정한 법령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다시 떼려면 맡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법정 서식의 위임장이 다시 필요합니다 · 대리권은 맡긴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27조)
다시 뽑는다는 절차가 없는 종이입니다
잃어버린 위임장을 되살리는 방법은 새로 쓰는 것 하나뿐입니다.
서류를 잃어버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발급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도 인감증명서도 창구에 가면 같은 내용의 종이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위임장도 어딘가에서 다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기관이 만들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맡기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건네는 종이여서, 발급 기록도 원본을 보관하는 곳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다시 뽑아 줄 창구도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분실 뒤의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같은 내용의 종이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맡긴 사람이 지금 다시 써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분실은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가 됩니다. 며칠 안에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 가벼운 일이고, 그 사람이 멀리 있거나 뜻을 다시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절차 전체가 멈춥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부터 가릅니다
같은 분실이라도 아직 안 건넨 것과 이미 낸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분실을 한 덩어리로 놓으면 대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이가 어디까지 갔다가 사라졌는지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종이가 아직 쓰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새로 만들면 되는지를 정하고, 뒤의 것은 남의 손에서 쓰일 위험이 있는지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로 자주 생기는 다섯 갈래입니다. 오른쪽 칸은 새로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 잃어버린 상황 | 종이가 지금 있는 곳 | 새로 만들면 되는가 |
|---|---|---|
| 써 두고 아직 건네지 않은 것을 잃음 | 알 수 없음 | 새로 쓰면 정리됩니다 |
| 맡은 사람이 창구에 가는 길에 잃음 | 알 수 없음 | 맡긴 사람을 다시 만나면 됩니다 |
| 집 안에서 어디 두었는지만 모르는 상태 | 집 안 어딘가 | 찾거나 새로 쓰면 됩니다 |
| 이미 낸 뒤 내 손의 사본을 잃음 | 접수한 기관 | 새로 만들 대상이 아닙니다 |
| 여러 통 만들어 두었다가 몇 통을 잃음 | 알 수 없음 | 몇 통이 밖에 있는지 셀 수 없습니다 |
위의 세 줄은 새 종이 한 장으로 닫힙니다. 다만 첫째와 둘째 줄은 잃어버린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남으므로, 새로 쓰는 일과 별개로 뒤에서 다룰 조치가 따라붙습니다.
아래 두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넷째 줄은 잃은 것이 원본이 아니라 내 기록이고, 다섯째 줄은 잃은 통수를 셀 수 없어 끝났다고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새로 만든다는 말은 맡긴 사람의 뜻을 한 번 더 받는다는 뜻입니다.
새 위임장은 앞의 것을 복원한 종이가 아니라 그 시점에 새로 만들어지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이 지금 그 뜻을 다시 밝힐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다시 필요합니다.
거리가 첫 번째 벽입니다. 같은 도시에 있으면 하루면 되지만 멀리 있으면 우편으로 오가는 날수가 붙습니다.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서증서 인증이나 영사확인을 받는 길이 있는데,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는 낼 곳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서식이 지정된 절차는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은 맡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대리인이 기억을 되살려 채워 넣는 방식으로는 메울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종이가 이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경우는 뜻을 다시 밝힐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대리권은 그것으로 소멸하므로, 새 위임장을 만들 여지도 남은 종이를 쓸 여지도 없습니다. 그 뒤의 일은 상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낸 뒤에 잃었다면
접수된 원본은 되찾을 대상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제출한 위임장은 그 절차의 서류로 편철되어 창구에 남습니다. 이때 내가 잃은 것은 원본이 아니라 손에 남겨 두었던 사본이거나, 그마저 없었다면 무엇을 맡겼는지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언제 어느 창구에 무엇을 냈는지, 맡긴 일의 문장이 어떠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대부분의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곳에서 확인이나 열람이 되는지는 절차마다 다르므로 그 창구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새 위임장을 만들어 다시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그 종이로 절차가 끝났다면 되돌릴 대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뒤늦게 같은 내용의 종이를 만들어도 지나간 절차에 붙지 않습니다.
종이가 어디로 흘러가고 각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는 보관을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흐름이 이미 끝난 뒤라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잃은 종이가 밖에서 살아 있는 문제
새로 만드는 일과 잃은 종이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별개입니다.
새 위임장을 받아 일을 마쳐도 잃어버린 종이는 그대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종이를 주운 사람에게는 권한이 생기지 않지만, 그 종이를 보고 거래한 상대방까지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분실을 접수해 효력을 멈춰 주는 창구가 없으므로, 맡긴 사람이 뜻을 거두고 그 사실을 알리는 두 가지 일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 대응의 구조는 회수를 다룬 글에서 세 겹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새로 쓰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맡기는 일을 한 건으로 좁히고 쓰는 기간을 못 박아 두면, 밖에 남은 종이와 새 종이가 부딪칠 여지가 줄어듭니다. 앞의 종이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뜻을 적어 두는 실무도 있습니다.
함께 건넨 것도 함께 세어야 합니다. 도장이나 신분증 사본이 그 종이와 같이 사라졌다면 새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밖에 있는 셈이 되어, 위임장 한 장을 다시 쓰는 것으로는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위임장의 분실을 접수해 주는 법정 절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이의 상태를 바꾸는 대신 맡긴 뜻을 거두고 그 사실을 관련된 곳에 알리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낼 곳이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정해 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본을 맞춰 보는 절차에서는 사본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새 종이의 작성일은 오늘이 되며, 잃어버린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사실과 어긋난 문서가 됩니다.
잃어버린 날 밟는 순서
찾는 일보다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분실을 알아차리면 대개 찾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찾는 일은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반면, 다시 받는 일은 일정이 계산되므로 뒤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그 순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답이 나오면 나머지 일정이 정해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걸리면 낼 날짜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새 종이가 손에 들어오면 일이 끝난 느낌이 들지만, 밖에 남은 종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잃어버린 시점을 가릅니다아직 건네지 않은 것인지, 건넨 뒤인지, 이미 낸 뒤인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 맡긴 사람의 사정을 확인합니다지금 다시 써 줄 수 있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가 이후 일정을 정합니다.
- 그 절차가 지정한 서식인지 확인합니다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서식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 새 종이를 좁게 만듭니다맡기는 일을 한 건으로 한정하고 쓰는 기간을 적어 두면 밖에 남은 종이와 겹치지 않습니다.
- 잃은 종이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합니다맡긴 뜻을 거두고 그 종이를 볼 만한 곳에 알립니다. 함께 사라진 도장이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처리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 일의 실익입니다. 잃어버린 종이가 넓게 쓰인 것일수록 위험이 크므로, 새로 쓰는 김에 범위를 좁혀 두면 앞의 종이가 밖에서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분실 뒤에 답해야 할 물음은 두 개입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잃은 종이를 어떻게 무력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재발급이라는 세 번째 길은 애초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을 잃어버리면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발급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발급 기관도 보관처도 없는 종이여서 새로 만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맡긴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에서 사서증서 인증이나 영사확인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는 낼 곳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제출한 위임장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접수된 서류는 그 절차의 서류로 남습니다. 확인이나 열람이 되는지는 창구마다 다르므로 그곳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 주체와 기간을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맡겼는지 다투게 되는 시점이 한참 뒤인 경우가 많아 사본과 제출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잃어버린 위임장을 누가 주워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주웠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종이를 보고 거래한 상대방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뜻을 거두고 알리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